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용호동 이기대 자연공원이 중금속으로 오염(본지 2006년 7월 7일자 6면 등 보도)돼 있는데도 개발사업을 허가해 준 부산시와 남구청 공무원 6명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부산시는 Y사가 이기대 자연공원 내 동생말지구에 전망대와 케이블카 정류장, 일반음식점, 주차장 등을 조성하겠다는 개발사업을 지난 1월 17일 토양정화대책 없이 그대로 인가해준 부산시 공무원 3명과 남구청 공무원 3명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은 부산시에 이들 공무원에 대해 자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부산시는 사업대상 부지 토양에서 카드뮴 아연 니켈 등 4개의 중금속 물질이 허용기준치를 1.9~2.5배 초과했으나 토양오염 정화조건을 부과하지 않은 채 실시계획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개발사업 인가 당시 지목이 잡종지라는 이유로 토양오염 기준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20일 관련 부서 협의 과정에서 이기대 자연공원의 매립지가 공원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미 기준치를 초과하기 때문에 전망대 등 공원시설 조성 전에 토양 정밀검사를 실시해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매립지 토양이 공원의 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오염됐는데도 관련 부서에서 토양오염 정화조건 없이 실시계획을 인가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매립지는 공원의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된 상태 그대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 징계 요구 대상 공무원들은 "1986년부터 자연공원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사업대상 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이를 기준으로 적용하면 토양오염 기준치 이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 우려 기준 적용을 지적법상 지목(잡종지)으로 적용하게 돼 있어 고의로 법을 위반해 인가조건을 부당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5월 해당 업체에 인가조건을 추가로 통보하면서 사업시행으로 지목이 변경될 경우 토양환경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정밀조사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이들 공무원은 이에 따라 토양오염 기준을 지적상 지목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지목으로 변경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의 대표적인 자연공원 중 하나인 이 일대는 15t 트럭 1만3000대 분량의 폐슬러지 등 산업폐기물이 매립돼 있고 폐광산도 있어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다며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이 정밀조사와 생태계 복원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벌어진 곳이다.
감사원, 공무원 6명 징계요구 이기대 매립지 중금속 오염 알고도 개발 허가 토양 정화대책 없이 인가…당사자 "법적 하자 없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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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말의 폐기물이 수년이지난지금 석회동굴에서 봄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무엇인지 ?
그러나 감독관청은 지도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
확인을 요하면 역정부터 낼것이다
주객이 전도한지 오래�다
이글을 올리면 자취를 감추기에 혈안이 될것이고 이사진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영원히 이블로그에 남을뿐일것이다
주민들이 정말 폐기물에 이렇게 관대한 것인가?
석면관련 보도가 어제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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