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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아지빠 2021. 6. 3. 13:53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구(군) ○○로(길) ○○(○○동) 소재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5.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입주자등이 관리주체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7. “자생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인 부녀회, 노인회, 봉사회, 동호회 등을 말한다.

8. 그 밖의 용어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

 

제4조【관리대상물】이 규약에 따른 관리대상물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전유부분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유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 주거공용부분 : 동 건물의 복도ㆍ계단ㆍ현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동 건물을 해당 동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2. 기타 공용부분 : 제1호의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보육시설․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안의 전체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① 입주자 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4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단지 안에 둔다.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에 법 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를 둔다.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입주자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영․규칙(이하 “공동주택관리법령”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이 규약 및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정ㆍ개정한 제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규약의 효력】이 규약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경락을 받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제4조 관리대상물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이 규약에 정한 내용은 사용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도 입주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9조【입주자등의 자격】 ① 입주자의 자격은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분양대금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자로서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 받지 못한 자를 포함한다.)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사용자의 자격은 1세대의 주택 전세권 및 임차권 등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적합하게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 등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규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회장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주자(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에 한한다.

(시행령에 규정된 사용자의 피선거권 추가)

1. 전용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선거권 및 그 해임권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에 관한 피선거권(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에 한한다)․선거권 및 그 해임권

5.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의견 진술권

6. 그 밖에 이 규약에 정한 권리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대하여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관리의 경우

가. 각 단지별로 규약의 개정안(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방안을 포함한다)

나. 하나의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설치장소 및 조직기구 등) 및 운영방안

다. 공동관리하는 기간

라. 공동관리의 해제 및 해지

2. 구분관리의 경우

가. 규약의 개정안(구분관리에 따른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를 단위별로 운영하는 방안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나. 구분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 및 운영방안

다. 구분관리하는 기간

라. 구분관리의 해제 및 해지

②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는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개별 입주자등이 사용량 등에 따라 부담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단지별로 수립 또는 조정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부담한다.

 

제12조【의결권 행사】①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입주자등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 등은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2. 전유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및 공용부분을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의무

3.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5.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6.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장 등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7. 그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경우 관리비․사용료 등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해당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업무방해 금지】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상호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동주택 내 괴롭힘 금지조항 신설

③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절차 등신설

 

제15조【배상책임 등】①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 등 및 다른 입주자 등의 전용 또는 공용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입주자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용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용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①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리비 등을 입주자등이 체납한 때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 각 1명으로 총 〇 명을 선출한다.

1. 제1 선거구 : 1명 (예시 : 〇동, 〇동, 〇동 ~)

2. 제2 선거구 : 1명 (예시 : 〇동, 〇동, 〇동 ~)

3. 제3 선거구 : 1명 (예시 : 〇동, 〇동, 〇동 ~)

4. 제4 선거구 : 1명 (예시 : 〇동, 〇동, 〇동 ~)

5. 제5 선거구 : 〜

입주예정세대의 과반수가 입주하지 아니한 선거구는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동별 대표자 선출을 보류한다.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〇〇년 〇일부터 〇〇일까지(2년간)로 하며, 중임제한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경우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중임한 사람도 선출할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구성】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감사 2명(2인 이상)

3. 이사 〇명(1인 이상)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동안으로 하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된다.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기 도중 사퇴나 해임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의 증진을 위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 중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관리비 등을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훼손 및 손상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에게 입찰정보를 제공 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때

7. 법 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때

8.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회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때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을 결정한다.

1. 동별 대표자 :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 입주자등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영 제50조제5항 본문 괄호안의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청하고 영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임

2.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청하고, 영 제13조제4항제2호가목에 따라 해임 결정. 다만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등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는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3. 입주자대표회의 이사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결정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위원회는 해임투표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에게 5일 이상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간을 주어야 하며,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회장과 감사의 경우 전체 선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주자등에게 투표일 10일 전에 공개하고,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을 상대로 30일 이내에 투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진행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자는 제35조제4항 따라 조치하는 등 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한다. 다만, 해임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한다.

⑤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

⑥ 제2항에 따라 해임이 요청된 경우 해임투표 당사자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 확정 시 까지 정지된다.

동별대표자 해임자유 보완 및 선거관리위원 사퇴절차 구체화

 

제21조【보궐선거】동별 대표자가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에 산정되지 아니한다.

③ 임원이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까지로 한다.

동별대표자 보궐선거 시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처리방안 제시

 

제2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2. 선거기간

3. 후보등록기간

4. 후보등록 장소(관리사무소)

5. 후보등록서류

가.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나.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다.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라.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마.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바. 가족관계등록부(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사.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6. 후보등록자격

7. 그 밖에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즉시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선거구는 다시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출절차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문구정비및 동별대표자 보궐선거 시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새부절차

 

제23조【회의개최】 제1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회의를 회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한다.

임시회의는 제14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관리주체가 회의의 소집이유 등을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④ 관리사무소장 또는 해당분야 관리책임자(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회의에 참석하여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문구정비

 

제24조【회의방청】① 입주자 등은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신분을 밝히고 방청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

②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동별 대표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

3. 방청하면서 식음․흡연을 하거나 잡지 등을 보는 사람

4.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입주자 대표회의 방청 시 사전 신청 기한 규정

 

제25조【회의소집절차】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단지 내에 구축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입주초기 또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하여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때에는 그 회의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며, 이때의 회의진행자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제26조【안건의 제안】①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분양․임대혼합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대리인) 또는 20명 이상의 입주자등은 안건을 제안 할 수 있다

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 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제안이유․주요내용․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붙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영 제5조제3항 본문 괄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제14조제2항제17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운영에 관한 사항

5. 입주자 등의 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

7.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26조에 따라 제안된 안건에 관한 사항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 추가

 

제28조【의결방법】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만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의 의결권은 대리할 수 없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제29조【재심의】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2.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3. 재심의 제안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 없이 다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의결의 효력이 있다.

문구정비

 

제30조【회의록】①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즉시 법 제14조 제6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제28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녹화 및 녹음하여 입주자 등에게 중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한다.

입주자 대표회의 시 기록된 녹화물. 녹음물의 공개기준 신설

 

제31조【겸임금지】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 및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자생단체 임원 겸임금지 대상을 선거관리위원까지 확대

 

제32조【운영비】① 영 제22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운영 및 윤리교육비

2. 회의 출석수당 : 1회당 〇만원(월10만원 이내)

3. 회장 업무추진비 : 매월 〇〇만원

4. 감사 업무추진비 : 매월 〇〇만원

5.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비용 : 매월 〇〇만원 범위 이내

6. 제6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규정(“운영비사용규정”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운영비사용규정을 제정(개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안을 2주 이상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후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사용규정에 따른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입주자 등의 열람청구가 있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제14조제2항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3조의2 (삭제)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 제15조에 따라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추천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공고방법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공고기간 : 신청자 접수 7일전부터 접수마감일까지

2.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3. 공고내용 : 신청 접수기간 및 장소, 신청 자격, 모집인원 초과 시 위원 선정방

③ 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군수는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입주자등 중에서 제34조에 따른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1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해촉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자

2.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을 연속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거 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자

2.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피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3.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 받은 자

4.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회 이상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때

선거관리 위원회 연임규정 완화

 

제36조【업무】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문구정비및 선거관리 위원회 업무 추가

1.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3.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전자투표시스템 기준변경

4. 법 제14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

5. 이 규약의 개정에 관한 투․개표업무

6.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투․개표업무

7.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회장 및 감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을 각각 교부

8.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접수 처리

9.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제36조의2【전자투표 시 본인확인 방법】전자투표 시 영에 규정된 본인확인의 방법 외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추가되는 본인확인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2.「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제3조에 다른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시 「공직선거법」재157조 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후, 같은 규칙 제9호에 다른 투표권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3. 공동주택 세대 내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전자투표 기능을 이용하여 “세대내”에서 투표하는 방법

 

제36조의3【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입주자등은 법 제22조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 서비스 시스템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3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③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제3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위원을 추천한 자가 다시 위원을 추천하거나 공개모집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시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행정사무는 관리주체가 지원하며,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가 보관․관리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의결과를 게시판 또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절차는 제32조제3항을 준용한다.

선거관리 위원회 개최일정 단축 및 문구 정비

 

제38조【운영경비】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제36조에 따른 선거업무 출석수당 : 1회당 〇만원(10만원 이내)

2. 선거홍보물 인쇄비

3.「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소요비용

4. 그 밖에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제5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39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① 입주자등이 자치관리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의결기구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행기구인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 둔다.

② 관리주체는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40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임하여야 한다.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제41조【직원의 자격 요건】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치관리기구의 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1.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자격을 보유하는 업무의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또는 그 구성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제42조【인사․보수․책임】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담당업무와 인사․보수 및 책임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으로 정한다.

 

 

제6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3조【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조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공개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 단, 입찰서는 별지 제6호 서식(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표준 입찰 내역서)의 내용을 포함한다.

 

제43조의2【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①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최저낙찰제(물품의 매각이나 잡수입 등의 취득을 위한 사업자 선정의 경우에는 같은 조제1항제3호에 따른 최고낙찰제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표준평가표를 따르고 세부배점간격을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4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영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주택관리 만족도를 입주자 등에게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주택관리업자의 교체 또는 관리방법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시 계약한다는 내용

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 명칭)

4.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실적 평가내용

5. 다시 계약할 경우의 계약기간․범위 및 계약내용에 대한 종전 계약과의 비교표

6. 이의서 제출방법 및 제출기간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4조의2【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사업자 입찰참가 제한】입주자대표회의가 영 제52조제5항 및 제55조의4제3항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나 용역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개월 전에 입주자등의 만족도를 청취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44조의3【기존사업자의 재계약】 ①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 제9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사업자(「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7]의 사업자로서 공사업자는 제외함)와 재계약 하려면 계약만료 45일전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사업수행실적 평가의 절차와 방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3조를 준용 한다.

주택관리업자 재계약관련 입주자 의견청취절차 구체화

 

제45조【위․수탁관리계약】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제43조에 따라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별첨 1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 정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이 위․수탁관리계약서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6【관리방법의 변경】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3조에 따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을 요구한 때에는 영 제4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관리방법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제7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47【관리주체의 업무】① 관리주체는 법 제63조 및 규칙 제3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법 제63조제1항제5호에서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2. 재해보험의 가입

3. 성범죄 등 신고센터 운영 및 경비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확인

4. 이 규약 위반자 및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

5.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6. 그 밖에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②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의 원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제47조의2【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방법】 관리주체는 경비, 청소, 소독, 승강기유지 등의 사업자 선정 시는 영 제25조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다. 단, 입찰서는 별지 제8호 서식(경비, 청소, 소독 등 용역사업자 선정 시 표준 입찰내역서)을 가급적 포함하여야 한다(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를 위한 사업자 선정 시에서도 같다)

재난상황에 대한문자 전송및 재 전송설비 설치 근거 마련

 

제48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규약 및 제 규정

2. 장기수선계획서

3. 안전관리계획서

4. 설계도서․장비내역 등 시설관련 서류

5.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6.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7.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8. 주택관리업자의 위․수탁관리계약서, 각종 공사 및 용역계약서

9.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입주자등 또는 분양․임대혼합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대리인 포함)는 관리주체에게 제1항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제3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열람요청 시 : 즉시(반출을 금한다)

2. 복사요청 시 : 복사수수료(장당 흑백은 〇〇원, 칼라는 〇〇원)를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사본 교부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복사비용의 수입은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제4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① 관리주체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로 인해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

가. 입주자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공동주택지 내의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동의

⑴ 자생단체가 순수 농수산물 직거래, 자선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는 행위. 다만,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⑵ 공동주택단지 내의 인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⑴ 세대내 과외(피아노, 놀이방, 합숙소, 공부방 등)등을 하는 행위

⑵ 자동차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⑶ 건물 내부의 계단 및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⑷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소방훈련 및 도로공사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〇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하여 옥내배관으로 배출하는 제품의 사용으로 오수의 역류 등 입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 행위(적법제품으로 판명된 경우 사용에 동의한다)

2.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

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

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는 행위

⑵ 입주자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⑶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부착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

⑴ 대형 광고물을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

⑵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⑶ 광고물․선전물 등 스티커를 부착하는 광고 행위(지정된 장소는 제외)

3.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입주자등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통로식은 당해 통로에, 복도식은 당해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〇〇퍼센트 이상의 동의로 한다)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비상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한다)

나.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다. 에어콘 실외기 설치(주변 환경,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5. 통제구역인 전기실․기계실 및 위험구역인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는 관리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6. 전용부분을 놀이방, 합숙소 및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통로식은 해당 계단과 연결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의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리주체는 제1항의 행위에 대한 동의로 입주자등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안전사고 및 주거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제50조【어린이집의 임대 및 위탁 등】①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어린이집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의 수탁자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심사를 위한 평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을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3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수탁자와의 계약이나 제3항에 따른 재계약 시 계약기간,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 등 중요계약내용을 의결한다.

⑥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중요계약내용을 의결할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

⑦ 관리주체가 어린이집과 임대차계약 시에는 별첨2의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한다.

다함께 돌봄센타 등의 임대계약체결 기준마련

 

제50조의2【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등】관리주체는 영 제29조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0조의3【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 등】관리주체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계획에 대하여 입주자등의 ○ 이상이 동의할 경우 임대․운영할 수 있다..

1. 임대할 주차장의 위치 및 대수

2. 이용자의 범위

3. 그 밖의 주차장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1조【세대간 생활소음】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한 세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층간소음에 대한 관리주체의 역할 구체화

1. 아이들이 뛰는 소리

2. 문을 닫는 소리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조항 신설

3.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지원규정 신설

4. 늦은 시간(○○시부터 ○○시까지)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신설

5. 욕실 및 부엌 등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6. 그 밖에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음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 기준 신설

입주자등은 층간 소음에 대하여 주민간 자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입주자등 세대간 층간소음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2조【험료 등】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3항제7호에 따라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입주자등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보험 : 건물․가재도구 및 부대․복리시설 관련

2. 시설물사고보험 : 어린이놀이터시설․승강기․주민운동시설 및 도서관 관련

3. 그 밖에 재해 및 재난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제53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①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관리주체는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생활을 안내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성실히 제공한다.

 

제54조【직무교육 등】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에 대하여 법정교육,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및 공동체생활 활성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영 제10조제4항제6호에서 "규약 그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사무소 조직 및 일반현황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현황

3. 입주자등의 입주현황

4.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및 자생단체 현황

5. 그밖에 인수․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2.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내역과 집행내역 및 인장

3. 관리주체의 현황

4.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8장 관리비 등

 

제56조【관리비예치금】영 제24조에 따라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기간 동안 관리비예치금을 관리주체에 예치하여야 한다.

소유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그 권리를 상계한다. 다만, 양도자와 양수자가 서로 상계를 하지 않고 양도자가 관리주체에게 관리비예치금의 반환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을 재건축 등의 사유로 입주자가 해산할 경우 해산 당시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7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① 관리주체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전기․수도 등의 용료는 금융기관에서 자동 이체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에 따른다.

 

제58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 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9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영 제23조제8항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 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잡수입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의 지출 후 집행잔액 중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④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의 지출 후 집행잔액 중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관리비에서 차감하거나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한다.

1.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2.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3.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4.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

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잡수입은 각 세대수에 비례하여 분배한 후,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⑥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⑦ 잡수입은 수납현황 및 사용내역을 매월 관리비 고지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0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표 4에 따른다.

 

제61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 공동시설의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23조제3항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6에 따른다.

 

제62【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함을 말한다.

1. 20 년부터 ~20 년까지 : ○○퍼센트 (예: 10퍼센트)

2. 20 년부터 ~20 년까지 : ○○퍼센트 (예: 30퍼센트)

3. 20 년부터 ~20 년까지 : ○○퍼센트 (예: 60퍼센트)

4. 20 년~ 100퍼센트

 

제63조【관리비 등의 산정기간 등】관리비 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에 따른다.

 

제64조【관리비 등의 납부기한】① 관리비 등의 납부기한은 익월 ○○일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전출하는 입주자 등이 관리비 등에 대한 정산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 등이 전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검침이 가능한 사용료(수도, 전기 등)는 검침계량에 따라 정산한다.

* 중간정산 = [전출 전 3개월 평균 관리비/당월일수 × 당월 거주일수]×100분의 5(편차율) 가산

③ 전출자는 관리비 등을 전출하기 전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5조【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관리비 등의 납부고지서는 동․호수 및 관리비 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 전까지 입주자 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비 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관리비 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 등부터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제66조【관리비 등의 연체료】관리비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는 별표 7의 연체료 산정 기준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9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제67조【회계처리기준】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제68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① 관리비 등의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고, 그 직인은 관리사무소장 배치 시 신고한 직인으로서 관리사무소장이 보관한다.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장을 관리사무소장과 함께 등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청구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인장은 각각 보관한다.

 

제69조【보증설정】① 관리사무소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주택관리사(보)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한다.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관리비등을 금융기관에 복수인장으로 등록 예치하여 관리하는 회장은 ○○원 이상의 공제 또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회계직원은 보증금액 ○○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이 있어야 한다. 기타 관리직원의 보증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70조【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공인회계사법」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

2.「공인회계사법」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회칙에 따라 회원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야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받은 징계에 한한다.

3.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부실한 회계감사로 인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제71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장부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 기재된 경우 또는 재무상태표나 운영성과표의 기재가 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3.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및 잉여금의 변동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 그 뜻

4.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위반되어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 및 잉여금의 변동이 정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5. 업무보고서가 관계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6.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관계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

7. 관리주체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제72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감사는 감사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준거하여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1. 적시성 : 감사결과는 지연 보고하여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자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기에 작성되어야 한다.

2. 완전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간결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4. 논리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5. 정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6. 공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감자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 또는 법령에 의한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자문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73조【회계감사기준】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에 대하여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하는「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10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74조【전유부분의 관리책임】전유부분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제75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한다)에 따라 관리비 등으로 부담한다.

 

 

제11장 공동주택 활성화 자생단체

 

제76조【공동주택 활성화 자생단체 구성 및 지원】① 단지 내 입주자등은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자생단체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 일시, 대표자, 구성원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생단체 활동이 공동체 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사업비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자생단체 및 단지 내 게시판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생단체의 사업비 등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자생단체는 활동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사무소장은 자생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소요비용 정산에 대한 회계사무(장부작성, 지출증빙, 결산 등)를 지원한다. 이 경우 자생단체는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공동주택 활성화 자생단체의 활동】① 자생단체는 공동주택단지 내․외 주민 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보육시설 운영,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자체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입주자등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활동의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자생단체는 사전에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주자등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나 사업자로부터 금전의 기부 등을 받을 수 없다.

 

 

제12장 벌칙

 

제78조【벌칙】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1차 :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

2. 2차 : ○○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금 부과

관리주체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입주자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술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반금은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한다.

④ 관리주체는 영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사항 및 규칙 제29조제2호 및 제3호의 내용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9조【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 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발부,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또는「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 등 제소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체납관리비 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2항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3장 규약의 개정

 

제80조【규약의 개정】① 입주자대표회의(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시의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가 의결한 때

3.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

② 이 규약을 개정할 경우에는 영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사항을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81조【규약의 공포】이 규약을 개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최초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이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7일이 지나도록 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포한다.

 

제82조【규약의 보관】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명날인한 규약의 원본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관리주체는 이 규약의 사본을 입주자등에게 1부씩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전입한 입주자등이 입주자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이 규약의 사본 1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장 보 칙

 

제8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의 효력】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2호 따라 제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법령과 이 규약에 반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제84조【관리규약에 따른 준용규정】① 이 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장이 정한 관리규약 준칙과 제규정을 준용한다.

공동주택관리법, 관계법령,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이 규약 등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등에 따라 운영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결정 등】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행한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은 이 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약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자체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규정 등 공동주택별 자체적으로 제정된 제규정은 자체 규약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규약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되 영 제51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제․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별표 1] 관리대상물 (제4조 관련)


 
 
명 칭 ○○ 아파트
위 치  
대 지 면 적 사 업 주 체  
사업 승인일 년 월 일 사용 검사일 년 월 일
건 폐 % 용 적 율 %

 
 
 
 
건 물 구 조  
난 방 방 식  
주 택
 
유 형 •복 도 식 동 •계 단 식 동
동 별
층 수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수 개동
세대수 세대 출입구 수 통로
건축면적 연면적
분양면적 ▪ 분양면적 ㎡ 세대 ▪ 분양면적 ㎡ 세대
▪ 분양면적 ㎡ 세대 ▪ 분양면적 ㎡ 세대


․복


관리사무실 연면적 경비실 개 소 개소
경 로 당 연면적 CCTV
설치
모니터: 대
입주자집회소 연면적 카메라: 대
어린이놀이터 총면적 ㎡ ( 개소)
주민운동시설 ○○장 면적 ㎡ ○○장 면적 ㎡
주 차 장 주차대수 ∙지상 대 ∙지하 대
오수 정화조 1일 처리용량 톤 (처리방식: )
공동저수시설 용 량 지하수조
고가수조
지하음용수 용 량 톤/h 설치장소 개소
승 강 기 제조회사   대 수 인승 대
기 타 전기실, 급수 펌프실, 보일러실, 기계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외등시설, 공용수도시설, 옥외 급수배관설비, 오수관, 우수관, 배수구, 옥외 가스설비, 수목 그 밖의 식재물, 옥외 전기배선, 전화배선 등과 이에 부속된 시설

[별표 2] 전유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범 위
1. 천장․바닥 및 벽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2.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문틀․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3.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제1호에서 정하는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4. 세대별 전기․수도․가스․급탕 및 난방의 배관․배선 등 계량기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후의 배관 및 배선은 전용부분으로 한다.
∙계량기의 교체비용은 해당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예산에 반영한 때에는 수선유지비로 부담할 수 있다.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범 위
1. 건물부분 ∙주요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외벽에 부착된 난간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2. 부대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입주자집회소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 안내표지판,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대피시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 급탕공급시설, 공동저탄장, 수해방지시설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기, 배수, 환기, 난방, 소화,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및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용선로설비, 우편물수취함,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시설
3. 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유치원 및 보육시설(개인에게 분양된 시설은 제외), 주민공동시설, 문고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 종교생활, 가정의례 및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0조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일반관리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2. 청 소 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3. 경 비 비
4. 소 독 비
5. 승강기유지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층 이하 제외
6. 난 방 비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경우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세대별 난방비를 산정한다.
다만,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에 따라 배분한다.
* 난방비 = 유류대(가스비) - 급탕비
7. 급 탕 비 ∙세대별로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8.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9. 수선유지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매월 위탁관리수수료를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비고> 예비비는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하여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1조제1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공 동
전기료
공용시설
전 기 료
∙공용시설인 중앙난방방식의 보일러, 급수펌프, 소방펌프, 가로등,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로 구성하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 전기료를 구분하되, 승강기전기료를 제외한다.
승 강 기
전 기 료
∙동별로 구분하여(동별로 구분된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층 이하를 제외하고 ○○에 의하여 배분한다.
공동 수도료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1조제2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세 대
전기료
전 기 료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는 “종합계약아파트(주택용 저압) 또는 단일계약아파트(주택용 고압)” 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다.
KBS
수신료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료 고지서에 통합하여 고지하는 KBS 수신료는 전기료와 구분하여 산정한다.
2. 세대 수도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세대 가스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가스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가스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지역 난방
난방비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열량계 및 유량계 등의 계량에 따라 실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난방비 = 지역난방 열요금 - 급탕비
급탕비 ∙세대별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정화조오물
수수료
∙용역대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6. 생활폐기물
수수료
∙생활폐기물 수거업자와 계약한 세대별 수수료로 산정한다.
7. 입주자대표
회의 운영비
∙이 규약 제32조에 의거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8. 건물보험료 이 규약 제52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9.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경비
∙이 규약 제38조에 의거 연간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기 타 ∙인양기 등 공동시설물의 사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른다.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보수비 : 실제로 소요된 보수비용을 부과한다.

[별표 7] 관리비 등의 연체료 산정 기준(제66조 관련)

 

 

연체료 = 미납금 × 연 연체요율(15%) × 연체일수/365

 

* 관리비 청구서에 연체료 산정 기준 표시할 것

 

[별지 제1호 서식]
입 주 자 명 부

 
 

 
 
동 - 호 동 호
성 명 한글: 한문:
생년월일 년 월 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차량번호  
입 주 일 년 월 일
근 무 처 직장명 : 전화번호 :

 

 

 
세대주와의
관 계
성 명 생 년 월 일 비 고
       
       
       
       
       
       



□소유자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용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 등)
사용자 기재 ◦소유자 성명 :
◦주소 : 도(시) 시(군․구) 구 동(면) 통(리) 번지
◦전화
- 개인정보취급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서명: ) ★동의 안합니다. (서명: )
○○아파트 관리사무소
[별지 제2호 서식]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사진 3×4㎝
동 - 호 -
성 명 (한글 ) (한문 )
등록기준지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주민등록번호  
최종학력 학교(졸업 · 재학 · 중퇴)
직 장 명   직 위  
직장주소  




 

 

년 월 일 경 력 및 이 력 사 항
   
   
   
   
   
위와 같이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후보자 : (인)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2.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3.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4.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5.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6. 가족관계등록부(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7.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8.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아파트 관리사무소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위 임 장
선 거 구 제 선거구 입후보자
위 임 인
(소유자)
성 명  
소유세대 동 호
실제거주(주소)  
주민등록번호 -
대 리 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성 명 (서명 / 날인)
동 호 동 호
주민등록번호 -
위임인과의 관 계  
 
위 본인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7호에 따라 대리인에게 ○○ 아파트 ○○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위임하며, 대리인이 동별 대표자로서 업무를 행하여 발생하는 법률상의 책임은 본인이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서명후 인감날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부
- 주택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유의사항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당 선 증
 
성명 :
임기 : -
 
귀하는 〇〇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에 당선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〇〇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경우에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다.
[별지 제5호 서식]
당 선 증
 
성명 :
임기 : -
 
귀하는 〇〇아파트의 제〇기 동별 대표자로 제〇 선거구에서 당선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〇〇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경우에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다.

〔별지 제6호 서식〕주택관리업자 선정시 표준 입찰내역서

구 분 인 원 단 가 금 액 산 출 근 거
노무비       현장관리,교육훈련,회계관리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내역
4대보험, 제수당 및 퇴직금 포함
재료비       월간 재료비 상세내역
기타경비       월간 기타경비 상세내역
일반관리비       노무비+재료비+기타경비의 %
기업이윤
법인세등
      노무비+재료비+기타경비의 %
월간합계       월간 수수료 합계
입찰금액       월간 수수료 x 계약기간

※ 입찰금액이 표준 입찰내역과 대조하여 합당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별지 제7호 서식〕기존사업자 수행실적 평가표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표

기존
사업자
상호 사업분야  
주소   대표자 성명  
계약금액   기존계약기간
(재계약 기간)
20 . . .~ 20 . . .
(20 . . .~ 20 . . .)
자격유지확인 결격 및 입찰(계약)시 요구사항 확인 결과
- 면허․ 등록 등 자격유지,영업정지,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여부
-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 행정처분(별지 제13호 비고3호 기준) 등 기존 입찰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재계약 기준(A+B≥ 85) 배점 평가 평가 이유
기존
계약
수행
실적
평가
(A)
평가항목 평가기준 80    
서비스품질 제공된 성과 품질 10    
계약이행 기존 계약 이행 정도 10    
사고,고장,민원 건수에 따라 차감 20    
노무관리 직원근속, 교체인원, 근태 10    
감독 수용 소장 감독을 수용하는 정도 10    
소장 제안 유지보수비용 절감율 10    
추가 이익 제공 최소화 10    
재계약
조건
평가
(B)
평가항목 평가기준 20   장기수선공사가 부대조건으로 반영된 경우 “0”
사업내용 기존 이상 제공 10    
재계약금액 동결, % 인상․ 인하 10    
사업내용, 금액 변동 사유 예) 최저임금법에 따라 직접노무비와 4대보험 사업자부담분에 최저임금인상율 반영
총평
20 년 월 일
관리사무소장 (인)
<비고>
1. 각 평가항목별로 관리소장이 평가하고 그 근거를 간략히 “평가이유”에 기재
2. ‘소장 제안’항목은 상기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예: 청소, 경비 용역의 경우 유지보수비용과 무관)는 관리소장이 제안하는 “대체평가항목”으로 평가(“대체평가항목”없는 경우에는 서비스품질과 계약이행 배점으로 각각 합산. 예) 서비스품질 20, 계약이행 20, 사고․고장․민원 20, 노무관리10, 감독수용10)
3. 추가이익 제공 최소화는 사업비에 연차수당, 복리후생비, 퇴직금,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나 별도로 유급휴가, 명절비, 선물비, 1년미만퇴직자 발생, 비가입대상자 고용 등을 통해 추가이익이 제공된 경우를 말하며, 추가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거나 정산을 통해 환급된 경우를 10점으로 함

〔별지 제8호 서식〕경비, 청소, 소독 등 용역사업자 선정시 표준 입찰내역서

구 분 인 원 단 가 금 액 산 출 근 거
직접노무비       1.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반영
2. 근무시간 명시
3. 제수당 및 퇴직금 포함
간접노무비       1. 4대보험
2. 피복장구비 및 교육훈련비
재료비       월간 재료비 상세내역
기타경비       월간 기타경비 상세내역
일반관리비       직,간접노무비+재료비+기타경비의 %
기업이윤
법인세등
      직,간접노무비+재료비+기타경비의 %
월간합계       월간 용역비 합계
입찰금액       월간 수수료 x 용역기간

※ 입찰금액이 표준 입찰내역과 대조하여 합당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별지 제9호 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 단지명 :
◦ 주 소 :
◦ 세대수 :
◦ 기준일 : ○○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구 분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율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사 용 액
(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
잔 액
(②-③)
적립필요액
(①-②)
내 용          
산정방법 ◦ 매월 적립금액 : 원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분양면적) ㎡당 원 × 총 주택공급면적 ㎡
계획서 ◦장기수선계획 수립일 :
◦장기수선계획 조정일 :
20 년 월 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 ○ ?

[별첨 1] (제45조제1항 관련)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갑”이라 한다)는 ○○도(시) ○○시(군) ○○구 ○○동(읍,면) ○○번지 소재 ○○아파트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을 ○○회사(주택관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관리대상물) 본 계약에서 위탁하는 관리대상물은 갑의 공동주택 관리규약(“관리규약”이라 한다. 이하 같다) 별표 1의 관리대상물로 한다.

제2조(위탁관리업무)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및 규칙 제25조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2. 제1호의 업무 외에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주택법령”이라 한다)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② 을은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조(관리사무소장) ① 갑은 을이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을의 대행인으로 본다.

법 제55조의2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가 없는 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준수의무) 을은 주택법령과 공동주택등의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 및 갑의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갑의 공동주택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

 

제5조(위탁관리기구 구성) ① 을은 관리사무소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위탁관리기구를 갑의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

② 위탁관리기구에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배치한다.

1. 사무인력 : ○인

2. 기술인력 : ○인

3. 경비인력 : ○인

4. 청소인력 : ○인

5. 기타인력 : ○인

③ 을은 계약기간 개시와 동시에 제2항에 의한 직원을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직원이 결원된 경우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사무소 등의 제공) ① 을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갑의 시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2. 관리사무소 등의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3. 전기, 수도, 난방, 가스 등

②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영 제58조제3항에 따라 공동사용료로 부과한다.

제7조(관리비예치금의 사용) ① 갑은 을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인 관리비예치금의 사용을 승인한다.

② 을은 다른 주택관리업자 1인의 연대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비 등의 부과 및 징수) ①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은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45조제1항, 영 제58조 및 갑의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청구)․징수(수령) 및 지출한다.

② 지출하는 관리비 등은 관계법령․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도시근로자 임금인상률을 감안하여 을의 관리사무소장이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책임범위 및 계약기간

 

제9조(책임한계) ① 위탁관리에 관한 을의 책임한계는 주택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갑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등에 한하며, 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물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2.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금전사고를 입혔을 때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영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을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사용자 배상책임은 갑이 진다.

제10조(면책사항) 을은 갑 또는 입주자등이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

2. 갑이 영 제5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갑 및 입주자등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사고

4. 제3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 및 손해

제11조(위탁관리수수료의 지급) 갑은 매월 마다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제12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로 한다.

②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을의 직원은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계속성 등을 위하여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그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을이 재무상태,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2. 을이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3. 을이 등록말소 된 경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을의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정지 처분을 받은 때

4. 갑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

② 갑과 을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준거사항) ①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령 및 갑의 관리규약 등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② 본 계약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15조(계약의 증명)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서 류

 

1. 갑의 공동주택관리규약 1부

2. 갑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수리한 공문서 사본 1부

3. 을의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4. 을의 사업자등록증 1부

5. 을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6. 을의 인감증명서 1부

7. 을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 부.

8. 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인력 및 장비의 현황 1

9.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주택관리사(보)의 손해배상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

 

년 월 일

 

갑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서명/인)

주소 :

전화번호 :

 

을 : ○○관리회사 대표이사 ○○○ (서명/인)

주소 :

전화번호 :

[별첨 2] (제50조제7항 관련)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

 

아래 어린이집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이하 ?계약자?이라 한다)는 임차인 ㅇㅇㅇ(어린이집 운영자를 말하며,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 씩 보관한다.

 

1. 계약체결인

가. 계약자

1) 성명: ㅇㅇ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홍길동(서명 또는 인)

ㅇㅇ관리주식회사 ㅇㅇ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홍길서(서명 또는 인)

2) 주소: (전화번호)

나. 계약상대자

1) 성명: 홍길남 (서명 또는 인)

2) 주소: (전화번호)

3) 주민등록번호:

 

2. 계약일 : 20 년 월 일

 

3. 어린이집의 표시

가. 어린이집 소재지:

나. 어린이집 면적:

 

4. 계약조건

 

제1조(목적)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은 영유아보육법 제3조의 보육이념을 실현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복리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보증금․임대료 및 임대차기간) ① “계약자”는 위 어린이집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차 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임대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계약자”에게 지불한다.

구 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금 액    
임대차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계약금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
중도금 원정은 20 년 월 일에 지불
잔 금 원정은 20 년 월 일에 지불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계약자"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제2항의 지불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

"계약상대자"은 당월 분 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3조(사용료) ① “계약상대자”는 전기, 수도, 가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료는 “계약자”가 고지한 고지서에 따라 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연체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4조(임대 조건 등의 변경) “계약자”와 “계약상대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및 부지의 대규모 개량이 필요한 때

2. 천재지변에 따라 부득이하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조정이 필요한 때

3.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조정이 필요한 때

 

제5조(계약상대자”의 금지행위)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의 경우, 사전에 “계약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어린이집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어린이집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어린이집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어린이집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5. 어린이집 내에 보육에 필요한 시설 외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6조(“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위 어린이집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자”의 의무) ① “계약자”는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해당 시설물을 계약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해지 시 “계약상대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와 관련하여 청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효율적 사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에게 시설물의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8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계약상대자”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임대받은 경우

2. “계약자”의 사전 동의 없이 어린이집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어린이집을 전대한 경우

3.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4. “계약자”의 사전 동의 없이 어린이집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어린이집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6. 해당 임대차 입찰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한 경우

7.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인 경우

8. 그 밖에 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자”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임대한 경우

2. 해당 임대차 입찰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20일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자”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계약자”는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계약상대자”가 “계약자”에게 내야할 임대료, 사용료 등 제반 납부금액 등 “계약상대자”의 채무를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한다.

"계약상대자"는 위 어린이집을 "계약자"에게 명도 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끝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지불 영수증을 "계약자"에게 제시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제10조(특약) “계약자”와“계약상대자”은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