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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아지빠 2005. 7. 22. 13:33
부산광역시남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소관부서 : 기획감사실]
                                                   제정 [1998. 08. 17 조례 제0475호]
                    개정 2000.9.25 조례 제56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라 함은 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민의 일상  생활과 직
     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  
     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입법예고 대상)  ①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그 내용을 예고하여야 한다.
  1. 세정제도
  2. 보건위생
  3. 환경보전
  4. 도시계획
  5. 건축
  6. 도로교통
  7. 농지 기타 토지제도
  8. 정보화 관련제도
  9. 기타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② 삭제<2000.09.25>
제4조(예고문 작성)  ①입법예고문에는 법규의 제명,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의견제출 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 또는 입법안  전문등도 함  
  께 게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예고문은 입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항목별로 가능한한 구체적이고 알기쉽게 작  
  성하여야 한다.
제5조(예고방법)  ①제4조의 입법예고문은 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인 구보와 구에서 운영관리  
  하는 컴퓨터 통신망에 게재하되, 필요한 경우, 이외에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
  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는 입법내용을 널리 알릴수 있는 방법도 선택하여 예
  고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당해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기  
  타의 자에 대하여도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입법에 관하여 다른 기관등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에 따른 소요비용을 이를 요청한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⑥제5항의 비용 징수기준은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정보공개수수료 규  
  정의 해당요금을 징수하되, 그 징수방법은 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한다.
제6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시에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구민의 의견제출  
  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20일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컴퓨터  통  
  신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의견접수처, 의견제출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당해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당해 입법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  
  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되,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  
  에 치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등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공청회)  ①구청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14일전까지 다  
  음 각호의 사항을 이해관계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인에 대한  공지  방법으로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에  관한 사  
  항을 입법예고시에 미리 공고한 때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공청회의 주재자는 당해 입법안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  
  또는 당해 입법안과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고 동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  
  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④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⑤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공청회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의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여야 한다.
  ⑦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  
  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예고사항의 확장)  구청장은 제3조 제1항 각호의 입법예고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자치법규안에 있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  
  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하거나 당해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하여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통지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자치법규에 관한 의견제출)  ①구민이면 누구든지 제3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제출외에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입  
  법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입법의견에 대하여 구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정비의 필  
  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부  칙<98.08.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입법예고된 입법안은 이 조례에 의거 입법  예고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0.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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