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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구(군) ○○로(길) ○○(○○동) 소재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공동주택관리법..

아파트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아파트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내가 사는 아파트의 속사정은? (이미지-0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의 아파트단지/ 김기남 기자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와 비리는 무관심을 먹고 자란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입대회)는 이를 잘 안다. 동대표들로 구성된 입대회는 아파트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아파트 관리비는 입대회 회장의 승인 없이는 단 1원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 각종 업무는 관리사무소가 집행하지만, 관리사무소를 선정하고 감독하는 주체는 입대회다. 입대회의 손발 노릇을 하는 관리사무소가 많은 이유다. “그래서 입대회는 각종 공사에서 뒷돈을 챙길 욕심이 있는 사람들, 사무소 직원들에게 회장님, 대표님 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 정기회의 때 지급되는 회의비나 임원 수당을 생활비에..

임차인도 동별 대표 가능’ 부산시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임차인도 동별 대표 가능’ 부산시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29일 부산시는 투명하고 효률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부산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 개정안을 전날 확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부산 수영구 민락동, 해운대구 우동,중동,좌동 일대 아파트. /서순용 선임기자 seosy@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표준으로 삼는 지침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관련 법령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개선 권고사항과 준칙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사항은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임차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했다. 재난 경보 발령 시 주민방송 관계기관 협조 사항, 환기 설비·필터 교체 안내, 화재..

아파트관리 문제많다

2004년7월 아파트 노후대책 대비 주택법 시행령 제66조1항요율을 장기수선 계획에 맞추어 특별수선충당금을 년도별 청구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의하여 2004년8월당시 평당 @120원에서 2004년9월부터 평당@200원으로 인상부과 되었다 (충당금 요율표) 2005년부터~1006년까지 평당@330원 2006년부터~2007년까지 평당@441원 2007년부터~2008년까지 평당@551원 2008년부터~2009년까지 @735원으로 인상 부과적립하기로한 의결사항을 2004년8월부터연속 2007년5월까지 평당환산 @200원을 부과적립하였다 느닷없이 2007년6월부터평당환산@ 330원부과하드니 2008년5월부터는 평당환산@750원으로 인상부과하는 입맛대로 부과를하여 499세대 입주민들이 어안이 벙벙할뿐아니라 41평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