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 교수, 국회의장에 헌법재판관 8명 탄핵 청원
최용기 법대 교수 "의원 제명 국회만 가능…헌재는 자격 없어"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들의 자격상실까지 결정한 것은 위헌이며 이같은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8명을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용기(65)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22일 이같은 내용으로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청원했다. 헌법은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만 부여해 삼권분립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중,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은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자격상실을 결정해 헌법을 위배했으므로 헌법 65조 1항에 의거해 국회가 탄핵해달라는 것이다.
1985년부터 창원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그는 한국헌법학회장(2002~2003년)과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2003~2005년)을 역임했다.
다음은 최 교수가 자신의 미니홈에 올린 청원서 전문이다.
청 원 서
1. 청원사항 : 헌법재판관 8인 탄핵소추 의결
헌법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중,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시길 청원합니다.
2.청원취지
헌법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중,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으므로 탄핵소추를 의결하시기 바랍니다.
3.청원이유
(1) 서기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중,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는 헌법과 법률의 근거 없이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이상규 외 4인의 국회의원 자격상실을 결정하였습니다.
(2) 국회의원의 자격은 헌법 제64조 제2항에 의하여 국회만이 심사할 수 있고, 의원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3)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헌법 제64조 제3항에 의하여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4) 국회의원 자격심사에 의한 국회의원 제명처분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하여 삼권분립주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5) 박한철 외 7인의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주의에 위반되는 국회의원 자격상실 결정을 하여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6) 정당해산 선고를 하면서 법적근거 없이 국회의원 자격상실 선고를 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7) 제3공화국 헌법에는 규정되었지만 현행 헌법에는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8인은 국회의원 자격상실을 결정한 위헌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8) 헌법 제7조 제1항, 제45조, 제46조 제2항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현행 헌법은 국회의원을 자유위임의 원칙하에 두었다고 헌법재판소는 결정하였고(헌재결 1994.04.28.선고 92헌마153), 현행 공직선거법은 무소속 국회의원을 인정하기 때문에 정당이 해산된 때에도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9)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정당해산의 경우에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관 박한철 외 7인은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을 위배하였습니다.
(10) 헌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재판관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중,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청원인 :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용기
대한민국 국회의장 정의화 귀하
'초고속' 진보당 해산심판... 주목되는 재판관 1인
[전망] 헌재, 예상 깨고 19일 선고... 진보당 "좋지 않은 신호"
(사진)
서기석(사진 위 왼쪽부터), 안창호, 이진성, 이정미,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 김이수, 김창종, 강일원, 조용호 헌법재판관
사실 헌법재판소 선고를 미리 전망하는 것 만큼 어려운 것도 없다. 특히 참고할 만한 판례가 전혀 없는 헌정 사상 최초의 정당해산심판청구(2013헌다1)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다. 역시 헌정사상 처음이었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청구(2004헌나1)의 경우 그 직전 총선을 통해 국민적 판단이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헌재의 선고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지만, 이번에는 오롯이 헌법재판관 9명의 판단에 달려있다. 2004년 10월 헌재는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확인 소송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관습헌법론을 꺼내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19일 오전 10시 선고기일 소식이 알려진 17일 통합진보당과 변호인들의 분위기를 요약하면 놀라움과 불안감이다. 이날 오후 12시경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의 긴급 브리핑을 보면 이런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관련기사 :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선고... 청구 379일, 최종 변론 24일만)
홍 대변인은 "그동안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연내 선고설이 보도됐지만 통합진보당은 이를 믿지 않았다"며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이며, 정당 활동의 자유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결정을 헌법 수호의 최종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이토록 섣불리 판단하는 일은 없으리라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11월 25일 최종변론을 한 지 한달도 되지 않았다"며 "충분한 심의절차 없이 서둘러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측 변호인의 좌장 격인 김선수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올해 내로 선고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설마설마 했다"고 말했다. 역시 변호인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오전 10시가 넘어 (헌재에서) 전화로 통지가 먼저 오고 문자로도 알려줬다"면서 "일반절차로 보면 보통 기일 일주일 전에 통지를 하는데, 이렇게 급하게 알려주는 게 뭔가에 쫓겨서 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예상 빗나간 헌재
확실히 헌재의 선고는 빠른 감이 있다. 최종 변론 기일이 열린 지 24일밖에 지나지 않은 면이나, 이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이 아직 대법원에 머물러 있는 측면이나, 16만70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을 볼 때나, 다른 나라의 유사한 재판(독일의 경우 1951년 유사한 재판에서 약 5년이 걸림)과 비교할 때나, 정당해산심판이라는 사건의 무게감과 엄중함이나, 어느 측면에서 보더라도 헌재의 19일 선고는 예상보다 빠르다.
지난해 11월 5일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자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이 소송이 매우 오래갈 것으로 전망했다. 극단적으로 현 정부 임기 내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또 지난 11월 25일 최종 변론기일이 끝난 뒤에도 연내 선고는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런 예상은 모두 보기 좋게 빗나갔다.
이런 헌재의 빠른 행보가 과연 어떤 결과를 암시할까. 논리적으로 속도와 결과는 인과관계가 없지만, 한가지는 확실하다. 헌법재판관 9명 중 다수가 이번 사건을 더 이상 숙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 일반절차로 볼 때 선고기일 지정은 과반이 동의하면 정해진다. 즉, 소수가 좀더 숙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더라도 5명 이상이 결론을 내자고 하면 되는 것이다.
앞서 통합진보당 쪽 반응에서 읽을 수 있듯이 이런 상황 전개를 진보당에 좋지 않은 신호로 해석하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것이 곧 법무부의 해산 청구 인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절차는 과반이지만, 해산 결정이 내려지는데 필요한 최소 인원은 6명이기 때문이다.
주목되는 고위법관 출신 재판관 4인의 판단
(사진)
법조계에서는 9명의 재판관 중 비교적 뚜렷한 성향으로 분류되지 않은 이진성, 김창종,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의 손에 진보당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들은 모두 50대에 고위법관 출신들이지만, 지명자는 대법원장과 여야 합의, 박근혜 대통령으로 제각각이다.
이번 사건은 '이석기 RO 사건'과는 별개로 보수파 정부가 촉발시킨 '민주적 기본질서 해석 사건'이다. 법무부는 헌법 제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을 헌재로 끌어들였다. 이 조항을 얼마나 엄격히 해석하고 신중히 적용할 것인가. 21세기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는 과연 어디까지인가.
재판관 9인의 결론은 이미 나와있다. 그리고 이틀 뒤 공개된다. 그 결정문에는 대법원 판결문과 달리 9인 개개인의 의견이 모두 실명으로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8대1기각 통진당 해산 결정 2014년12월19일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 김이수 1명 기각
헌법 8조4항에따라 해산조치 선관위 부가조치
뻐꾸기가 뱁새 둥지에 알까면”, 헌재 결정문의 기상천외 논리
[기자수첩] 국민을 뱁새 취급… “북한 전술 간파할 능력 없어 함정에 빠지기 쉬워”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은 무려 347페이지에 이른다. 사상 초유의 사건의 근거 자료로 남을 이 결정문은 곳곳에서 해산에 찬성한 8명의 재판관들의 고심이 묻어난다.
헌재는 결정문의 결론 부분에서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이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우리의 민주 헌정에서 보호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일 뿐”이라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서 새롭고 대안적인 생각들이 얼마든지 제기되고 논의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피청구인의 문제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피청구인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해 해산 심판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방대한 결정문의 요지는 사실 간단명확하다. 북한 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 8의 의견이고 국가 안보는 형사 절차로 해결해야 하고 사회주의 강령 역시 정치적 공론의 장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게 1의 의견이다.
흥미로운 대목은 결정문 말미에 포함된 보충 의견이다. 안창호·조용호 재판관 의견으로 작성된 보충 의견에는 맹자의 고사 피음사둔(詖淫邪遁)을 인용해 “번드르한 말 속에서 본질을 간파해야 한다”면서 “피청구인 주도세력과 북한의 각종 전술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 없이 그들의 글을 읽고 주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들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위험한 일”이라는 대목이 있다. “그들의 가면과 참모습을 혼동하고 오도하는 광장의 중우(衆愚), 기회주의 지식인·언론인, 사이비 진보주의자, 인기영합 정치인 등과 같은, 레닌이 말하는 ‘쓸모 있는 바보들’이 되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한다”는 대목도 있다.
국민들이 통합진보당의 주장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차단 또는 격리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국민들을 그야말로 광장의 중우로 보는 발상이다. 헌재는 “아주 작은 싹을 보고도 사태의 흐름을 알고 사태의 실마리를 보고 그 결과를 알아야 한다(見微以知萌 見端以知末)”는 고사를 인용하면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의 바탕인 자유민주주의의 존립 그 자체를 붕괴시키는 행위를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끌어내기도 했다.
뻐꾸기(통합진보당)이 뱁새(국민들)을 집어삼킬 거라는 헌법재판소의 호들갑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더욱 놀라운 건 통합진보당을 뻐꾸기에 비유한 대목이다. 통합진보당을 뻐꾸기에 국민들을 뱁새에, 한국 사회를 뱁새 둥지에 비유하고 있다.
“뻐꾸기는 뱁새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고, 이를 모르는 뱁새는 정성껏 알을 품어 부화시킨다. 그러나 알에서 깨어난 뻐꾸기 새끼는 뱁새의 알과 새끼를 모두 둥지 밖으로 밀어낸 뒤 둥지를 독차지하고 만다. 둥지에서 뻐꾸기의 알을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한 뱁새는 자신의 종족을 보존하게 되지만, 둥지에 있는 뻐꾸기의 알을 그대로 둔 뱁새는 역설적으로 자기 새끼를 모두 잃고 마는 법이다.”
헌재는 “피청구인 주도세력에 의해 장악된 피청구인 정당이 진보적 민주주의체제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추구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그 전복을 꾀하는 행동은 우리의 존립과 생존의 기반을 파괴하는 소위 대역(大逆)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단순히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헌재는 국민을 뱁새 취급하면서 통합진보당의 일부 급진 세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익히 드러났듯이 지난해 5월 통합진보당의 합정동 모임은 대부분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됐고 그나마도 상당 부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도대체 국민들 누가 얼마나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기에 이들의 주장이 존립과 생존의 기반이 파괴될 정도로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일까. 헌재는 정작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 방대한 결정문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북한 사회주의 이념으로 무장하고 번드르한 말로 국민들을 현혹한다고 한들 그게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리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만큼 위협적이라고 볼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선택에 의해 결성된 정당을 해산하고 의원직을 박탈할 만큼의 정당성을 확보했는지도 의문이다.
정당 해산은 이승만 대통령 시절 조봉함의 진보당을 강제해산한 사례는 있었지만 적법한 절차를 지킨 정부에 의해 정당해산 청구가 이뤄진 건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해외에서는 독일과 터키에서 정당해산이 이뤄진 사례가 있지만 독일의 경우 극우 나치즘 관련 정당이었고 터키는 쿠르드족의 독립을 요구하는 분리주의자 정당의 경우였다.
[0호] 2014년 12월 19일 (금) 이정환 기자 black@mediatoday.co.kr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사망선고’
재판관 9인 중 8인 해산 결정 찬성...2011년 창당 3년 만에 해산 결정
통합진보당에 사망선고가 내려졌다.
헌법재판소(주심 이정미 재판관)는 19일 오전 10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소속인 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며 해산을 선고했다. 9인 재판관 중 6명이 찬성하면 해산이 결정되는데 이날 해산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인은 해산 결정에 찬성했고 김이수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피력햇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진보당 해산을 청구해 18차례 변론을 통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강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고 실체적 위협이 된다며 해산을 주장했고 진보당은 근거가 없는 박근혜 정권의 탄압이라고 맞서왔다.
헌법재판소는 결국 헌법 8조 4항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기본적 민주 질서에 위배될 때 헌재에 정당 해산을 재소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정부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00년 1월 30일 통합진보당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창당됐다. 이후 2008년 분당 사태를 거쳐 통합진보당은 2011년 12월에 창당했지만 이날 선고에 따라 2년 만에 해산됐다.
[0호] 2014년 12월 19일 (금)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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