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문화재단 이 건희 이사장 와병으로 2015년5월31일 이재용부회장이 승계 취임하였다
약4계월이 경과하자 부산 이기대 도시 자연공원 장자산일원의 삼성 문화재단이 매입한 울창한 산림지역의 사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토지 관리인의 고시 간판이 등산로 주변에 설치되었다.
재산권 행사의 취지로 2015년9월11일부터 10월10일까지 분묘 개장하고자 분묘 신고하여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와 14조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 등 법적조치 한다는 것이다.
장자산 일원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3조. 제14조를 위반하며 공원 산림 내 불법으로 매장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삼성문화재단은 토지 관리인으로 하여금 분묘개장(墳墓改葬)을 하겠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수백 년 전의 분묘를 개장하고 무슨 짓을 할 것인지? 호암 이병철 선생께서는 문화 환경 조성에 혼신의 열을 다하신 분이다.
그 후손이 도시자연공원에 불미스러운 일을 꾸미지는 않을지 고양이 눈으로 주민들은 살펴야 할 것이다. 만일 개발의 미명으로 명산 장자산을 파헤쳐 기업 이윤을 얻을 목적이라면 그 생각이 쌍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다. 부산시민과 자연을 사랑하는 대한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관련법률참고)
제7조 (매장 및 화장의 장소) 벌칙규정
①누구든지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 신구조문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③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등 국유지에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에는 그 명칭, 위치, 지번,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과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의 조성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사설묘지의 설치 등) 관련판례벌칙규정과태료
①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2. 가족묘지 : 「민법」 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②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시장등은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 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이 제3항에 따른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시행일 2010.12.1]]
⑥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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