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대 보전녹지로 지정한다
부산시, ‘일몰제’ 난개발 위기 이기대 보전녹지로 지정한다 공유수면구역 제외 190만㎡, 민간개발 사실상 제한 효과 - 이기대 임차공원 계획은 무산 부산시가 남구 이기대공원(약 200만㎡) 대부분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한다.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이기대공원의 난개발이 우려되자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다. 부산시는 이기대공원을 현행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기대공원 부지 중 공유수면구역(약 9만㎡)을 제외한 나머지 190만㎡가량을 보전녹지지역으로 묶는다는 계획이다. 이기대공원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하면 현행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지정돼 민간개발이 사실상 제한된다. 단 농림어업인 주택이나 자연휴양림, 학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