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동생말 의혹 집중 질의
"주민 건강 우선시해야" "법절차 따라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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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열린 부산시의회 보사환경상임위원회에서 이동윤(해운대1) 의원은 부산시 박종주 환경국장을 상대로 "남구청에서 '석면 시료를 바꿔치기했다 아니다'는 식의 소모적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해 주는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과 향후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서 해당 이기대 자연공원 동생말 지역의 산업폐기물을 어떻게 정화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공원으로 개발할 경우 폐기물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맞다"면서 "부산시가 법의 형식 논리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보다 전향적으로 환경과 주민 건강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염도에 대한 시료 조사 결과에 따라 공원개발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허동찬(사하3) 의원은 "광산은 광산법에 의해 5년이 지나면 토지주가 아닌 국가가 정화를 하지만 폐기물은 토지 소유자가 하도록 돼 있다"면서 "현행법에 따르면 현 지주가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원천적인 오염제공 책임자인 당초 지주가 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부산시가 (동생말 폐기물 정화문제를)멀리 보고 처리못한 것은 맞다"면서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따져서 법 절차 이행 여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이어 "토양오염 사항은 토양오염보전법상 정화조치를, 폐석면이 나오면 법 규정에 나와있는 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병철기자 peter@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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