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소관부서:기획감사실] 제정 [2000. 04. 10 조례 제0555호] 개정 2002. 04. 25 조례 제0614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 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에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남구 관내 거주 20세이상 주민 200명이 상이어야 한다.<2002.4.25> |
부 칙<2000.04.10> 이 조례는 2000년 3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0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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