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떡잎식물 .용담목 .물푸레나무과.의 낙엽교목.
물을 푸르게 하는 나무란 뜻으로 물푸레나무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이름이다. 한자로도 수청목(水靑木) ,혹은 수정목(水精木)이라 하여 같은 이름이다. 실제로 가지를 꺾어 하얀 종이 컵에 맑은 물을 받아 담궈 보면 연한 파란 빛이 울어난다. 동의보감에는 물푸레나무 껍질을 진피(秦皮)라 하여 눈병 약으로 쓰이는데 <두눈에 핏발이 서고 부으면서 아픈 것과 바람을 맞으면 눈물이 계속 흐르는 것을 낫게한다. 우려내어 눈을 씻으면 정기를 보하고 눈을 밝게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이 나무는 질기고 휨이 좋아 도리깨 등의 농구에 쓰였고 옛 서당의 훈장님은 물푸레나무 회초리를 사용하였으며 죄인을 심문할 때 사용한 기록도 있다.
조선왕조실록 예종원년(1468) 12월 24일조를 보면 형조판서 강희맹이 임금께 올린 글을 보면 <지금 사용하는 신장(訊杖, 몽둥이)은 그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죄인이 용이하게 감히 참으면서 조금도 사실을 자백하지 않으니, 이제부터 심문하는 신장은 큰 머리를 지름 7푼으로, 작은 머리를 지름 5푼으로 모두 영조척(營造尺)을 쓰고, 버드나무·가죽나무를 없애고, 단지 수정목만을 사용하여 만들되, 경외(京外)의 관리로서 다른 범죄에 함부로 사용하면 남형(濫刑)으로 논하소서.”>라는 내용이 있다.
또 고려사 열전39 간신2 임견미조에 보면 <우왕이 화원에서 승마하다가 좌우 시종들을 돌아보며“수정목 공문(水精木公文)을 가져 오라! 내가 이 말을 길들여 놓겠다”라고 하고 또 임치를 보고 희롱하여 말하기를 “네 부친이 수정목 공문을 잘 쓴다지?”라고 하였다. 그런데 당시 임견미, 이인임, 염흥방이 그 흉악한 종들을 내놓아 좋은 토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덮어놓고 수정목으로 곤장질하여 강탈하였는데 그 임자가 공가문권(公家文券)을 가지고 있어도 감히 시비를 가리지 못하였다. 그 때 사람들이 이것을 “수정목 공문”이라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이유는 물푸레나무의 인성(靭性, 질김의 정도)이 좋기 때문이다.
잎은 우상복엽으로 마주나기하고 소엽은 달걀모양으로 5∼7개로 구성되며 잎 표면은 초록빛으로 털이 없고 뒷면은 회록색이며 털이 있다. 꽃은 암수 딴 나무이나 때로는 양성화 이기도하며 5월에 새 가지 끝에서 핀다. 열매는 길이 2∼3cm로서 9월에 익으며 시과로서 단풍나무 종류가 두 개씩 시과가 마주보기로 달리는 것과는 달리 긴 피침형의 날개가 1개씩 모여 달린다.
물푸레나무와 들메나무는 매우 비슷하나 복엽의 꼭대기 잎이 가장크며 1년가지에서 화서가 나오고 잎맥 겨드랑이에 털이 있는 것이 물푸레나무, 복엽의 모든 잎의 크기가 같으며 2년가지의 끝에서 화서가 나오고 주맥 기부에 갈색 털이 있는 것이 들메나무이고 쓰임새도 거의 같다.
좀물푸레나무는 쇠물푸레나무와 물푸레나무달리 꽃이 이팝나무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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