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채 벌래습격으로 앙상한 줄기만 남았다
벌레공격중(변형종자의심)
벌레 유채여 안녕(변형종자의심)
아직 조금 남은 유채와 깨끗하게 먹고 줄기만 남은 유채의 모습 확연이 구별(변형종자의심)
올해 유체꽃밭 종쳤다
오륙 도 해맞이공원 유체파종을 하기위해 풀베기와 거름주기 씨앗 뿌리기 등으로 근로자들이 땀범벅이다
그러나 추파를 적기에 해도 내년 유체 꽃동산은 헛 공사가 될듯하다
넓은 해맞이공원에 조사료 씨앗이 이미 떨어져 발아가 시작되고 있고 성장이 더딘 유체는 선점에서 뒤쳐져 생육환경이 극도로 나빠 고사할 것이 뻔하다
지지난해는 조사료용 풀의 씨앗이 여물기전에 예초하여 그나마 노란 유체 꽃을 볼 수 있었지만 갈수록 인력부족 예산타령만하다가 결국은 초지로 변해 별 용트림할 힘이 없을듯하다
10월29일 단비에 조경용 부속 톱밥 비료와 유체씨 파종으로 새순이 돋아 오른 것은 유체보다 초지에 가깝다
남구청 주민들 구전이 귀에 들리지 않나요.? .
돈이 섞었다, 염소나 기르지
그나마 11월12일은 유채벌레의 공격으로 남은 유채마저 줄기만 남기고 깨끗하게 먹어치우는 중이다
조사료 풀밭으로 변하는 오륙도 해맞이공원 자연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이 쉬운줄 알았다면 이번에 좋은 공부했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계획 수립하시길
유전자 변형 ‘괴물 유채꽃’ 퍼뜨린 건 농식품부였다
‘식물계의 황소개구리’ 유채 종자 국경 통관 검사 유전자 실험 때
‘양성’ 나왔는데도 ‘합격’ 판정 직원 8명 경징계하고 외부엔 ‘쉬쉬’
국내 유입 뒤 98곳서 재배 확산 갈아엎어도 또 살아나 피해 우려
김종회 의원 “검역 위반 실태조사를”
(LMO) 유채, 이른바 ‘괴물 유채꽃’의 확산은 검역당국이 검역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일어난 일로 확인됐다. 유전자변형 유채꽃은 올해도 계속 싹을 틔우고 있고, 환경단체들은 이들 종자에 의한 생태계 교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이 4일 확보한 정부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서 등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 ㄱ씨는 2016년 중국산 유채 씨앗에 대한 실험을 할 당시, 1차 테스트에서 유전자변형 ‘양성’ 반응이 떴는데도 2차 검사 없이 임의로 ‘미검출(합격)’ 판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를 비롯해 검역본부 고시인 ‘엘엠오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을 여러 건 위반해, 유전자변형 유채의 국내 방출을 초래한 혐의로 지난 5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를 포함해 총 8명의 공무원이 같은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다만 견책과 감봉 1개월 등 모두 경징계였다.
유전자변형 유채는 ‘살아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로서 번식 능력이 없는 유전자변형생물체(GMO)와 구분된다. 우리나라에 유입된 유채꽃 종자인 지티73(GT73)의 경우, 다국적 식량기업 미국 몬샌토사가 제초제에 내성을 갖도록 유전자를 변형한 씨앗이다. 번식력이 뛰어나 같은 십자화과(배추과) 식물인 배추, 갓 등과 이종교배되어 ‘유전자변형 교배작물’ 탄생 등 생태계를 교란한 우려가 있는데다 제초제로 박멸하기도 어려워 ‘괴물 유채’로 불린다. 이에 정부는 지티73의 국내 유입을 통제해왔다.
하지만 괴물 유채꽃은 지난해 5월 ‘유채꽃 축제’를 준비하던 강원도 태백에서 처음 발견됐고, 이후 농식품부가 2016년 1월 이후 수입된 유채 종자를 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수입된 유채 종자 32.5t 가운데 19t에 유전자변형 유채 씨앗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괴물 유채꽃’은 전국 98개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재배되고 있었고, 전국 유채꽃 축제를 취소하거나 유채밭을 갈아엎는 등의 후속 조처와 농가 피해가 이어졌다. 이들 씨앗이 한국에 들어온 경로를 추적한 결과, 검역당국의 소홀한 관리가 주원인으로 드러난 것이다. 당시 농식품부는 ‘적극 대처’를 강조했지만, 씨앗 유포의 발단이 된 검역당국의 규정 위반에 대해선 잘못이 확인된 뒤에도 공개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제초제를 뿌리고 트랙터로 땅을 갈아엎는 등의 사후 조처에도 올해 들어 전국 곳곳에서 ‘괴물 유채’가 다시 발견되고 있다.
김종회 의원은 “식물계의 황소개구리로 불리는 미승인 유채꽃의 국내 방출은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큰 위험을 끼치는 것은 물론 농가에도 큰 피해를 준다. 검역당국이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더라면 이처럼 사태가 커지진 않았을 것”이라며 “책임자 경징계로 넘어갈 게 아니라 괴물 유채 재배지에서 배추과 근연종 작물 재배를 일정 기간 금지하는 등 생태계 피해를 막기 위한 추가 조처를 취하고 각 검역본부의 규정 위반 실태를 확실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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