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명/나의포토이야기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아지빠 2005. 7. 22. 13:42
부산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소관부서:기획감사실]
                                                      제정 [2000. 04. 10 조례 제0555호]
                 개정 2002. 04. 25 조례 제061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
  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에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남구 관내 거주 20세이상 주민 200명이
  상이어야 한다.<2002.4.25>
   부 칙<2000.04.10>
이 조례는 2000년 3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0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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