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호(龍湖) 동제(洞祭)
[정의]
부산 남구 용호동을 지켜주는 수호신에게 드리는 마을의 공동 제사.
[개설]
마을에는 그 마을을 수호해 준다고 믿는 마을신[洞神]을 모신 제당(祭堂)이 있다. 주민들은 해가 바뀔 때마다 매년 같은 때에 제당에서 마을 제사를 지내면서 질병과 재액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빈다. 따라서 마을신앙은 동민들에게 질병과 재앙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마을신앙의 성격 및 특징]
1. 당 명칭
오래전에는 제당을 성황당(城隍堂)또는 서낭당이라 했다.
본래 6세기 중반 무렵 중국 양자강 유역의 토착신앙을 배경으로 성(城)의 수호신 신앙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송(宋)대에 이르러 국가 제사로 법제화되었고, 우리나라에는 고려 초에 도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성황신앙의 전래에는 물론 그만한 시대배경과 동기가 있겠지만 그것은 역사상의 일일 뿐이다. 지금 여기서 논의되는 성황당은 그 명칭의 단순한 수용일 뿐, 내용은 어디까지나 한국 본래의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 신앙의 한 지역 형이다.
어업에 종사자가 많은 마을이라 해신당의 성격을 띤 제당이 마을의 본서낭당과는 별도로
동산말(瞳山末)의 각시 당에서 어민들이 어로활동에서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치성을 드리던 장소가 있다
2. 당 형태
마을 제당의 기원 형은 신목이다. 여기에 당건물이 설치되는 것이 기본형이고. 제석신앙의 천왕제석인 산신제석.용신제석.부루제석. 삼불제석님을청하여 오신하는곳을 제석곡의 제석당이다.
3. 신격(神格)
신격은 제당의 명칭 자체가 제시해 주는 경우들이 있다. 먼저 산신(제)당의 경우 그 신격은 산신으로 제시된다. 성황당 또는 서낭당으로 불리는 경우에는 성황 할아버지 또는 성황 할머니 등 성황신 계열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많은 마을에서 마을을 처음 개창하고 발전시킨 조상을 성황신으로 모신 예가 많다.
남신인지 여신인지 알 수 없는 곳도 많으나 대부분의 마을 제당에서 모시는 신은 특정 성(姓)에 치우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제관(祭官)의 명칭과 수효
명칭으로서는 제관 , 헌관 의 명칭이 다수를 이룬다. 이는 유교식 제의가 많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초헌 아헌 종헌 축관 과 집례 집사로 구성되고, 제관은 향우회 회장, 시의원, 구의원, 동자치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선정하여 당제를 봉행 한다. 이 또한 유교적인 정숙형의 제의 형태를 말해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5. 제의(祭儀) 형식
오늘날 어느 지역에서나 비용이 덜 드는 유교식 제의로 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 굿이나 별신굿(어민주도) 으로 3년차 5년차로 행하였으나 일부 동해지방을 재외하면 없어지거나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6. 제의(祭儀) 전 준비, 제의(祭儀) 후 행사들
제의 전의 상황으로는 목욕·청소 등 .부정(不淨) 금지, 금욕 등이다.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위해 마을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 모두가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즉, 일상적인 생활과는 달리 정화(淨化)·금기·신성기간의 설정 은 1개월로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의 후의 음복과 제물을 참사 자가 모두 나누어 먹으며 주민들의 화합을 위하고 재당보존회의 운영과 관련한 정치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제의(祭儀) 횟수와 일시(음력)
먼저 제의 횟수는 1년 1회 제일(祭日)은 음력 9월9일 일출시 제석곡(祭石谷)의 제당에서 산신당과 삼존불 법신(法身)·보신(報身)·화신(化身)께 예불을 올리고.
진 시경 제당에서 수호신인 토지지신이 깨 제를 올린다.
8. 제비(祭費) 염출 방법과 비용
제비 염출 방법에는 용호향우회 제당보존회 공동기금 경비로 부녀회가 제수를 준비하며, 기타 관련 청소와 제복 등의 관리는 향우회가 주관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마을 제사를 준비하고 있다. 제당보존회는 제일의 1개월 전 회의를 소집하여 의논하고 제관 등을 선정한다.
[마을신앙의 종교·사회적 기능]
마을신앙의 기능은 종교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의 양면이 논의될 수 있다. 종교적 기능은 마을신앙의 순환적 의미에서 대체로 수렴된다. 동신제(洞神祭)가 금기를 통해 세속을 소거(消去)하고 존재근원인 신성(神聖)으로 되돌아가 여기서 존재를 새롭게 다시 순환시켜 나오는 재생적 기능이 논의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동신신앙의 사회적 기능에 비중을 두어 동신신앙의 기능을 논의하려고 한다. 마을신앙의 사회적 기능은 다음의 3가지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다.
첫째, 심적 유대와 단합이라는 관점에서 동신신앙의 사회적 기능이 검토될 수 있다.그 마을을 수호해 주는 동신에게 제를 올린다. 제(祭)는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제관과 제수관련자는 부정(不淨)을 가리며 금기를 지킨다. 오래전에는 금기를 잘못 지키면 부정이 들어 동신제가 무효화 되고, 도리어 화를 입어 생업이 안 되며, 전염병이 들어와 마을 전체가 피해를 입어 못 살게 된다고 믿었다. 따라서 동신제 기간에는 주민들이 합심해서 금기를 지킨다. 또 동신제에 쓸 제비의 추렴도 능력에 맞도록 자진해서 내고. 성심껏 쌀이나 돈을 내어 한 마음 한 뜻으로 제의에 참여해 동신제를 지낸다. 그래서 동신제의 금기·제비·참여는 주민들의 심적 유대와 단합을 촉진시키며, 소속감을 보다 공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둘째, 사회적 정통성의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마을신앙의 사회적 기능이 논의될 수 있다.
과거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동안 조상들이 지내던 동신제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동민들에게 같은 마을의 공동운명체라는 자기 소속감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그러면서 과거 조상들이 생활해 온 본(本)을 그대로 이어간다. 이와 같은 본이 그 마을의 사회적 구심점이 되어 과거의 생활모습을 그대로 이어간다. 사회변동 속에서 그나마 한 가닥 제동적(制動的) 구실로 마을의 보수적 전통이 그 마을의 사회적 정통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셋째, 민주화라는 관점에서 마을신앙의 사회적 기능이 검토될 수 있다. 동신제의 추진실태를 보면 제당보존화를 소집하여 제의 전반에 관해 협의한다. 동회에서 주민들이 협의하여 제관을 선출하고 제의 비용을 결정한다. 주민 전체 의사가 반영된 민주적 방식으로 동신제를 지내고 있다.
과거 동신제가 끝난 이튿날 아침이 되면 주민들이 전부 동신제를 주관한 당주(堂主) 집에 모여 제사에 차린 제물을 고루 나누어 먹고 제비를 계산해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밝힌다. 여분이 있으면 마을의 공동기금으로 적립시키거나 마을의 공동경비로 사용한다. 그리고 주민들이 회식하며 결산하는 자리에서 동사(洞祠)를 협의한다. 동신제의 이와 같은 절차는 옛날부터 전해 오는 한국 재래의 전통적인 대동의결(大同議決)의 민주적 기구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마을신앙의 사회적 기능은 모든 문물이 급속히 변해 산업화되어 가는 오늘의 사회 변동 속에서 그래도 우리의 전통을 지켜가는 보루(堡壘)가 되고 있다. 동신제를 통한 주민들의 단합과 소속감의 고취, 민주적 협의·협동 등은 인정이 고갈되어 개인주의로 치닫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본(本)이 될 만한 중요한 생활적 귀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각 지방 문헌참조)
용호동 제당보존회회칙(龍湖洞 祭堂 保存會 會則)
제1조본회(本會)의명칭(名稱)은용호동 제당보존회(龍湖洞 祭堂 保存會)라칭(稱)한다,
제2조본회(本會)는고래(古來)전통적(傳統的)관례(貫禮)의하여
용호동(龍湖洞)제석신앙 천왕제석님(天王帝釋님) 장자산(長子山)제석곡(帝釋谷)삼불제석당(三佛帝釋堂)및산신당(山神堂)
토지지신위제당(土地之神位祭堂)을 보존관리유지(保尊管理維持)하며 매년(每年)향사봉행(享祀奉行)함을 목적(目的)으로한다.
제3조본회(本會)는 목적달성(目的達成)을 위하여 다은 사항의행사(行事)를시행(施行)한다
1항(項) 각 제당(祭堂)주변환경정화(周邊環境淨化),제당건물 보호관리(祭堂建物 保護管理)보존(保存)을 위하여
분기별(分期別)1회식 순시(巡視)토록하고,만약 문제점(問題點)이발생(發生)할시는 담당자(擔當者)는즉시 회장(會長)
에게통지(通知)하고 회장(會長)은 이를 처리(處理)한다
2항 매년(每年)시행(施行)하는 음력(陰曆)9월9일 각제당(祭堂)의향사봉행제관(享祀奉行祭官)7명및 제수품(祭需品)
조리담당부녀(調理擔當婦女)약간명 제수품 회반부녀(祭需品會飯婦女)약간명을 향사1개월(享祀1個月)전(前)에 선정(選定)토록한다
단 관리순시자(管理巡視子)는 용호향우회회원(龍湖鄕友會會員)중회장(會長)이 임명(任命)한다 1998.9.30개정)
3항 제관인원(제관인원)
초헌관(初獻官)1명, 아헌관(亞獻官)1명, 종헌관(終獻官)1명, 축관(祝官)1명,집례(集禮)1명, 집사(執事)2명,계7명과
관리순시자(管理巡視子)4명으로 한다.
4항. 본회(本會)에서 선임(選任)된 제관(祭官)은 부득이한 사유(事由)없이는 사임(辭任)할 수 없다.
5항.제3조3항에(第三條三項)에 의하여선임된(選任)된 축관(祝官)은 향사(享祀)1개월 전후(前後)하여 상가집(喪家).
아기출산(出産)한집에는 절대(絶對)출입(出入)할 수 없음을 명심(銘心)하고 경건(敬虔)하고 엄숙한(嚴肅)한 마음가짐을 하여야 한다.관리순시자(管理巡視子)는 제향(祭享)1일전(前)에 각 제당(祭堂)에 금(禁)줄 치고 잡초(雜草)벌초(伐草)하여 경내(境內)를 정화(淨化)해야한다
제4조본회(本會)는 다음 임원(任員)을 둔다.
회장(會長)1명. 총무(總務)1명, 감사(監査)2명, 고문(顧問) 약간명(단, 동제보존회회장(洞祭保存會會長)은
용호향우회 회장(龍湖鄕友會 會長)이 맡는다(.1997년8.23일개정)용호동(龍湖洞)애 거주(居住)하는 시,구의원(市,區議員)
주민자치위원장을 당연직(當然職)으로 운영위원이된다(1998년.9월30일개정)
제5조 인원의임기(任員 任期) 회장(會長) 용호향우회 회장 임기동안에 한한다.
총무(總務)3년
감사(監査)2년
제6조 회장(會長)은 본회(本會)를 대표(代表)하고 회무(會務)를 총괄(總括)하며 각종(各種)회의(會議)의 의장(議長)이된다.
총무(總務)는 회문서(會文書)를 기록작성(記錄作成)하고 회의 (會議)장부(帳簿)를 비치(備置)하고금전출납(金錢出納)을
담당(擔當)하며,회장(會長)유고시(有故時) 회장(會長)직무(職務)를 대행(代行)한다
감사(監査)는 회의(會議)장부(帳簿)를 감사(監査)하여 총회(總會)에 이를 보고(報告)한다.
제7조본회(本會)총회(總會)는 매년(每年)음력8월9일로 정(定)하고 10일전 회원(會員)에 통지(通知)토록 한다.
제8조각종(各種)회의(會議)는회원(會員)과반수(過半數)참석(參席)으로성립(成立)되고 만약 1차 소집(召集)에 과반수(過半數)
미달(未達)할 경우 는 2차 소집시(召集時)는 참석인원(參席人員)으로 성립(成立)하고 의결(議決)토록한다.
제9조본(本) 회칙(會則)은 총회(總會)에서 승인(承認)을 득(得)하여 시행(施行)토록 한다.
'환경과정보.기상 > 향인과이웃'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추 골목시장 어물전 (0) | 2013.08.14 |
---|---|
국가유공자 증서및 참전유공자증 (0) | 2013.05.13 |
용호동 지리경 (0) | 2012.10.15 |
남구 향토사 자료 발굴 (0) | 2012.06.24 |
해운대장산단독산행 (0) | 2012.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