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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도 동별 대표 가능’ 부산시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아지빠 2020. 5. 29. 18:46

임차인도 동별 대표 가능’ 부산시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29일 부산시는 투명하고 효률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부산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 개정안을 전날 확정·공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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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민락동, 해운대구 우동,중동,좌동 일대 아파트. /서순용 선임기자 seosy@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표준으로 삼는 지침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관련 법령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개선 권고사항과 준칙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사항은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임차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했다. 재난 경보 발령 시 주민방송 관계기관 협조 사항, 환기 설비·필터 교체 안내, 화재 시 대피요령 안내 의무를 관리 주체 업무에 추가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 구성원이 과반수 미달하더라도 전체 입주자 의견을 수렴해 입찰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동별대표자 해임 요건 강화, 겸임 금지 대상 명확화, 세대별 수도요금 산정기주 ·잉여금 처리기준 정비 등도 반영됐다.

공동주택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있다.

부산시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적용받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모두 1128개 단지다.

“이번 준칙 개정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돼 입주민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고 김민근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말했다.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