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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대공원 보전녹지로

아지빠 2020. 10. 29. 12:13

이기대공원, 자연녹지서 보전녹지로 바꿔 난개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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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대공원, 자연녹지서 보전녹지로 바꿔 난개발 막는다 이기대공원 위치도./제공=부산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공원일몰제로 난개발 위기에 처한 부산 이기대 공원이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자연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이기대공원의 용도지역을 현행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전면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2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하지만 보전녹지지역이 되면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의 보전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자연녹지와 달리 산지 전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민간 개발이 제한된다. 단, 농림어업인 주택이나 자연휴양림, 학교 등 공익시설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기대공원은 태종대·오륙도와 함께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곳이다. 최근 환경단체 생태조사에서 멸종위기종 갯봄맞이꽃과 매,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등의 서식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같은 자연 환경 탓에 많은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휴식과 산책, 또는 관광 등을 위해 자주 찾아오는 명소다.

그러나 지난 7월 1일 전국적으로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며, 이기대공원도 전체면적 약 200만㎡ 중 정상부가 속한 약 75만㎡가 실효됐다. 이에 이기대공원 일원 사유지 등에 대한 난개발과 그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시는 이기대공원 일원에 대한 보존방안으로 이 지역 전체(약 190만㎡)의 용도지역을 기존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전면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관련 기관 협의, 주민 열람 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지난달 말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면서 21일에 최종 지형도면을 고시하게 됐다.

부산시민들도 주민 열람 공고 과정에서 개별 주민의견서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기대공원을 보전녹지로 지정해 달라는 의견을 340여 차례 제출하는 등 이 지역의 보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화려한 경관과 생태·지질학의 보고로 높은 가치를 자랑하는 미래 자산을 보전하기 위한 시민들의 열망이 모여 이번 고시가 이뤄졌다"면서 "이 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사유재산권 등에서 다소 제약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이번 결정은 보전 가치가 충분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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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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