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후보 당선 되시면 꼭 대통령 헌법위반 범죄 특별사면 10년 이내 할수 없다!(개인의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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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은 법적 판단이 아닌 고도의 정치적 판단으로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하겠기에 존재한다.
그러나 정치인. 고위 관료 등 부정부패에 관련된 특별사면은 국가의 이익이 이 아닌 대통령 자신이나 정파의 이익을 위해 남용되고 있는 사례다.
부정부패 대통령들의 특별사면이 국가의 이익과 현직 대통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상의 정치를 구상하고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다할 수 없는 것일까?
최고위직 대통령의 범죄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배제되어 권력을 남용하므로 (헌법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헌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의 범죄는 10년 이내사면 할 수 없다 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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