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동생말 도로축조공사장에서 발생한 토양(흙)이 2006년9월6일 현재 15톤 덤프트럭으로 약 190대분량과
혼합폐기물 약25톤 건축폐기물 콩크리트180톤이 동생말을 떠 났다
2.동생말에서 발생된 (폐기물로 인한 대기 오염및
분진을 방지 하기 위한 복토)흙은 오염 여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그러나 남구청은 토양오염측정을 하지 않고 운반
처리 하도록 하였다.(시공사가 공사현장토양 오염확인후 처리를 주장하였으나 남구청이 오염측정 필요없다고 결론) 그토양은 폐기물적치소에서
최장 5m이내의 토양이다 환경부가 정한 토양오염우려 토양의 처리를 이렇게 해도 되는지 남구청에 질의하고 싶다.
매립지로부터 몇
미터까지가 토양오염측정치를 인정하고 우려지역으로 결정하는지?
3. 오염우려토양은 평지건설로 부터 하청받은 업자가 서남다리주위의
장소(?)에 운반 처리 한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을 오염시킬 우려는 없는지 장소를 확인 할수 없어 안타갑다. 환경단체등이 확인 하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