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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구청장 기자회견

아지빠 2007. 9. 21. 06:41

 

 

 부산남구청장 기자회견에서 주민환경활동가를경찰고소하겠다고

 

 

2007년9월20일 15시30분 남구청장의 기자회견이 신축건물 대 회의실에서 하였다
중요 요점은 용호자연환경생태복원추진위원회 위원장을 고발하고 이와 관련된보도를한 언론을 언론중재위에 재소하겠다는 발표였다 .
옳고 그름은  사법부의 판단에 마끼고 그결과는 차후 생각할 문제다.

지방 자치시대의 주민참여의 활성화방안의 역할담당으로 석면의심물질의 분석의뢰를위한참여의 요청은  지방분권과 주민의 역활을 중시하는 남구청의 노력으로평가한다

 . 주민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고전적인 개념과 결부되어 있다.
주민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법률보다 관습에 의해 부여된 권리와 의무가 중요시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이후 주민의 자치의식과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자치단체가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는 제도적인 참여와 비 제도화된 시민단체를 통한 주민참여 그리고 개별적으로 행정관청에 주민의 의사를 표현하는 개별참여가 있다.

이번 용자회의 석면체취를위한 주민의 참여는 시민단체를통한참여에 속한다 
이렇듯 여러 종류의 참여 방안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형태가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았기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의견충돌이 발생한것이다.

 

지방자치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지방에 사는 주민 지역단체를 구성하고 그 단체의 활동으로서 지방에 있어서의 정치와 행정을 그들의 의사와 책임 하에 처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것이 참여(입회)다

 남구청장과 용자회역할은  
지역사회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핵심적 방법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각종 사회적 문제를 규정하고 발견하여 이를 이슈화하고 그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주민의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참여와 주민정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와 그 이념적 기반을 같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이 자신들의 공동체적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적 참여의식을 가지고 활동할 때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사회복지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7년.9월13일 부산남구청의 보도자료는 업무담당부서 .환경위생과가 작성하여  배포한것이다
주민자치참여를 다음과 같이 시민단체를통한 참여로 강조하고 있다
< 시료체취당시 (동년9월3일)공동체취를 주장한 환경단체인 "용호동 자연환경 생태복원 추진위원회 위원장  왕정문씨가 입회(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어서 더욱 신뢰성이 높다>고 책임을 강조했다

자치단체는 참여의 의무(권리)도 부여하여야한다

따라서 용자회는 보관된 약28Kg 의 석면의심물질(석면포추정)중에서  두개의 봉투(남구청백색 종량재봉투)에 크기가 다른 3개씩의시료를 넣는 역할을 마치고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과 공무원에 일임을 하고 자리를 이탈하였다 여기까지 용자회의 참여(입회) 였다.

9월11일 석면분석기관인 에이렉분석결과  갈석면추정물질이 1%미만으로 존재하는것으로 보인다 .즉 석면이 전혀 없다는결과의 확인이 되었다 .

용자회는 같은 시료를 가지고간   한국광물학회 회장 부산대 황진영교수에 의뢰하여 XRD:X선회질분석결과 백석면 (온석면)으로 확인되었는데  이해하기 힘들어
에이렉의 김강윤씨에게 남구청이의뢰한 시료의 사진을 E-mail로 전송요청을 하여9월13일 16시30분경 도착한전송을 확인결과
1번의 시료는 동생말이 보관하고 있는 유사한 유리섬유 (95%)마대조각
2번시료는 황갈색의 셀루로즈 마대
3번시료는 흙으로 확인하였다.

참여자의 권리로서 이사실을 부산일보 기자에게 알리고 다음날11시30분경

전송받은 사진이 참여자(입회자)가 확인하고간 시료와 현저히 구별되어  남구청 건설과 권기보 (7급)를 찾아가 왜 시료가 바뀌었느냐고  사진을 보여주며 확인요청하였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담당과장 역시 바꿔치기 한일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흙을 추가로 넣었다고하였다.
담당부서인 환경위생과는 용자회 위원장의 책임을 물었다면 
잘못된 참여의 관행에대하여  주민의 권리를 행사한것이다.


2007년9월20일 오후3시30분 남구청 5층회의실에서 실국장과 관련부서과장 그리고 참석주민으로 용발협, 용호향우회  용호동 각동 자치위원' 구의원과 환경단체가 참석.
남구청장이  내용을 낭독하는 형식 의 기자회견이었다.
건설과장은 똑같은 시료가 2개 필요없어 한개를버리고 추가로 2개를 넣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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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 책임과 의무를 무시한 행위가 바꿔치기한것임을 인지 하지 못하는것인지
담당부서가 아니어서 감이잡히지 않는 느낌이었다.

작금의  공무원은대다수가  정년까지 종사하고자 하는 직업인이다
선출직 구청장은 법이정하는 시간만큼의 권리를 행사할뿐이다
한지붕아래 둥지를 틀어도 다른성격의 업무를 행사하는것이 지방자치분권의 핵심이라 할수 있다.

기자회견의 주요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환경활동가의 참여권리를 무시하고 사법처리하겠다는 선전포고에 가까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회견이었다
자유당시대에 있을법한 독제적 발상이 아니면 이런 회견은 존재할수 없었을것이다 
남구를사랑하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책임과 권력을 행사할 구청장이
사법부 고발을 능사로 선택하였다면 주민의 권리를 포기하고 쥐죽은듯이 살라는 ㅎ.ㅂ.이 아닐런지

임기를 마치고 주민으로 돌아오면 그때 살아서 대화할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 소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