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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소송제도 [ ISD ; Investor-State Disment ]

아지빠 2011. 11. 3. 07:40

 

국가간소송제도 [ ISD ; Investor-State Disment ]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나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부당한 차별대우에 따른 해외투자자의 피해를 막기위해 도입되었으며, 외국인이나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인식되어 다수의 FTA에서 이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홍준표, ISD는 "한국 사법주권 미국 바치는 것"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참여정부 때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바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홍 대표는 지난 2007년 5월 28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ISD가 "어떻게 보면 한국의 사법주권 전체를 미국에 바친 것이다. 이런 협상은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헌법체계와 사법주권 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협상은 큰 문제"라며 "노무현 정부가 자기 임기 중에 한미FTA를 하기 위해 너무 조급하게 서둘렀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이와 함께 "스위스는 미국과 FTA 협상을 3년 동안 하고도 자국의 농업 보호를 위해 마지막에 파기했다"며 "그러나 스위스는 세계 일류 선진국이다"고 강조했다.

또 "FTA는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따라가야 하지만 자기 임기 중에 실적으로 남겨야겠다는 조급한 생각 때문에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상이었다는 점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30일 ISD를 주제로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정 끝장토론이 무산된 뒤 이 같은 내용의 홍 대표 발언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2007년 (FTA) 마지막 체결 전 단계에서 관계부처 의견 수렴에서 우리 사법부, 법조계 전체가 한 목소리로 ISD의 채택에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시절 만든 SDI조항을 이명박 정부 들어 한 자도 고치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SDI폐기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chokeunho21@cbs.co.kr노컷뉴스 | 입력 11.10.30 17:33[CBS 조근호 기자]

FTA협상중 미국이 먼저 “ISD 제외” 제안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제외시키자는 의견이 미국 쪽에서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발전돼 미국-오스트레일리아 자유무역협정처럼 국내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유에서였다.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둘러싼 논란이 두 나라에서 제기됨에 따라 재협상을 통해 이 제도를 폐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3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만나 재협상을 시작할 것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과 함께 미국 의회에 제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법정 자문기관인 정부간 정책자문위원회(IGPAC)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대해 유보사항을 명시했다고 인용돼 있다. 이 보고서는 박주선 의원(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국회도서관에서 번역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한-미 협정을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관점에서 평가한 보고서를 내어“한국이 발전된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부 구성원들이 협정에서 투자자-국가 소송 규종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지 질의하면서, 이러한 유형의 분쟁에 대해서는 미국-오스트레일리아 자유무역협정처럼, 법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쪽을 선호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200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면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를 협정문에서 제외했다. 양국이 법치주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로서 투자자-국가중재제도를 따로 둘 필요가 없다는 데 동의했기 때문이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연방정부 산하 기관뿐만 아니라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입법·사법기관 대표자들로 구성돼 주정부회의, 주입법부전국회의, 전국주지사협회, 전국법무장관협회 등이 속해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미국 투자자와 한국 투자자의 차이점을 분명히 밝혔다. “2002년의 무역법에서 의회가 정한 목표에 따라, 한-미 협정의 투자 조항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장벽을 줄이고,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투자자가 미국 투자자보다 실질적으로 더 유리한 권리를 갖지 않도록 하는 반면, 한국에 투자하는 미국 투자자에 대해선 중요한 보호책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한-미 협정의 투자 조항은 미국의 법원칙과 관행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미국의 기준에 맞춰 투자자의 재산권은 위법한 수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정부의 조처가 수용인지를 판단할 때는 미국 대법원의 판례가 반영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한-미 협정은 명의이전이나 몰수 등과 같은 ‘직접수용’ 이외에도, 투자자의 자산가치를 떨어뜨릴 만한 정부의 조처를 ‘간접수용’으로 규정해 투자자가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