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연금위 ‘모든 노인 20만원’ 공약 폐기시키고 활동 종료
ㆍ기초연금 대상·지급 방식 후퇴한 3~4가지 방안 제시
ㆍ노동자·농민대표 반발해 탈퇴… 사회적 합의 도출 실패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발족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15일 열린 7차 회의를 끝으로 사회적 합의 도출은 실패한 채 활동을 마무리했다. 행복연금위는 그간 논의됐던 3~4가지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병렬적으로 합의문에 담아 17일 정부에 넘기기로 했다. 이 방안들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나 대통령직인수위 방안보다 지급 대상과 방식 등 모든 면에서 후퇴한 것이다. 행복연금위가 결과적으로 공약폐기 도구로 이용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행복연금위가 합의한 사항은 기초연금 재원을 국민연금기금이 아닌 국가 재정으로 마련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하며, 명칭을 당초 거론된 ‘국민행복연금’이 아닌 기초연금으로 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노후세대 빈곤 해소와 재정적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목표에 대한 위원들의 시각차가 컸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6차 회의 도중 노동·농민 대표위원들이 탈퇴를 선언, 위원회의 동력은 반쪽으로 떨어져 버렸다.
행복연금위가 17일 정부에 넘기는 합의문에 담길 방안들은 어느 모로 보나 대선공약, 인수위 방안과는 큰 차이가 있다. 대선공약이나 인수위 방안은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행복연금위 논의 과정에서 대상 100%는 제외됐다. 행복연금위에서는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할지, 80%로 할지,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할지 논의했지만 어느 경우든 모든 노인 대상의 틀은 깬 것이다.
최대 20만원부터 시작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많이 지급한다는 국민연금 연계안도 대상을 좁히고 차등방식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대선공약과 차이가 크다. 이 방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사례도 나와 차별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지급방식도 대선공약은 20만원 일괄지급, 인수위안은 4만원에서 출발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지만, 행복연금위 논의안은 모두 차등지급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행복연금위가 대선공약, 인수위안 폐기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부가 그런 방향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위원회 논의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차등지급 방식은 현재 시행 중인 기초노령연금 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최대 10만원까지 차등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2028년까지는 최대금액을 현재가치 기준 20만원으로 올리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소득 하위 70%, 최대 20만원, 차등지급’ 방식을 확정할 경우 현재의 노인세대는 득이 되지만, 20~40대 세대는 새롭게 얻는 게 없는 것이다. 어차피 2028년까지 기초(노령)연금액도 20만원까지 올라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적게 받는 방식이 되면 20~40대 세대는 연금 삭감도 우려된다. 2028년까지 국민연금 수령액은 단계적으로 10%포인트 낮아져 40%가 될 예정이다. 역으로 20~40대 세대는 올해 가입자 기준으로 18년이 되면 국민연금 균등비례가 20만을 넘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된다. 국민연금은 줄고 기초연금은 못 받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김영명 중앙대 교수는 “기초연금을 소득이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동하면 중간소득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기회가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연금 삭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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