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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반 설치조례 시행령

아지빠 2005. 7. 22. 13:30
부산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시행규칙
[소관부서 : 총무과]
                                                     제정 [1988. 05. 01 규칙 제0022호]
     개정  1988. 09. 21 규칙 제0047호
           1989. 06. 20 규칙 제0102호
           1990. 08. 08 규칙 제0150호
           1991. 10. 05 규칙 제0216호
           2004. 10. 25 규칙 제056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장위촉 및 반장의 등록)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장의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조서를 첨부하며, 위촉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동장은 통장, 반장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
  다.
제3조(통·반적부 비치 등)  <삭 제>2004. 10. 25
제4조(반상회)  ①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를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월1회 매월 25일에
  , 임시반상회는 동장·통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지를 조정할 수 있다.
  ②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이 주관한다.<2004.10.25>
  ③반상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새마을 사업에 관한 사항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
  4. 방범신고망 운영
  5. 공개행정처리사항
  6. 기타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④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운영사항
  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반 운영위원회)    <삭  제>2004.10.25
제6조(편의제공)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십자회비 면제
  2. 쓰레기 수거 수수료 면제(단, 가정용에 한함)<삭제>2004.10.25
  3. 동의 공부 무료 열람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2004.10.25>
제7조(통장 신분증 발행)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장신분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
  한다.
      부  칙<88.05.0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산광역시통·반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이
  나 선임된 반장·명예반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88.0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89.0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0.08.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1.10.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