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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민간공원사업 대안

아지빠 2017. 1. 18. 07:20












일몰제 대안 ‘민간공원’…부산 8곳 적용땐 5500억 절감

2020년 후 개발광풍 막기위한 사유지 매입예산 4조 원 달해

- 시, 학계·환경단체 라운드테이블

- 명장·동래사적공원 등 적합 분석

부산에서 추진 중인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하 민간공원사업)이 5000억 원대 예산 절감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2020년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해 민간공원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는 8개 공원에서 민간공원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경우 3263억 원의 토지 보상비를 아끼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올 초부터 지역 90개의 공원·유원지(57㎢) 중 전체 면적이 5만㎡ 이상인 공원 23개소를 상대로 민간공원사업 추진을 검토해왔다. 민간공원사업은 민간이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해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나머지 30%는 아파트나 콘도 등의 상업 용도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시는 민간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23개 공원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학계 전문가와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라운드테이블에서 검토하게 했다. 그 결과 이기대·청사포공원 등 환경 훼손 우려가 큰 곳을 제외하고 총 8곳에서 사업 추진이 적당할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민간이 자치단체 대신 전체 공원을 매입할 경우 ▷온천공원 233억 원 ▷덕천공원 122억 원 ▷명장공원 380억 원 ▷동래사적공원 401억 원 ▷사상공원 283억 원 ▷대연공원 140억 원 ▷화전체육공원 1661억 원 ▷장지공원 43억 원 등 3263억 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민간이 이곳을 공원으로 조성할 때 공사에 필요한 시 예산 2230억 원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결국 8개 공원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총 5493억 원이 절감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민간공원사업은 2020년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최후의 보루”라며 “23개 공원 중 사업 추진이 되지 못한 공원에 가이드라인을 세워 민간 제안서를 다시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7월 이후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부산의 공원·유원지(57㎢) 가운데 사유지(38.46㎢)는 모두 공원 용도에서 해제돼 개발 광풍에 놓인다. 그전까지 시가 이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는 것에는 1조8000억 원(공시지가 기준)이 든다. 실감정액이 공시지가의 2.5배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4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시는 내년부터 3년간 매년 600억 원씩 총 1800억 원만 매입 비용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 예산으로는 일몰제 대상인 부산의 공원 부지 4.5% 정도만 매입할 수 있다.

민간공원사업도 완벽한 대안은 못 된다. 70%는 공원으로 지키지만 30%는 개발될 수밖에 없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은 “시가 최대한 많은 매입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해답이다. 이 돈으로 경치가 수려한 공원 명소 중요지점만 매입해 알박기하는 전략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시공원일몰제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고시한 후 20년 안에 공원 조성을 시작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공원이 해제돼 소유주가 토지의 용도지역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공원일몰제, 도시공원이 사라진다] 9. 민간자본에 의한 공원 조성, 올바른 대안인가?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해제되는 부산의 공원과 유원지, 녹지는 90개소 38.5㎢ 규모다. 부산시민공원의 81배에 달하는 땅이 개발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 사유지들을 지자체가 매입하는 데에는 최소 1조 8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든다. 반드시 녹지로 보존해야할 땅은 매입하되,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적절한 유인책을 써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막는 묘수가 필요한 때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민간공원 특례제도'다.

부산 땅 매입보다 특례제 집중공원 보존 의지↓ 난개발 우려↑

서울 2002년부터 일몰제 대비 특례제 대신 사유지 매입 선택

의정부 전국 최초 특례제 추진 근린공원&아파트단지 병행 개발

■5500억 예산 절감 효과 기대

민간공원 특례제도란 민간 사업자가 공원 부지의 30%를 개발하는 대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9년 12월 국토교통부가 도입했다. 사업자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설치 가능한 아파트와 콘도 등을 지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민간공원 특례제도 도입을 검토해 올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실시했다. 시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대상지 30개소 가운데 23개소를 선정해 1~3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대상 공원에 대한 선정 공고를 낸 뒤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접수 받는다. 각종 제안에 대해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수용 여부를 검토한다. 주민공청회와 라운드테이블도 여러 차례 거친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3자 제안공고(기존 업체 제안 내용에 더해 또 다른 업체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낸 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시는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 약 48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민간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가 수용된 곳은 온천공원과 덕천공원 2곳이다. 대연공원, 화전체육공원, 명장공원, 동래사적공원, 사상근린공원, 함지골공원 등 6곳에 대해서는 제안서 검토가 진행 중이다. 시는 8개 공원에서 민간공원 특례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경우 토지 매입비, 공원 조성비 등 5493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이기대와 청사포공원 등 7곳에 접수된 제안서는 반려됐고 괴정공원과 장전공원 등 8곳에 대해서는 제안서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특례제가 전가의 보도 될 순 없어

민간공원 특례제도가 현재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손꼽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정답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특례'라는 단어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이 제도는 공원을 더이상 지킬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에만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부산시는 공원을 지킬 의지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효력 상실을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사실상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사유지 매입을 위해 600억 원씩 3년간 투자하겠다는 공언(公言)이 첫해부터 공언(空言)이 된 것이다. 지자체가 공원 보존 문제를 도외시하면서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본래 취지마저 힘을 잃고 있다.

제안서가 접수된 공원들 가운데 함지골공원(문화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아파트 또는 관광숙박시설을 짓겠다는 민간 사업자들이었다. 이기대와 청사포 공원에 제안된 호텔과 콘도 등의 개발건은 반려되기는 했지만, 시가 계속해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기대, 청사포를 비롯한 공원의 앞날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서울시립대 박문호 도시과학연구원은 "민간공원 특례제를 전가의 보도처럼 여긴다면, 이는 결국 난개발을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지자체는…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의 상황은 어떨까. 서울시의 경우 2020년 실효되는 공원은 71곳, 40.3㎢ 규모다.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보상비는 11조 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시행 3년 전에서야 부랴부랴 나선 부산과는 달리 서울시는 2002년부터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장기미집행 공원 내 사유지를 차례차례 매입해왔다. 지난해까지 1조 7500억 원을 들여 4.71㎢ 면적에 대한 보상 매입을 완료했으며, 최근에는 1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유지 매입을 추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적극적으로 사유지를 사들이고 있는 만큼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따로 도입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추진했다. 의정부시는 2014년 42만 7000㎡ 규모의 직동근린공원에 이 제도를 도입, 34만㎡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 8만 4000㎡에 대해서는 185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뒤이어 86만 7000㎡ 규모의 추동근린공원에도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적용해 지난해 8월 공사에 들어갔다.

시 여운철 공원운영과장은 "여러 사례를 참고해 민간공원 특례제도가 부산에서도 잘 시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공원일몰제 예산을 일부 지원해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공원일몰제, 도시공원이 사라진다] 부산시 공원일몰제 대비 내년 예산 사실상 '0'

부산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효력 상실을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사실상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7월 시행되는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시가 공원 지키기에 손을 놓았다는 질타가 거세다.

9일 부산시는 총 10조 7927억 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예산안은 10일 부산시의회에 제출돼 심의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관련 예산은 기타 특별회계에 191억 원으로 배정돼 있다. 이마저도 올해 예산 272억 원보다 81억 원, 약 30%가량이 줄어든 액수다.

"3년간 1800억 필요한데 부산시 공원 지키기 손 놓았나" 환경단체 등 거센 질타

서병수 시장 "예산 사정 어려워 개발 않도록 지주 설득"

업무 추진부서인 시 환경국은 2년 7개월여 뒤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공원일몰제를 대비하기 위해 이기대와 청사포 등 부산의 대표 절경으로 꼽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을 확정한 8개 공원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비 확보 차원에서 2018년 600억 원, 2019년 600억 원, 2020년 600억 원 등으로 최소 3년간 1800억 원 이상의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해왔다.

더욱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진행될 8개 공원을 시 대신 민간이 사들일 경우 매입비 총 3263억 원, 공사비 총 2230억 원 등 모두 5439억 원의 시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내년도 예산안 일반회계에 공원일몰제를 앞서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은 한 푼도 새로 배정하지 않았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현재 시 예산 사정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토지소유자들과 적극 소통해 일몰제가 시행되더라도 그 땅들이 개발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을 1순위로 하고, 부득이 설득이 어려울 경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도입 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가 내년도 관련 예산을 '사실상 제로'로 확정하고, 시장마저 소통으로 해결하겠다는 비현실적 대안을 밝히자 지역 환경단체들은 황당함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경희·안준영 기자 miso@busan.com

수정 : 2017-11-12 [11:34:16]



[부산시 민간공원사업 대안]

일몰제 연기도 해법예산 없어 손 놓고 있자니 난개발

# 예산 얼마나 드나

- 모든 공원 매입 1조8000억 필요- 市, 1800억 들어 매입계획 수립

- 서울시는 연 평균 1000억 투입

# 다른 대안은 없나

- "10년 연기 정치권에 요구해야- 대선후보에 대책 수립 압박을

핵심지역 중심 '알박기'라도"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는 부산시의 고육책이다. 장기미집행 공원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 필요한 1조8000억 원을 조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2020년 7월 사유지가 모두 공원용도에서 풀리는 '일몰제'를 손 놓고 기다릴 수도 없다. 결국, 지주가 사유지 70%를 기부채납하면 남은 30%의 개발을 허용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오는 19일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울며 겨자 먹기'인 셈이다.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부산지역 수변공원들이 일몰제 시행 등으로 난개발 위기를 맞고 있다. 사진은 남구 이기대 해안산책로의 모습. 국제신문 DB

■ 이기대·청사포 난개발 우려

이기대공원의 사유지 130만 ㎡를 사들이려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479억 원이 필요하다. 재원이 부족한 부산시는 지난 13일 공개한 '민간공원 개발 가이드라인'에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이기대 장산봉을 비롯한 능선부, 오륙도~동생말의 해안가는 개발 가능 지역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축물의 지하화를 유도하고 옥상과 벽면에 녹화 작업을 해 기존 지형과 조화를 이루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은 이기대처럼 수려한 풍광의 해안을 낀 수변공원이 많다. 해운대구의 청사포공원도 민간공원 사업지에 포함된다. 총 30만4300㎡ 중 사유지가 절반을 넘는 16만7000㎡이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와 달맞이공원도 가까이 있어 천혜의 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민간사업자가 개발할 수 있는 5만여 ㎡에 호텔이나 주거시설을 짓는다면 또 하나의 난개발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영도구 함지골공원도 마찬가지다. 함지골청소년 수련관에서 봉래산 정상까지 72만 ㎡가 장기 미집행 공원이다. 이 중 사유지가 70만 ㎡에 이른다. 절영해양산책로도 포함되는 대표적인 해안 경승지로 꼽힌다. 이곳에 민간공원사업이 추진된다면 태종대와 연계한 대규모 관광리조트가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청사포와 함지골공원의 사유지를 사들이는 데에는 각각 148억 원와 324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부산시는 여태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다가 일몰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갑자기 민간공원 사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올해에도 미집행 사유지 매입을 위한 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다. 2009년부터 매년 평균 1000억 원을 공원 사유지 매입 예산으로 적립해온 서울시와는 비교된다. 시는 내년부터 3년 동안 매년 600억 원씩 총 1800억 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어디까지나 '계획'에 불과하다.

■ 민간공원사업 외에 대안은

지난 13일 민간공원 사업 자문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심각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만큼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원 일몰제가 전국적으로 공통된 난제인 만큼 정치권에 해결책 모색을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성대 강동진(도시공학과) 교수는 "토지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20년 전 법을 제정했을 때와 달리 지금은 시민 건강과 환경 문제가 최우선적인 정책의 추진 방향"이라며 "일몰제 시행을 10년 연기하는 법 개정 등을 정치권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인 부산그린크러스트 이성근 사무처장은 "간단히 여길 문제가 절대 아니다. 부산의 녹지가 대거 사라지는 엄청난 위기 상황이다. 공원일몰제 시행에 대한 대책을 대선 후보가 내놓도록 압박해야 한다. 많은 시민이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만큼 공론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교육센터 문석웅 이사장은 "시가 전국 자치단체와 연대해 정부에 사유지 매입비를 내놓으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은 "전체 사유지를 살 형편이 안 된다면 1800억 원의 예산으로 개발 시 심각한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핵심 지역만 매입하는 '알박기' 전략이라도 구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 여운철 공원운영과장은 "청사포공원 등 빼어난 풍광을 지닌 수변공원은 최대 한도의 예산을 투입해 모두 시가 매입하는 전략을 구사해보겠다"며 "시민과의 끊임없는 협의를 통해 일몰제 대응책을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부산도시공사 '민간공원 특례' 참여 검토

부산도시공사가 '일몰제'로 해제를 앞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5만㎡ 이상)을 조성하고, 나머지 30%를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본보 지난달 15일 자 2면 등 보도) 참여를 검토하는 것이다.

부산시는 오는 19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2층 회의실에서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에 대한 첫 시민설명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토지 소유자, 건설업체, 건설 시행사, 엔지니어링 업체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사상·남구 2곳 개발 고려" LH도 강서구 부지 타진 중 19일 첫 시민설명회 개최

부산시 "2년 내 결론 낼 것"

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일몰제' 적용을 받아 2020년 7월 해제 대상인 부산의 도시공원은 60곳이고, 그 중 30곳이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5만㎡ 이상) 대상이다.

지난달 23일 첫 자문회의에서 공익시설인 공원을 조성하는 데 공기업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부산도시공사와 LH에 사업 참여를 타진했다.

그동안 부산도시공사는 사상구, 남구, 해운대구 등 3곳의 장기미집행 공원부지에 실제 공원을 조성하면서 일부 개발하는 것을 검토했다. 부산도시공사 임채규 투자개발단장은 "지난 12일까지 현장 확인을 했는데, 3곳 중 사상구와 남구 공원의 개발을 검토할 만하다고 판단된다"며 "남구 D공원은 전체를, 사상구 S공원은 일단 3분의 1 정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LH도 강서구의 공원부지를 타진 중이다. 주변 개발에 따른 흙 확보와 공단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타당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LH 부산울산지역본부 관계자는 "한번 검토해 보자는 수준이고, 아직 입장이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순차적으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 제안 공고를 낼 계획이다. 오는 25일 1차로 8곳에 대해 공고를 내고 오는 4월 8곳, 오는 7월 7곳 등 모두 23곳에 대해 민간 참여를 타진할 계획이다. 대상이 된 23곳은 전체 대상 30곳 중 이미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3곳, 사업이 어려운 보전녹지 2곳 등을 제외한 것이다.

시는 라운드테이블,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향후 2년 내 이 사업을 마무리해 2020년 일몰제 적용 전에 결론을 내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민간 사업자의 참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곳은 온천공원(11만 1909㎡), 이기대공원(164만 8704관), 명장공원(74만 1674㎡), 함지골공원(71만 9628㎡), 동래사적공원(43만 6896㎡) 등 5곳이다.

한편 지난 13일 자문회의에서는 2020년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의 일괄 해제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부산시는 대선 국면에서 민간공원 특례제와 병행해 이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마선 기자 m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