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마스크방역 단속대상
마스크는 반드시 KF94·KF80이상·KF-AD(비말차단)·수술용 마스크·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한센병자외선차단마스크.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지 않은 경우도 역시 단속 대상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는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대형학원(300인 이상)·뷔페· 유통물류센터 ▷다중이용시설인 학원(300인 미만·단 9인이하 교습소 제외)·오락실·일반음식점(150㎡이상)·워터파크·종교시설·실내 결혼식장·공연장·영화관·목욕탕·사우나·실내 체육시설·멀티방·DVD방·장례식장·PC방 ▷버스‧택시·기차·여객선·통근버스·관광버스·택시·여객기 등 대중교통수단 ▷집회·시위장 등 다수가 군집하는 장소 ▷의료기관 및 입소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시설 등이다.
오늘(11월07일) 새 거리두기 1단계…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1.5단계 격상 충남 천안-아산 제외한 전국 대부분 1단계로 시작
7개 권역별 차등적용…수도권은 지역발생 100명 넘어야 1.5단계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마스크 의무화…미착용시 13일부터 과태료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7일 본격 시행됐다. 일단 5단계 중 충남 천안·아산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단계가 유지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새 거리두기 체계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구분하되 세부 단계를 총 5단계로 세분화됐다.
현행 1∼3단계와 비교해 1.5, 2.5단계가 추가된 것이다.
방역 조치는 각 단계에 따라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새 거리두기 체계의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이 지표를 보면 ▲ 수도권 100명-비수도권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시 1단계 ▲ 수도권 100명 이상-비수도권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명)시 1.5단계 ▲ 1.5단계 대비 배 이상 증가·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시 2단계 ▲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배로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2.5단계 ▲ 전국 800∼1천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3단계가 각각 시행된다.
이 밖에도 단계 상향시 ▲ 1주 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 역학조사 역량 ▲ 감염재생산 지수 ▲ 집단감염 발생 현황 ▲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보조지표로 활용된다.
단계별 방역조치를 보면 우선
⎈1단계에서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
⎈1.5단계 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코로나19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조짐이 보이는 2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서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클럽, 콜라텍 등 유흥시설도 문을 열 수 없게 된다.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대유행' 상황인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단계 변경시에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실제 충남도는 지난 5일 확진자가 대거 나온 천안과 아산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높였다.
⎈3단계 전까지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지만,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가 불가하다.
새 거리두기 체계하에서 단계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도 조정됐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3종으로 나눴으나 이를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이원화했다.
이들 관리시설 23종에서는 거리두기 1단계 때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출입자 명단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실내체육시설에선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또 단계가 격상될 때마다 각 시설에는 '이용시간 제한', '영업금지' 등의 별도 조치가 취해진다.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도 단계별로 강화된다.
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며, 이후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집회·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런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적용된다.
신선미 기자신선미 기자
모레부터(1월4일) 전국 5인이상 모임금지
정부가 3일 밤 12시 종료 예정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그리고 전국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기존 전국단위 모임 '취소 권고' 수준에서 '금지'로 방역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이러한 모임 활동이 최근 '코로나19' 감염확산의 핵심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위반 시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수도권은 지자체가 이미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해왔다. 다만 이 역시 3일 밤 12시 종료되는 만큼, 앞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2주간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된다.
다음은 5인 이상 사적모임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질의응답이다.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한다.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한다.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그리고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모임을 허용한다. 또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다.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도 마찬가지이고,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하다.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이 모두 제외된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한다.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하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과 가족(친정과 시댁, 형제자매 가족과의 모임 등)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에 한하여 5명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므로,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하다.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도 포함한다.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에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되나,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이 같이 모이는 경우에는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하다.
-가족과 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나.
▶지인이 같이 식사할 경우는 가족 및 지인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하다.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나.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식사를 하러 가도 되나.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다.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가.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다.
-식당 이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명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
▶이미 5명이 함께 모인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다.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하다.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일반 학원의 경우도 강의실 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다.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
▶이사의 경우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하다.
-조기축구, 등산, 골프, 낚시 등 실외 운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
▶조기축구, 등산, 골프 등 친목 목적의 실외 운동 시 4명까지 가능하다. 단,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임)다.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에 방문할 경우, 해당 교사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서의 5명에 포함되나.
▶과외활동 및 가정학습지 교육 활동의 경우 직업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되므로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은 모임 인원 산정시 제외된다.
-스터디그룹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되어, 4명까지만 허용된다.
-공연 연습은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 가능하다.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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