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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세대 이상 아파트 매년 회계감사

아지빠 2014. 4. 22. 17:49

 

300세대 이상 아파트 매년 회계감사

3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10월 31일까지 결산서·관리비 집행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엔 전자입찰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사 전자입찰제 의무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이번에 바뀐 주택법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아파트와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는 관리비·잡수익 등의 징수 사용 등 모든 거래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고 입주민이 장부의 열람·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응해야 한다.

이들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용역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으면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아파트 동대표 선출 등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고 전자투표 방법·기간을 입주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회계감사와 전자입찰제는 내년 1월부터, 나머지는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오는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허용된다.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대수 증가 범위가 15% 내에서 15층 이상은 최대 3개 층까지,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했다. 부산의 경우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이 1만 5천663동이 있으나 현재 수직증축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 곳은 없다. 아파트 가격이 비싼 서울과 수도권 외에는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2014-04-22 [10:46:32] | 수정시간: 2014-04-22 [14:35:05] |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