定 款
(改定 :'14. 10. 2)
사단법인 고려역사선양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고려역사선양회(이하‘본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고
려통일대전 경내에 둔다.
제3조(목적)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에서 고려시대는 화합과 융화의 정신아래
분단된 후삼국을 고려로 통일하고 계속된 북진정책을 통해 줄어든 민족의 강역
을 확장시킨 시대였다. 고려는 한반도내 삼한을 자주적으로 재통합하고 이에 더
하여 발해유민까지 포함한 민족의 대융화를 추구했다. 한편 고려의 역대 제왕과
충신 공신 유현등은 위대한 공적을 남겼는데 본회는 이분들의 덕업을 오늘에
되살려 현창함으로서 후손들에게 올바른 민족사관을 전승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고려시대 민족문화유산의 개발전승과 성충위공 제현의 덕업선양 및 현창에
관한 사업
2. 국민의 민족정신 선양상 필요한 도서의 간행 및 학술강연회 개최
3. 기타 본회의 사업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부대사업 일체
제5조(수익사업)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
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이익의 제공) 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
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혜자에게
그 대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제공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
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안된다.
제2장 회 원
제7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관 제3조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
출하여 총재단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정하고, 정회원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제8조(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운
영위원이 아닌 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기타 제부담금의 납부
제10조(탈퇴) 회원은 총재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상벌) ①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
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총재 1명
2. 부총재 10인 이내
3. 이사 35명 이내(총재, 부총재 포함)
4. 감사 2명
제13조(선임) ① 총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는 씨족대표의 추천으로 총재가 위촉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부총재는 이사 중에서 총재가 위촉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④ 상임이사를 둘 수 있되, 이사 중에서 총재가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⑤ 임원의 보선은 결원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새로운 임원선출은 3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재단 회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해임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본회가 개최하는 모든 회의 및 행사에 2회 이상 참석하지 아니한 때
② 제9조의 의무조항(회비 및 기타 제부담금)을 1회 이상 불이행시 별도 조치
없이 자동 해임된다. 단 회의에 불참사유를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선임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
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임기) ① 총재, 부총재 및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총재단에 위촉된 부총재의 임기는 총재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 신임총재는
총재단 구성을 위하여 부총재 위촉을 새로 할 수 있다.
제17조(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총재는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일체를 통할하며 총회, 총재단회의,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새로 추대된 총재는 원할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고문, 자문위원,
부총재등의 추대 및 위촉을 할 수 있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③ 감사는 다음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의 감사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회계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
하며 이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
제18조(총재의 직무대행) ① 총재가 유고 및 궐위시에는 총재가 지명하는 부총재
가 총재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총재가 제1항에 따른 지명을 하지 못할 경우 부총재 중 최연장자순으로 총
재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총재의 직무대행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재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총재 선출
의 절차를 밟아야 하다.
제19조(자문) ①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명예총재 1명, 고문 약간명, 자문위원 약
간명을 둘 수 있다.
② 명예총재는 직전총재를 총재가 추대한다.
③ 고문은 총재단의 협의를 거쳐 총재가 위촉하고,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
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은 총재단의 협의를 거쳐 총재가 위촉하고, 본회 업무집행에 대한
자문에 응하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20조(총회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운영위원의 정수, 임기 및 해임) ① 총회 구성 운영위원의 정수는 100인
이내로 한다.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당해 씨족(대종회 등) 중에서 교체한 인원
을 추천하며, 추천이 없을 경우 제22조에 따라 재선임한다.
④ 제9조의 의무조항을 2회 이상 불이행시 별도 조치없이 자동 해임된다. 단
회의에 불참 사유를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운영위원 선임) ① 본회의 운영위원은 해당 씨족 대표의 추천으로 총재가
위촉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각 씨족별 운영위원 정수는 참여 씨족별로 1인으로 한다. 단, 배향위 2위 이
상 씨족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을 추가 선임할 수 있다.
③ 본회의 임원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제23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총재가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회계년도 개시 3월 중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총재가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총재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
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총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재적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
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운영위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회의록 간인 및 확인 날인은 총재의 지명을 받은 운영위원중 3인 이
상이 하여야 한다.
④ 본회 의결정족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총회의 의결정족수 규정을 준용
한다.
제2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총재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총재가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운영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해당자가 될 때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에 관계된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3. 법인과 의장 또는 운영위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5장 총재단 회의
제28조(총재단 회의) ① 총재단 회의는 제12조에 규정된 임원 중 총재와 부총재
로 구성하며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년 2회 이상, 임시회는 필요시 총재가 소집한다.
제29조 (직무 및 권한) ① 총재단 회의에서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
의한다.
1. 본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기타 사항
② 총재단 회의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회 개의 정족수 미달시 이사회 의결사항
2. 입회비 및 회비의 책정
3. 각 위원회 위원의 선출
4.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총재단에서 의결한 사항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6장 이사회
제30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총재단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31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총재가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월 중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총재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전원
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2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총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3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34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5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3. 총재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의 처분 및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결산의 승인
7. 사업계획의 승인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총재가 부의하는 사항
제7장 상설위원회
제36조(상설위원회)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전례위원회
2. 홍보위원회
3. 문헌위원회
4. 건설위원회
5. 기타 상설위원회
제8장 특별위원회
제37조(특별위원회) ①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재가 임명하고 위원은 해당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
재단 회의에서 추인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자동으로 해체한다.
제9장 재정과 회계
제38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
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의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
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본회의 기본재산은 별지1과 같다.
제39조(기본재산의 처분)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0조(수입) 본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출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
당한다.
제41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3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중 편성하여 이
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단, 업무사항
에 따라 회계감사 회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46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
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사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10장 사무부서
제47조(사무처) ① 총재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만70세 이하의 자 중에서 총재가 임명한다.
제11장 보 칙
제48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운영위원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
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
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운영위원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0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창립회원) 이 정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창립당시의 회원은 별기
한다.
〔별지1〕기본재산 목록
재산의 총액 금 50,000,000원
1993. 6. . 제정
1999. 7. . 개정
2001. 7. . 개정
2002. 7. . 개정
2006. 3. . 개정
2006.12. . 개정
2012. 8. . 개정
2014. 8. . 개정
부 칙
제1조(경과조치) 구 정관에 의거하여 선임된 총재, 부총재, 이사, 감사, 대의원의 임기는 차회 정기총회일 까지만 존속하고, 본 정관에 의거하여 총재, 부총재, 이사, 감사, 운영위원을 선임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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