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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이중잣대적용 건축허가

아지빠 2010. 2. 9. 11:30

이기대 휴게소 이중잣대 적용 허가"
특혜의혹 논란 확산
부산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토양·폐기물층 분리 조사 주장
감사원에 감사 청구키로…남구청 "공정한 조사 했다" 반박

 
  27일 오후 부산 남구 용호동 이기대 해안산책로 입구에 있는 '이기대 휴게소' 건설 현장에서 남구청 직원과 시민단체 관계자, 현장 관계자 등이 건축허가의 적법 여부를 놓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동하기자 kimdh@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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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소 부지는 어떤 곳
부산 남구청의 이기대 휴게소 건축 허가와 관련, 특혜성 논란(본지 26일, 27일자 8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건축 허가를 내주기 위해 토양오염 조사에서 이중잣대를 적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 환경단체인 부산녹색연합과 용호동자연환경보존회는 27일 "남구청이 이기대 휴게소 부지를 토양이라며 건축허가를 내줘 놓고 토양오염 조사를 할 때는 부지 내 토양과 폐기물을 별도로 조사하는 등 이중잣대를 적용했다"고 주장한 뒤 "이것은 남구청이 건축허가를 전제로 짜맞추기식 토양오염 조사를 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는 만큼 '이기대 휴게소 건축허가 적법 여부'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녹색연합 이남근 대표는 "부산시와 남구청은 건축허가가 난 곳은 복토층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복토층의 두께가 1m에 불과해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이 복토층에 지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만약 건축허가를 낼 때와 같은 기준으로 복토층 밑의 토양에 대한 검사를 했다면 건축허가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호동자연환경보존회 왕정문 회장은 "건축허가를 할 때는 해당 부지를 토양으로 판단했으면서도 실제 조사를 할 때는 오염기준치를 초과할 것을 우려해 토양층과 폐기물층을 분리해 조사한 것은 건축허가를 내주기 위한 명백한 부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왕 회장은 또 "최근 시공업체가 휴게소 건립을 위해 해당 부지의 폐기물을 파헤치는 바람에 토양과 폐기물이 섞여 이기대 일대에 오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앞서 지난 2006년 10월 이기대 동생말지구 중금속오염지역 유원지 조성계획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 조사 때 사업대상 부지의 토양에서 카드뮴 아연 니켈 등 4개의 중금속 물질이 허용기준치를 1.9~2.5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산시가 토양오염 정화조건을 부과하지 않고 2007년 1월 공원계획사업실시인가를 내줬다. 특히 남구청은 관련 부서 협의 과정에서 이기대 자연공원의 매립지가 지적법상 공원(가급지)의 오염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공원계획사업 실시인가가 나기 전에 토양검사를 실시, 토양오염 정화조건을 부과하지 않고 같은 해 2월 건축 허가를 내줬다.

당시 감사원은 부산시와 남구청이 같은 민간업자의 개발사업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관련 공무원 징계를 권고했다. 하지만 부산시와 남구청은 감사원의 징계 권고를 묵살했으며, 정밀토양검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부산 남구청 관계자는 "남구는 부산시의 전체 공원조성 계획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건축허가와 오염조사에 이중잣대를 적용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당시 2007년 동생말 환경협의체에 참가한 전문가들이 공정한 조사를 펼쳤다"고 말했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kbs시사프로 2010-2-5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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