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감사실시 개요
1)감사의 목적
2006. 10. 16. 부산광역시 남구 ○○동 ○-○ ○○○○○상가 ○○호에 있는 ○○○○연합(대표: ○○○ 외 1)이 ?이기대 도시자연공원 내 동생말지구 개발사업? 예정부지인 같은 용호동 동생말 일원이 중금속으로 오염되었는데도 주민의 정밀조사 요청을 묵살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의 업무처리가 적정한지를 확인해 달라고 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번 감사는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위 동생말지구에 공원이 조성되어도 문제가 없도록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를 감사하였다.
이번 감사는 부산광역시에서 ?이기대 도시자연공원 내 동생말지구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면서 향후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위 부지의 토양오염 관련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잘못된 업무처리를 바로잡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청구인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감사기간 및 인원
2007. 3. 5.부터 같은 해 3. 13까지 및 같은 해 4. 23.부터 같은 해 4. 26.까지 11일간 3명이 현장 확인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감사원의 내부검토과정을 거쳐 2007. 7. 19.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동생말지구 토양오염 현황
(이미지-01)
(단위: mg/kg, '06년 기준)
부산환경연구원 토양분석팀
부산시가 조치할사항
부산광역시장은
위 ?이기대 도시자연공원 내 동생말지구 개발사업?을 착공하기 전에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 사업예정지와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오염토양 정화책임자로 하여금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하도록 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02)
동생말지구 토양오염실태 조사결과
(단위: mg/kg)
주: 1) 어느 한 지점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시 표토, 중간층, 심토에서 시료를 채취한 결과 어느 한 부분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면 그 지점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봄
2) 진하게 표시한 부분이 기준을 초과한 검출치임
(이미지-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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