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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말 중금속오염알면서 허가

아지빠 2007. 8. 17. 12:29

 

 

 

 

 

중금속 오염 공원’ 허가 부산시 공무원 3명 적발 (서울신문)

중금속으로 오염된 땅에 공원 설립을 허가해 준 부산시 공무원 3명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부산시 공무원 A씨 등 3명은 기준치보다 중금속이 최대 2.5배까지 검출된 ‘이기대 도시자연공원’내 동생말지구에 전망대 등 공원시설의 설립허가를 내줬다.A씨 등은 중금속 검출의 기준치를 공원용지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고 잡종지의 기준수치를 적용해 토양정밀조사와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없이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지역은 1980년대 폐슬래그 약 10만톤을 매립했던 곳으로 지역 주민들이 오염된 토양을 처리해 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던 곳이다. 이같은 내용이 불과 석달 전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했다.

부산시 연구원의 조사 결과 이 지역에서는 카드뮴, 아연, 니켈 등 중금속이 기준치보다 최저 1.9배에서 최대 2.5배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A씨 등 부산시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중금속 오염 공원 허가 부산 공무원 6명 적발(부산시3명.남구청,3명)
이기대 공원 중금속 정화 조건없이 개발 허가
(국제신문)


중금속에 오염된 부산 남구 용호동 이기대공원에 개발사업을 허가해 준 부산시 공무원 3명과 남구청 공무원 3명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17일 감사원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1일 Y사가 이기대 도시자연공원 내 동생말지구에 전망대와 케이블카 정류장, 일반음식점, 주차장 등을 조성하겠다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올해 1월 17일 허가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부산시는 사업대상 토양에서 카드뮴과 아연, 니켈 등 4개의 중금속 물질이 허용기준치를 1.9~2.5배 초과했으나 토양오염 정화조건을 달지 않은 채 실시계획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Y사가 실시하는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의 지목이 잡종지에서 공원으로 바뀌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려면 전망대 등을 철거해야한다는 사실을 부산시가 알면서도 개발허가를 내 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데도 공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허가하도록 의견을 낸 부산시 공무원 3명과 남구청 공무원 3명에대해 해당기관에서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공무원들은 "현재 사업대상 토지의 지목이 잡종지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적용하면 토양오염이 기준치 이내여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이기대공원 동생말지구에 산업폐기물인 폐슬래그 약 10만t이 매립됐고 폐광산도 있다며 중금속 오염에 대한 정밀조사와 생태계 복원 등을 요구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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