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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이기대오염 '공원기준' 조사 요구 묵살

아지빠 2013. 2. 28. 09:45

 

남구청, 이기대오염 '공원기준' 조사 요구 묵살

잡종지 이유 임의조사 그쳐, 감사원 "재감사 통해 따질 것"

부산 남구청이 공원 건립 기준에 해당하는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하라는 감사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기대휴게소 건립 부지에 대해 임의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남구청은 이기대휴게소의 부지 오염상태가 공원 기준을 초과하는데도 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이기대폐기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감사원이 2007년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통해 사업부지의 지목이 공원지로 변경이 예상돼 정밀조사를 개발 인가 조건으로 제시했는데도 남구청은 잡종지 기준을 적용해 임의조사를 실시했다고 27일 주장했다. 당시 감사원은 '이기대 도시자연공원 내 동생말지구 개발사업을 착공하기 전 토양환경법 제5조와 제15조 규정에 따라 사업예정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개발 인가 조건으로 제시하라'고 부산시에 시정요구를 했다. 감사원은 건립 부지의 지목이 잡종지라고 하더라도 향후 공원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원 기준으로 토양 오염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부산시도 건립 부지의 지목이 공원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고 2007년 3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조건으로 정밀조사할 것을 남구청에 권고했다. 하지만 남구청은 당시 지목이 잡종지라는 이유로 합법 조사기관에 시료 채취와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정밀조사를 하라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 대신 오염배출 당사자가 비용을 지불해 시료 채취와 조사기관을 달리 하는 임의조사를 실시했다. 남구청은 "이기대휴게소 부지의 오염상태가 잡종지 오염 기준(12㎎/㎏)에 미달된다"며 주변 지역에 대해서만 2007년 10월 9일 토양 정화명령을 내렸다.

감사원 측은 "남구청이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재감사를 통해 임의조사가 적절했는지 엄격하게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국제신문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2013-02-27 21:46:09/ 본지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