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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반 설치 조례

아지빠 2005. 7. 22. 13:28
부산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
[소관부서:총무과]
                                                     제정 [1988. 05. 01 조례 제0050호]
     개정  1989. 03. 07 조례 제0129호
           1990. 08. 08 조례 제0196호
           1994. 11. 15 조례 제0329호
           1996. 04. 25 조례 제0402호
           1999. 08. 09 조례 제0523호
           2000. 04. 10 조례 제0556호 부칙
           2004. 05. 25 조례 제065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남구 동의 하부조직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
  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제3조(통·반 획정기준)  통·반 획정은 자연부락 취락행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
  록 하고 획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2004.5.25>
  1. 반은 30세대 이상으로 한다.<2004.5.25>
  2. 통은 5개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 여건상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2004.5.25>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0.4.10>
  ②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통·반장의 위촉)  ①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2004.5.25 전문 개정>
  ② 통장은 관할 구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30세이상 60세 이하의 자로
  한다.
  ③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 위촉할 수 있다.
  ④ 통·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위촉한다.
  1. 통장은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되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 위촉할 수 있다
  2. 반장은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동
     장이 위촉한다
  3. 통장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 할 수 있다
  ⑤ 통·반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3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출타 등으로 임무 수행이 어려울 때
  2. 통·반장으로서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것이 인정될 때
  3. 통·반 개편 등으로 그 통·반이 통·폐합된 때
  4. 통·반장으로서 활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임무를 태만히 할 경우
  5. 기타 품위손상으로 주민의 지탄을 받는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⑥ 통·반장의 해촉은 후임자 위촉이 가급적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되,  통·반장을 해촉
  사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의 2 <삭 제. 2004.5.25>
제6조 <삭 제. 2004.5  .25>
제7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관리<2004.5.25>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
  6. 통·반원의 비상연락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① 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2004.5.25 전문개정>
  ② 반장은 필요시 반상회를 개최 할 수 있다. 또한, 동장 또는 통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삭 제. 2004.5  .25>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①동장은 통의 운영실적을 년 1회이상 정밀히 평가하여야 한다.
  <2004.5.25>
  ②제1항의 평가결과 우수반에 대하여는 표창 및 산업시찰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삭 제. 2004.  5.25>
제12조(비밀유지)  ①통·반장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
  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편의제공)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
  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4조(실비변상)  ①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정 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통·반장은 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88.05.0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9.03.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0.08.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0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08.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위촉된 통장의 잔여 임기는 제5조(통·반장의 위촉)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