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구(군) ○○로(길) ○○(○○동) 소재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공동주택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