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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대 휴게소(동생말) 불법전용 남구청은 모르쇠

아지빠 2014. 6. 16. 11:26

 이미지 남구청 공보담당의 요구에 의해 삭제되고?

 

 

이기대 휴게소(동생말) 불법전용 남구청은 모르쇠

 

시민친화공간 예식장 사용…부산시, 2월 종합감사서 지적

- 구청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아

- 인허가 과정 문제점도 드러나

자연경관 훼손, 특혜 시비를 낳았던 이기대 휴게소의 인허가 과정과 개장 후 관리에 문제점이 많았던 것으로 부산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관할 남구는 이에 따른 감사 후 처분 요구를 즉시 이행하지 않았다.

부산시는 지난 2월 중 남구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이기대 휴게소 내 '시민친화 공간'으로 마련한 전시실과 전망대를 예식장으로 불법 전용해 사용한 사실을 적발한 뒤 고발 등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으나 15일 현재 남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해당 공간은 지하 1층과 지상 1층, 지상 3층을 합쳐 면적이 1566㎡로, 전시실과 전망대 용도로 허가됐다. 시공사 동남개발이 시행자에게 사업 일체를 인수하면서 수익시설을 줄이는 대신 시민친화 공간으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던 시설이다. 이 같은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 관할 구청은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해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시 감사반은 전망대를 음료 판매, 컨벤션, 결혼식을 유치하겠다며 사업자가 제출한 운영 계획도 목적에 맞지 않은 것이어서 보완을 요구해야 했지만, 관련 부서 협의 없이 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기대 휴게소는 철강회사 폐슬러지 매립지로 사용됐던 땅에 들어선 결과 토양 정화 상태 확인 뒤 사업에 착수해야 했음에도 이 절차는 앞뒤가 바뀌었다. 2009년 2월 이기대 휴게소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 당시 '오염토양 정화방법 등 제반 절차이행은 남구청장과 협의해 추진하고 토양정화 완료 검증을 받은 후 사업을 착공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토양 정화 완료 전인 같은 해 7월 사업 착수가 허용됐고, 토양오염 시정수리 보고서는 사업 착수 3개월 뒤에야 제출됐다.

허가 과정에서 문제점도 지적됐다. 규정상 이기대 휴게소의 인허가 서류는 민원실에 접수한 후 담당부서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등 관련 허가 서류 7건이 곧장 공원녹지과에서 접수했고, 이 중 3건의 민원 서류는 문서를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전시실과 전망대는 평일에는 그대로 뒀다가 주말에만 예식장 시설로 사용하는 것으로 안다"며 "개인 소유 건물에 용도를 제한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국토부 등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인허가 과정의 오류에 대해서는 "당시 담당자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다.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국제신문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2014-06-15 20:4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