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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불법채취, 벌금 2000만원까지

아지빠 2014. 5. 3. 08:01

 

 

 

 

 

 

 

슈퍼맨

 

산나물 불법채취, 벌금 2000만원까지

- 산림청, 오는 5월31일까지 산나물ㆍ산약초 불법채취 집중 단속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이달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산림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특별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등산로, 임도주변, 도서지역에 배치됩니다. 특별단속반의 규모는 전국 25개 기관에 1,300여명 입니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를 채취하거나,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 약용수종을 무단 벌채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입니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73조 (벌칙) 관련판례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시행일 2010.3.10]]

1.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

2. 원뿌리를 채취한 경우

3. 장물(臟物)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이나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조재(造材)의 설비를 한 경우

4. 입목이나 죽을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절취한 경우

5. 야간에 절취한 경우

6.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