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소관부서:총무과] 제정 [2000. 04. 10 조례 제0556호] 개정 2002. 10. 25 조례 제0625호 |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의거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 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두 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2002.10.25>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 한다 2. "단체"란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 회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2002.10.25> |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
제 2 장 주민자치센터 |
제4조(설치 등) ①자치센터는 동사무소에 설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동사무소별 명칭은 "00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00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2002.10.25> |
제5조(기능) ①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2002.10.25. 조문 개정>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제1항의 기능중 당해 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구청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동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2002.10.25> ③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 사 시설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 형편상 시설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2002.10.25> |
제7조(운영) 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동장이 한다 <2002.10.25 조문 개정> ②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 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의한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 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 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 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센 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 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 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이내로 자문단을 구 성·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자)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 집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제9조(강사) ①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료 등) ①자치센터의 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수 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2002.10.25. 조문 개정> ②제1항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 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내에서 "사용 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 회가 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⑤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 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등의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 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
제11조(이용 등) ①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주민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등의 징수대상 시설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재료비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02.10.25> ④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네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 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다. <2002.10.25. 신설> |
제12조(주민참여) ①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 구하여야 한다. ②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 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①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보고) ①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엑 보고하여야 한다. <2002.10.25> ②동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2002.10.25> |
제 3 장 주민자치위원회 |
제15조(설치) 동사무소의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사무 소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2002.10.25> |
제16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2002.10.25> 1. 자치센터의 시설등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2002.10.25>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 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2002.10.25> ③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02.10.25> |
제17조(구성 등)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이내로 구성하되, 3인이내 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 안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2002.10.25. 조문 개정> ②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 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 계, 일반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서 소속 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자를 위촉한다. ⑥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이내에 공고·게 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 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2002.10.25〉 |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2002.10.25. 신설> ④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지,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2002.10.25. 신설> |
제19조(간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제20조(해촉) ①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2002.10.25. 조문 개정> 1.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등으로 6개월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
제2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2002.10.25. 신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2002.10.25> ④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궐권은 갖지 아니한다. <2002.10.25. 신설> ⑤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002.10.25. 신설> |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 하여야 한다. <2002.10.25> |
제23조(실비보상 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2002.10.25> |
제2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의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부
칙<2000.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 및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거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남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 제4조제1항 중 "동장자문위원회"를 " 주민자치위원회"로 한다. 부 칙<2002.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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