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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대 보전녹지로 지정한다

아지빠 2020. 7. 24. 10:13

부산시, ‘일몰제’ 난개발 위기 이기대 보전녹지로 지정한다

공유수면구역 제외 190만㎡, 민간개발 사실상 제한 효과

- 이기대 임차공원 계획은 무산

부산시가 남구 이기대공원(약 200만㎡) 대부분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한다.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이기대공원의 난개발이 우려되자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다.

부산시는 이기대공원을 현행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기대공원 부지 중 공유수면구역(약 9만㎡)을 제외한 나머지 190만㎡가량을 보전녹지지역으로 묶는다는 계획이다. 이기대공원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하면 현행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지정돼 민간개발이 사실상 제한된다. 단 농림어업인 주택이나 자연휴양림, 학교 등 공익시설 등의 개발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시는 내달 1일 공원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이기대공원 내 도로를 기준으로 해변 쪽 사유지 매입은 끝냈다. 하지만 전체 200만㎡ 중 정상부가 포함된 약 75만㎡는 예산 부족으로 직접 매입이 어려워 난개발과 환경훼손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었다. 시는 애초 이기대 공원 정상부의 경우 경사가 가파르고,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사실상 민간개발이 어려운 곳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곳을 계속 자연녹지지역으로 두면 토지 소유주와 관할 구청장의 의사에 따라 개발사업이 진행될 여지가 남는 게 문제라고 판단, 용도지역 변경 추진에 나섰다.

여기에 이기대공원이 태종대·오륙도와 함께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됐고, 다양한 멸종위기종 생물의 터전이라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시 최대경 도시계획실장은 “이기대공원이 보전녹지지역이 되면 재산권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생태계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선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기대공원이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의 이기대 임차공원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임차공원은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대신 토지 소유주와 협의해 공공성이 높은 부지로 남겨두는 계획이다. 시는 이기대공원 부지 중 45만㎡ 상당을 가진 삼성문화재단과 협의를 진행 중이었다.

※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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