1단계 마스크방역 단속대상 마스크는 반드시 KF94·KF80이상·KF-AD(비말차단)·수술용 마스크·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한센병자외선차단마스크.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지 않은 경우도 역시 단속 대상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는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대형학원(300인 이상)·뷔페· 유통물류센터 ▷다중이용시설인 학원(300인 미만·단 9인이하 교습소 제외)·오락실·일반음식점(150㎡이상)·워터파크·종교시설·실내 결혼식장·공연장·영화관·목욕탕·사우나·실내 체육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