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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기본 조례

아지빠 2005. 7. 22. 13:46
;부산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 소관부서 : 환경위생과]
                                                       제정 [2002. 06. 07 조례 제062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구와 사업자의 책
  무를 명확히 하고 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등을 규정하여 이를 실천함으로써 쾌적
  한 생활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의 책무)  ① 관할 구역의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의
  환경정책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 할 책
  임을 진다.
  1. 대기, 물, 토양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
     한 사항
  3.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 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②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
  게 처리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
  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과정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
  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 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 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 운
  동이 지역사회로 확산 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단체의 역활)  민간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
제5조(환경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남
  구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사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 시책 및 사업계획
  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
  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
  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 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지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는 공원·녹지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환경 기준의 유지)  ①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이 따로 지
  역 환경기준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구청장은 그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 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
  과 주요계획을 수립·집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 지역의 원상 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의 예방
  4.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한 배분
제8조(환경영향 검토)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 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 환경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구는 폐기물·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 공공환
  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0조(자원의 순환적 이용등의 추진)  ① 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
  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등의 추
  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제조치)  구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나 자연환경의 적정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
  려가 있는 행위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 하여
  야 한다.
제13조(국가 및 부산광역시, 타 지방자치단체 등 과의 협력)  ①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부산광역시,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구 추진에 노
  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
  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 지구황경보전
  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의 확
  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자체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운영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
  하여 구민·사업자·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조사·연구
  등이 행하는 시설.
  ② 구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 사업자, 단체등에 시상할 수 있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제 3 장 정보의 공개와 환경관련기구의 설치·운영
제16조(정보의 공개)  ①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
  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관련기구의 설치·운영)  ① 구민, 사업자, 단체등이 구 환경보전 시책의 수립·집행
  등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구에 부산광역시남구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치·운동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③ 구는 협의회의 추진과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
  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환경교육·홍보)  ① 구는 교육기관, 언론기관, 민간다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자료를 제작·보급·환경교육 및 홍보 활동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구민, 민간단체 및 사업자 등 스스로 환경보전 활동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① 구는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
  측정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 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
  치결과를 공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 질의 조사는 관계전문기관, 구민, 민간단체등을 조사에 참여 시킬수 있다.
  ③ 구는 환경보전 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
  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
  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환경백서등의 발간)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 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 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백서 등을
  발간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등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 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등
    부  칙<2002.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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