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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대 황토빛바다(환경공단수질조작탓)

아지빠 2013. 9. 17. 08:12

 




수질조작 부산환경공단 간부들 1심서 징역형

부산지법, 5명 집행유예 선고

수질 감시와 관리 임무를 망각하고 경영성과급을 더 타내기 위해 조직적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 방류 수질 측정값을 조작한 부산환경공단 간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엄벌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신헌기 판사는 21일 하수처리시설 방류 수질을 실시간 측정하는 자동측정기기(TMS)의 기울기 값을 수백 차례에 걸쳐 조작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부산환경공단 A하수처리소장 이모(58) 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하수처리장 운영과장 김모(50) 씨와 B하수처리장 운영과장 김모(57) 씨, 조모(59) 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하수처리장 운영과장 안모(57)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실제 수질오염물질 농도보다 낮은 TMS 측정값을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에 전송하려고 모두 614회 걸쳐 TMS 값을 임의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하수처리장 직원들은 사다리를 타고 창문을 넘어가거나 출입센서를 가리고 TMS실에 들어가는 등 절도범과 흡사한 행각으로 수질을 조작해 기소 때부터 충격을 줬다.

이들은 방류수의 오염물질 농도가 방류 허용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공단 내부 감사를 받게 되고 직원이 근무평정이나 인사고과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 공단 전체의 성과급 지급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공단이) 부수적으로 대폭 상승한 성과급을 받기도 하는 등 이번 사건 범행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기 어렵고, 동일한 범행의 반복을 막으려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비록 잘못된 선택이기는 하나 특별한 시설개선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수질오염물질 농도 허용기준이 엄격해지면서 범행을 저질렀고, 경위를 불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국제신문

2016-01-21 19:43:39

 


 

 

2013년9월17일15시경 탁도정상으로 돌아옴  그러나 연한해류 옴팡진곳 탁도 높은상태

 

 

 

 

부산 환경공단 용호남부 사업소에서 1일 340,000만 톤의 처리한 오수를 동산을 뚫어 이기대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이기대 앞 해양방류관로 방류 관 주변 방류지점 등에서는 최종 방류수 수질의 기록은 어떤 경로로 분석한 자료를 인용 한 것인가? 믿기 어렵다.

해마다 한두 번은 무슨 연유(緣由) 인지 밀물 썰물을 따라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방류수의 색도가 홍수 때 개울을 따라 흐르는 황토 빛이다.

그러나 남부사업소는 규정대로 처리한 수질분석 자료를 들어 이상이 없다는 설명이다.

하수 처리수 BOD.COD.의 산소량에 따라 해수 보다 비중이 높아 해수면의 표면으로 장시간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하기 힘든 실정이다.

그러나 왜 10여 년 전부터 이기대 바다가 황토 빛 바다로 물들까?

오늘은 부산 해양경찰서 민락 파출소 관할 담당과 하수처리장 운영과 직원도 직시(直視)하고 안타까워 어쩔 줄을 몰라 애를 태우기만 했다.

2013년 9월16일 10시경부터 일몰까지 썰물일 때는 오륙도 방향으로 연안 해류를 따라 흐르고, 밀 물때는 광안 해수용장과 해운대 방향으로 용트림처럼 흘러간다.

340,000톤의 처리한 오수를 연안에 아낌없이 방류하고 있어도 바다 속사정은 어떠한지 환경부나 부산시는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역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부산환경공단, 방류수 수질 측정기 조작"

환경부 감사서 적발

부산환경공단이 하수처리수를 강으로 내보내면서 방류수 수질 측정기기를 조작하다 환경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부산, 대전, 경북, 충남 등 4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분야 국고보조금 대상 사업에 대한 감사를 펼친 결과 모두 12건의 사업에서 313억 원의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또한 수질 측정기기 조작으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중 부산시는 부산환경공단의 3개 사업소에서 하수처리수 수질 자동측정기기(TMS)의 기울기값을 조작한 것이 특히 문제가 됐다.

현행 법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은 수질오염사고 예방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TMS를 부착해 운영해야 한다. TMS 기울기값은 수질 측정값과 수질 분석값을 맞추기 위한 변환식으로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다.

환경부는 또 "부산시가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하면서 불필요한 공정을 집어넣어 사업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11억 8천900만 원의 보조금을 과다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산환경공단 관계자는 "TMS 측정값에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분석을 해 20% 범위 안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일부 현장 근무자가 한국환경공단에 신고하는 절차 없이 측정값 조정을 해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이라면서 "수질 조작이라는 지적은 억울하다"고 해명했다.

또 부산시 관계자는 "초량천 물탱크 방수 공사는 환경부 감사에서 먹는물이 아니기 때문에 방수 공사가 필요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에 따라 설계를 변경했다"면서 "예산도 받지 않았는데 과다 수령이라는 지적이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

수정시간: 2015-04-08 [15:31:01] | 8면

 

검찰 '수질 조작'부산환경공단 압수수색

검찰이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조작과 관련해 부산환경공단을 압수수색했다.

부산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재현)는 9일 하수처리시설 방류 수질을 실시간 측정하는 자동측정기기(TMS) 기울기 값을 조작해 환경부 감사에서 적발(본지 지난 4월 6일 자 10면 보도)된 부산환경공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공단 본부와 사업소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서류 일체를 확보했다.

당시 정부합동감사에서 부산환경공단은 강변하수처리장 등 하수처리장 3곳에서 방류수 수질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TMS 기울기 값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하수처리시설 TMS실 출입은 엄격히 제한되는데 기기조작을 위한 TMS실 출입 사실을 숨기려고 관리자가 TMS실 창문을 통해 드나든 사실도 적발됐다. 2015-07-09 19:30:19

 

악재…악재…악재…악 소리나는 부산환경공단

수질조작 사건으로 수사 진행

최근 연이은 악재로 크게 술렁이고 있는 부산환경공단. 전민철 기자

- 가스 누출로 한바탕 홍역 겪고- 새 이사장 두 달 만에 검찰 수사

- 직원들 "사기저하…일할 맛 안나"

부산환경공단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악재로 '초상집' 분위기다. 수질 조작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데 이어 가스누출로 곤욕을 치르더니 급기야 부임한 지 두 달여밖에 되지 않은 허대영(59) 이사장이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부산환경공단 직원들은 허 이사장이 시 재직 때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함바 사업권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손을 놓고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단 측은 "본인이 결백을 주장하고 있으니 (이사장을) 믿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직원들의 사기는 크게 떨어진 상태다. 공단의 한 간부는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다"며 "연이어 터진 악재에 한마디로 죽을 맛"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공단은 허 이사장의 수사 결과와는 관계없이 조직을 추스르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부산환경공단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6일 수영사업소에서 바이오가스 정제 작업 중 부취제가 누출돼 '가스' 오인 소동이 빚어지자 지난 8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또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조작과 관련해 공단 본부와 사업소 3곳(수영 강변 남부)이 부산지검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관련자 수십 명이 무더기로 소환되는 등 고초를 겪고 있다. 부산지검은 지난달 말까지 공단 직원 47명을 소환 조사했고, 이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수백 차례에 달하는 공단의 수질 조작 행위를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진영 민경진 기자

2015-08-13 23:39:44

'수질 조작' 환경공단 5명 징역형

징역 4월~1년 2월, 집행유예

 

좋은 경영평가와 성과급을 노리고 조직적으로 부산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을 조작한 부산환경공단 임직원 5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신헌기 판사는 21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환경공단 수영·남부·강변 하수처리장 전 소장과 운영과장 등 임직원 5명에게 각각 징역 4월~1년 2월과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부산 A하수처리장 소장 이 모(56) 씨 등은 2013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220차례에 걸쳐 하수처리장 세 곳에서 방류되는 하수의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장치(TMS)를 임의로 조작해 수질이 방류허용기준에 적합한 것처럼 속인 사실이 인정됐다.

이들은 하수 수질오염물질 농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내부 감사를 받고 근무평정이나 경영성과급을 낮게 받을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고, 적발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 센서를 가리거나 센서가 없는 창문으로 사다리를 타고 넘어가는 방법을 썼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질에 대한 위험 신호를 정확하게 파악해 제대로 알렸다면 시설 개선 등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는데도 단순히 경영평가와 행정조치에 대한 우려를 피하기 위한 조직이기주의에 빠져서 창문을 넘어 들어가 측정기를 조작한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 받기 어렵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 주장처럼 특별한 시설 개선 조치 없이 수질오염물질 농도 허용기준이 가중돼 잘못된 선택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부산일보 최혜규 기자


부산환경공단 벌금할당 없던 일로

수질 조작을 주도한 부산환경공단 간부들에게 선고된 벌금을 직원 성금 형태로 모금하려 했던 계획(본지 지난달 31일 자 1면 보도)이 철회됐다.

부산환경공단은 내부 반발과 비판 여론 등의 이유로 간부 직원을 중심으로 추진됐던 벌금 모금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환경공단 관계자는 "개인의 문제를 조직 차원에서 재차 거론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환경공단은 지난해 수질 조작 사건으로 지역 공기업 사상 최대 규모인 27명이 기소되고 26명이 징계 통보를 받았다. 주범인 간부 5명은 하수처리시설의 방류 수질 측정값을 600차례 이상 임의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2000만~35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그 뒤 공단 간부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직원 모금이 추진되자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부산환경공단은 지난해 기소된 수질 조작 범행으로 경영성과급 10억 원을 더 타냈고, 벌금형이 확정된 간부 2명은 승진까지 했다. 부산지검 수사 결과 공단 직원들은 최종 방류하는 하수의 오염도가 다른 하수처리장과 비교해 낮게 측정될수록 근무평정이나 경영성과급 책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수질 조작을 위해 직원들이 사다리를 타고 창문을 넘어가거나 출입센서를 가리고 침입하는 등 절도단에 가까운 조직적 범행을 저질러 시민들의 지탄을 받았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201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