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정보.기상/환경과질서

자연녹지에4만평 해군관사왠말

아지빠 2009. 2. 12. 17:53

 

 

 

 

2007년4월27일 ]

 

 

 

 

 

 

 

 몇해전 백운포고개옆 상수원 정수지일원 해군소유땅산220번지일원임야 의 개발을 저지하기위해 주민들의 반대가심했던 기억이있다 빵먹고 서명받고 ......

자연을 보호하며 그린성장을 꿈꾸든 용호주민의 뜻은 흙속에 매장되고 말것인가?

지역발전 협의회가 큰일을 도모할듯 어슬프게 설치드니 이번엔 쥐죽은듯 숨도멈추었다.

군사시설이라서 맥을못추는가?아님 그때그시절 반대하든 주체가 구청장이되고보니 마음이 변해서인가?

지역자생단체라고 목에힘주고 설래바리치든 사람들 다~병들어 죽었는가?

내년지방자치단체장 선거때 힘쓰겠다고 체력 안배하고있는가?

뭐가뭔지 포크레인은 송림을 갈기갈기찢어 파쇠하고 흙은 군대군대파헤쳐 터를다듬고

어느구석을 살펴도 공사공고 알림판은 어디에 매달아 놨는지 하늘까지 살펴도 보이지 않고

애끓는 마음에 속만탄다

국회의원 .구청장.시의원 구의원 쌍수로 손바닥피튀도록 박수치고 이고장 사람들 행복하게 잘살도록 해달라고 애원하고 뽑았는데 .

왜 말한마디 없는지 .......워낭매단소타고 요령흔들며 온동네 아이들솔발들고나와서 동네정기끊지말라고 아우성이라도 치고싶다.

조상보기 부끄부끄 하다

 

자연녹지지역에 해군작전사 부산기지전대 관사134,946m2(40,820평)  단독주택과 부속건물 이라니 귀가 찰 일이다

국방부 해군에서 매입한 땅이니 입맛도록 한다고 꼬집어 뭐라고 말하기도 싫다

해군에서 꼭필요한 연구센타나 미래국방에 도움이되는부속건물이라 하드래도 궂이 자연녹지를 파헤쳐서 산정상에 구축하는것은 바람직하지않은데 관사를위해 이런짓을 한다면 시민들이 곱게 보겠는가?

나라를지키는 국방의 본연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은가?

대~한민국만세 삼창

 

부산남구청의 엉뚱한답변

상담답변
담당부서 도시국 건축과 답변일자 2009-02-20 09:23:00
작성자 박창호 전화번호 607-4594 이메일

- 귀하께서 용호동 산220번지 일원상 해군작전사령부 공관 건립과 관련하여 우리구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에 게시한 내용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 해군작전사령부 공관 건립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 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 록 건축공사장 현장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도록 해군작전사령부측에 통보하였습니다.

- 아울러, 공사과정에서 일부 자연훼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해군작전사령부측과 협의하여 친환경적인 복구를 위한 조경식재 등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구청에아래와같이 재심의요청을 합니다 2009년2월21일

 

용호동 산 220-4임야 134,946m2(40820평)에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전대 관사 건축허가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자연,생활,사회,경제)와 주민설명회 (선거구의원의사조직산악회에참가독려.주민몰래하였다면 비공개)등 절차를 거쳐 합리적이며 양심적판단에 의하여 허가하였을것입니다 ????
그러나 전대의 장이 울창한 자연녹지4만여평에 관사를 건축하여야할 합당한사유의판단은 부산남구청 도시국 건축과의 양심적 판단과 시민의 정서적고려 가 우선이어야 할것입니다.
또한 국방부 해군감찰담당부서역시 국방비의 사용이 국가기밀에 속한다하드래도 자연녹지의 상층부에 과도하게 넓은 지역의 생태환경을파괴하면서건축을 하여야 하는지
철저한 자치행정지도가 따라야할것입니다
남구청 이종철청장님과 도시국장및 담당부서장께서는 재검토하여 허가를 반려하고 훼손된 자연생태를 복원하여 후손들과 지역민의 양심에 부끄럽지않도록 양심의판단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본건 민원을 국방부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전대감찰에1차배정하였으나 상급부대가아닌 하급부대 감찰에 서 조사의부당함을 지적하였다 .

2차조사배정은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행정실 042-553-4005  에서조사하기로결정하였다

조사의 결과에 주목할것입니다

기대를하고싶다고 꼬집으면 우리지역구 국회의원이 국방위원회소속이라 도움이될지 해가될지 ?

지역주민의 소원이 받아들여졌으면한다

 

2009년2월27일 용호동 건축허가담당자 박모씨는

 부산남구청은 건축법29조와 동법시행령25조1항 공용건축물 특례법에따라 협의하였다고 답하였다

사전에 충분한 소통이 아쉽다하겠다

 

해군의 답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