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섬진강 포함된 ‘5대강 사업’ 비밀리 추진
ㆍ국토부 ‘국가하천 이용 계획’ 용역보고서… 이미경 의원 공개
ㆍ개발 가능 친수지구 2배로 확대… 골프·요트장 등 오염 시설 조성
ㆍ습지·모래톱 훼손 등 환경파괴, 난개발 불보듯… 당국 “초안일 뿐”
국토교통부가 4대강에 섬진강을 추가한 5대강의 천변에 광범위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국가하천 이용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이 25일 공개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국가하천 하천구역 지구지정 기준 및 이용보전계획 수립’ 최종 보고서를 보면, 개발 가능지역인 친수지구를 현재의 8595만6309㎡(24.25%)에서 2억697만2692㎡(49.14%)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에 섬진강이 포함된 국가 주요 하천의 절반가량이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변하는 셈이다. 이 보고서는 건설기술연구원이 2013년 7월 국토부 용역을 받아 시작해 지난해 12월 최종본을 제출한 것이다.
(그림-1)
낙동강은 현재 24.32%인 친수지구 면적을 47.59%로 2배가량 늘렸고, 금강은 8.24%에 불과했던 친수지구를 32.64%로 4배 확대했다. 특히 4대강 사업에서 제외돼 대규모 준설이나 보 건설이 없었던 섬진강도 친수지구가 1.44%에서 63.25%로 늘어나 천변의 습지·모래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강과 영산강은 5%가량 친수지구가 줄지만 이포습지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들이 추가로 개발예정구역에 포함됐다.
친수지구에 도입 가능한 시설로는 농구장·낚시터 같은 소규모 운동시설부터 경량항공기 이착륙장과 자동차 경주장처럼 넓은 부지가 필요한 시설, 미술관·공연장 등이 들어 있다. 또 골프장·오토캠핑장·휴게음식점·유람선 등 수질오염 유발 시설도 포함돼 있다. 사실상 주거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용도의 건물을 천변에 지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 의원은 “국토부의 새 국가하천 지구지정 용역 결과와 비교하면 4대강 사업은 사전 정지작업 수준으로 느껴질 정도”라며 “국토부가 이번 기준 및 이용계획을 국가하천에 적용할 경우 단군 이래 최대의 난개발이 전국 천변에서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 황인철 평화생태팀장은 “국토의 중요한 생태축인 하천에 자동차 경주장·요트장·경비행장 등을 만든다는 것은 공공재인 생태환경을 사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들 의견을 수렴해 지구지정 기준 및 이용보전계획 초안을 만든 것”이라며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보전 측면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큰 틀은 잡혔지만 구체적인 지역별 지구지정은 꼼꼼하게 수정과 보완을 거쳐야 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4대강, 녹조·보 안정성·수질오염 하나 해결된 게 없는데…”
ㆍ환경단체·전문가들 “정부 안하무인 행태… 책임지는 공직자들도 없어” 반발
국토교통부가 섬진강을 추가한 5대강 천변 개발에 나선 데 대해 전문가와 환경단체들은 “앞뒤가 바뀌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수질·생태계 훼손과 보 구조물 안전성 미비 등 4대강 사업 후 제기된 문제들이 어느 하나 해결된 것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규모의 천변 개발 구상만 키워가고 있기 때문이다.
총리실 조사평가위가 지난해 12월 ‘총체적 부실’이라고 지적한 4대강의 생태공원·생태하천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지난 3월부터 전수조사 하고 있다. 하지만 25일 공개된 국토부의 ‘국가 하천구역 지구 지정 기준 및 이용보전계획 수립’ 보고서엔 친수지구 도입 가능 시설에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4대강 사업 시설들이 버젓이 포함돼 있다. 황인철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은 “4대강 조사평가위 발표 후 시작된 생태계 건강성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국토부가 하천변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안하무인격 행태”라고 말했다.
(사진-2)
휴게음식점 등 수질오염 유발 시설과 레저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4대강의 녹조 사태를 심화시킬 수 있다. ‘녹조라떼’라는 말로 대변되는 녹조에 대해 정부는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댐과 보·저수지를 연계하는 녹조 예방대책 연구용역을 지난 3월 공개 입찰한 상태다. 지류 오염시설 관리 대책도 마련 중이지만 전문가들은 대형 보들을 그대로 두고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대형 보의 안전성 문제도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지난 4월 낙동강 창녕함안보에서 현장조사를 한 후 바닥 침하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3월부터 바닥보호공 보수공사를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조사평가위 조사결과 모두 6개 보에서 누수 현상이 확인돼 정부는 상세조사를 실시하고 보강대책을 마련 중이다. 준설토와 준설선 등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방치되고 있는 곳이 많다.
환경단체들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완화와 관광활성화 정책이 국토부와 지자체들의 개발 욕구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황인철 팀장은 “국토부가 5대강에 대대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책임진 공직자가 없기 때문”이라며 “4대강 사업이 끝나기는커녕 더 확대되는 데는 관광활성화를 명목으로 개발사업을 부추기는 현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경제 활성화’ 부각, 4대강 비판 여론 돌리기 ‘꼼수’
ㆍ정부, 왜 친수지구 띄우나
국토교통부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강 주변에 개발가능지역을 대폭 확대하려 하는 것은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에 기여하면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도 피하기 위한 속내가 깔려 있다.
2013년 7월 정부는 ‘서비스산업 1단계 대책’을 통해 도시공원법을 풀어 한강 둔치에서 삼겹살 파티를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레저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친수지구에 만들 수 있는 시설은 음식점과 각종 운동시설, 자동차 경주장, 경비행기 이착륙장, 마리나, 캠핑장, 유람선 선착장, 극장 등이다. 복원지구를 줄이고 친수지구를 확대하면 지자체가 수변에 이런 시설을 만들기 쉬워진다.
4대강 사업의 후속조치로도 수변지구 개발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그대로 방치해 둘 경우 4대강 사업의 예산 낭비가 부각되지만 이를 개발해 활용하면 여론을 되돌릴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당시 만든 자전거도로 등이 관리 소홀로 끊어지는 구간이 많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수변공원들이 방치되는 상황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추가적인 보수관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수변지역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그린벨트까지 대폭 완화하는 정부 기조 속에서 수변 개발가능지역 확대는 예상된 수순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5대강 절반이 ‘개발 바람’ 노출… 내년 총선 ‘공약 남발’ 우려
ㆍ국토부 보고서 살펴보니
▲ 기존엔 천변 24% 개발 허용 복원지구, 친수지구로 변경
음식점 등 상업시설 허용
▲ “4대강은 정지작업에 불과”
박 정부 ‘관광활성화’ 토대 난개발 족쇄 풀어주는 셈
25일 공개된 국토교통부의 ‘국가하천 하천구역 지구 기정 기준 및 이용보전계획 수립’ 최종보고서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전국 5대강 천변에 대형 개발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섬진강이 추가된 5대강의 친수지구를 8585만6309㎡(24.25%)에서 1억2749만3584㎡(49.14%)로 24.89%포인트 늘리고, 허용되는 시설의 빗장도 대거 푸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4대강 곳곳에 항구를 만들고 그 주변에 상업시설을 지으려던 ‘대운하 구상’ 때의 천변 개발 모델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3)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퍼낸 준설토가 경기 여주시 강천면 남한강변 곳곳에 현재까지 모래산 형태로 5년째 방치되고 있다. |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작성해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보고한 최종보고서의 골자는 기존에 전체 천변 면적의 40.04%에 달했던 복원지구를 나눠 보전지구·친수지구에 각각 편입시킨다는 것이다. 전체 보전지구가 35.72%에서 50.86%로 늘어나지만, 전문가들은 보전지구와 복원지구를 합한 수치를 주목하고 있다. 보전지구·복원지구를 합해 개발행위를 허용하지 않던 지역이 전체 천변의 75.76%에서 앞으로는 50.86%로 줄고, 현재 24.25%인 친수(개발가능)지구가 49.14%로 확대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국토부 보고서는 보전지구는 ‘보전가치가 높은 곳으로 인공적 정비와 인간 활동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자연상태로 두는 지구’로 규정하고, 복원지구는 ‘인위적 간섭이나 자연적 교란 등으로 훼손·파괴되어 복원이 필요한 지구로 복원이 완료되면 지구 특성에 따라 친수 또는 보전 지구로 재지정’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전문가와 환경단체들은 국토부 보고서가 국내 주요 하천의 천변 전역에서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친수지구에 도입·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건설 후 수십년 이상 지속되는 형태의 고정시설물을 대거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현재는 천변에 고정시설물을 지으려면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고 국토부조차 가급적 고정시설물은 짓지 못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지구 지정 기준이 달라질 경우 지자체나 민간기업의 천변 개발을 막던 족쇄가 풀릴 수 있게 된다.
실제 보고서를 보면 친수지구에는 간이체육시설과 산책로, 선착장·요트장 등 레저시설, 경량항공기 이착륙장과 자동차 경주장 같은 대규모 시설, 골프장·미술관·박물관·공연장 등 꼭 천변에 지을 필요가 없거나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대운하 사업에서 4대강 곳곳에 항구를 만들고 주변에 상업시설을 지으려던 내용을 국토부가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운하 사업엔 광주·나주·대구·구미·밀양·문경·상주·충주 등 내륙도시를 항구도시로 개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사진=4)
보고서에는 4대강 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하굿둑이 없어 자연적 모습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섬진강의 친수지구 면적도 1.44%에서 63.25%로 대폭 늘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은 보고서의 5대강 수계별 지구 지정 결과 항목에 제시된 섬진강 친수지구 확대 면적 63.25%는 건설기술연구원 측 오류이고 6.32%일 가능성이 높다고 제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도 섬진강의 친수지구 면적은 10% 미만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보고서 결론 부분에 현재 24.25%인 친수지구 면적도 49.14%에서 36~37%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1.44%였던 친수지구가 6.32%로 4.4배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섬진강의 환경오염·생태계 파괴 우려가 커지고, 5대강 전체로도 친수지구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기본틀만 잡힌 것이고 세부 내용은 달라질 것”이라며 “한강에 있는 밤섬처럼 대도시 구간에도 보전지역을 만드는 등 보전적인 측면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래에 후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전지구로 남겨놓는 면적을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의원은 “국토부 보고서는 4대강 사업으로 정리해 놓은 강변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라며 “천변지역의 지자체들은 이미 이번 지구 지정을 강변 개발의 호재로 생각해 각종 개발사업을 건의하는 등 난개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가 이번 용역 보고서의 틀로 지구 지정 계획을 확정·발표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개발 공약이 남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국토부, 환경부 협의 무시하고 자문도 안 했다
ㆍ환경부 “계획 수립조차 몰라”
5대강의 절반가량 면적에 광범위한 개발을 허용하는 하천이용계획을 세우면서도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와는 아무런 협의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은 25일 국토부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국가하천 하천구역 지구지정 기준과 이용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에 대해 환경부에 자문 요청이나 관련 사항 공지·협의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장 의원은 환경부에 국토부 용역 결과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검토의견을 제출한 것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국토부가) 환경부 및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자문을 요청하거나 관련 사항을 알린 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최종본이 보고됐다.
환경부는 다만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수정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원회를 통해 환경부 의견 제출 및 협의 추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장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토부 계획에 대해 “친수구역 확대 등에 따른 하천 수질 악화 및 생태계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지정기준 및 관리방향 등에 대해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장 의원은 “이는 환경부가 계획 수립 단계부터 협의가 필요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식수원과 하천 수질을 악화시키고 수생태계 훼손을 초래할 친수지구 확대 작업이 2년에 걸쳐 추진되고 있음에도 환경부는 수수방관했다”며 “국토부 2중대 노릇을 하던 4대강사업 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환경과정보.기상 > 환경과질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리지 [連理枝] (0) | 2015.07.19 |
---|---|
약과같이먹은 이런음식 독 (0) | 2015.05.31 |
피부노화주범 자외선A를차단하라 (0) | 2015.05.01 |
간벌 필요해 (0) | 2015.04.04 |
미세먼지(대연동측정) (0) | 2015.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