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시행규칙 [소관부서 : 총무과] 제정 [1988. 05. 01 규칙 제0022호] 개정 1988. 09. 21 규칙 제0047호 1989. 06. 20 규칙 제0102호 1990. 08. 08 규칙 제0150호 1991. 10. 05 규칙 제0216호 2004. 10. 25 규칙 제0568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장위촉 및 반장의 등록)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장의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조서를 첨부하며, 위촉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동장은 통장, 반장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 다. |
제3조(통·반적부 비치 등) <삭 제>2004. 10. 25 |
제4조(반상회) ①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를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월1회 매월 25일에 , 임시반상회는 동장·통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지를 조정할 수 있다. ②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이 주관한다.<2004.10.25> ③반상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새마을 사업에 관한 사항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 4. 방범신고망 운영 5. 공개행정처리사항 6. 기타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④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운영사항 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반 운영위원회) <삭 제>2004.10.25 |
제6조(편의제공)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십자회비 면제 2. 쓰레기 수거 수수료 면제(단, 가정용에 한함)<삭제>2004.10.25 3. 동의 공부 무료 열람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2004.10.25> |
제7조(통장 신분증 발행)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장신분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 한다. |
부 칙<88.05.0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산광역시통·반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이 나 선임된 반장·명예반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88.0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89.0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0.08.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1.10.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그룹명 > 나의포토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0) | 2005.07.22 |
---|---|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0) | 2005.07.22 |
통반 설치 조례 (0) | 2005.07.22 |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0) | 2005.07.22 |
동자치위원회에관한질의 (0) | 2005.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