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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및 관리에관한법률

아지빠 2015. 8. 16. 08:43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뱀, 개구리 등 국내서식 양서, 파충류에 대한 보호강화 법19조

종전의 조수 보호법에서 관리되지 못한 양서, 파충류를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 허가 없이 포획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구렁이 맹꽁이 금개구리 남생이 표범 장지뱀 비바리 뱀 등분포가 극히 제한적인 6종은 멸종위기 야생 동, 식물로 지정하였다. 불법 포획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제14조1항) 또한 보신용으로 많이 포획되거나 분포가 제한적인 양서류 10종과 파충류 16종은 포획금지 대상으로 지정 하였다.

불법 포회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제19조1항)

(양서류 10종)

아무르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계곡산개구리,수원청개구리,뚜꺼비, 도롱뇽, 제주 도롱뇽,

고리 도롱뇽, 꼬리치레도롱뇽

(파충류16종)

유혈목이,실뱀,능구렁이,대륙유혈목이,쇠살모사,살모사,까치살모사,먹대가리바다뱀,바다뱀

줄장지뱀,누룩뱀,무자치,자라,바다거북,장수거북,도마뱀,

다만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제14조제3항, 제19조제3항)는 즉시 포획이 가능하다 따라서 도롱뇽을 포획 판매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불법포획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도 지급 된다

 

제14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 벌칙규정과태료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방사(放飼)·이식(移植)·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훼손하거나 고사(枯死)(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1.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채취등의 방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1.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채취등의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

5. 제5항에 따라 보관 신고를 하고 보관하는 경우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가공·유통 또는 보관하는 경우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하려는 자는 허가증을 지녀야 하고, 포획·채취등을 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⑤ 야생생물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정하여질 당시에 그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그 정하여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를 면제받은 것에 대하여는 제1항(수출·수입·반출·반입의 허가만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기준·절차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8] [[시행일 2012.7.29]]

 

제19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금지 등) 벌칙규정과태료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해양만을 서식지로 하는 해양생물은 제외하고, 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된 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1. 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5.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하거나 재배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내수면 수산자원을 제1항 본문에 따른 종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4] [[시행일 2015.3.25]]

③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채취 또는 고사 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1.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채취의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

5.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6. 제50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은 경우

7. 어업활동으로 불가피하게 혼획(混獲)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⑥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기준·절차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전문개정 2011.7.28] [[시행일 2012.7.29]]

[본조제목개정 201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