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를 유지 보수할 방안촉구
용호동 장자등 생태계 보전 협력 금 반환사업 의 생태습지에 다양한 양서류와 몇몇 파충류가 목격되어 사업의 성과를 미미하나 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경남일원의 습지에서 토종 개구리의 알을 채취하여 이곳으로 이주시킨 결과 2년 만에 개구리의 집단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도롱뇽의 알이 발견되고 올챙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 생태습지조성이 야생동물의 서식지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멸종위기의 파충류 능구렁이와 무자치가 2015년 초여름에 개구리 울음소리에 이끌려 습지 주변에서 목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습지에 분수대 설치사업으로 최소한의 담수 보존처리도 없이 담수를 퍼내고 시멘트작업과 수중배관작업으로 주민들이 입식시킨 담수어와 양서류의 새끼들마저 새들의 먹이가 되고 마지막 남은 동물들은 말라죽었습니다.
처음부터 유전 이식수와 전이 식물단지 등이 계획 없이 수종선별이나 토양 복원 등에는 관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형식만 갖춘 결과 예산은 늘어나고. 습지의 생물도 인위적으로 말살시키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지경입니다.
지금이라도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수생식물이 말라죽지 않도록 담수 부분보존 처리사업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뱀, 개구리 등 국내서식 양서, 파충류에 대한 보호강화 법19조
종전의 조수 보호법에서 관리되지 못한 양서, 파충류를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 허가 없이 포획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구렁이 맹꽁이 금개구리 남생이 표범 장지뱀 비바리 뱀 등분포가 극히 제한적인 6종은 멸종위기 야생 동, 식물로 지정하였다. 불법 포획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제14조1항) 또한 보신용으로 많이 포획되거나 분포가 제한적인 양서류 10종과 파충류 16종은 포획금지 대상으로 지정 하였다.
불법 포회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제19조1항)
(양서류 10종)
아무르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계곡산개구리,수원청개구리,뚜꺼비, 도롱뇽, 제주 도롱뇽,
고리 도롱뇽, 꼬리치레도롱뇽
(파충류16종)
유혈목이,실뱀,능구렁이,대륙유혈목이,쇠살모사,살모사,까치살모사,먹대가리바다뱀,바다뱀
줄장지뱀,누룩뱀,무자치,자라,바다거북,장수거북,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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