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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자원외교

아지빠 2014. 9. 9. 08:49

[MB의 비용] MB 자원외교의 虛와 實 ①

MB 자원외교, 71건 MOU 중 계약은 딱 1건!

 

4조5000억 원이 든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 인수 프로젝트는 이명박(MB)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자원외교 사업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실요인이 종합선물세트처럼 들어간 재앙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이렇다 할 사후 평가는 없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 정책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향후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 정권이 추진한 정책에 대한 사후적 평가는 그 집권세력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국민 혈세를 제대로 썼는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지식 협동조합 '좋은나라'(이사장 유종일)는 이런 문제 의식에서 직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로 'MB의 비용'을 공동 기획, 연재한다. 이 기획은 추상적인 논쟁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정책이 끼친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비용을 추산했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첫 번째 기획이었던 4대강 사업의 비용에 이어 두 번째로 MB정부의 자원외교를 살펴보겠다.

2013년 10월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석유공사의 해외자원 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였던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Harvest Energy) 인수에 대해 날 선 지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 인수 프로젝트는 MB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한국석유공사가 2009년 9월 석유/가스 생산광구와 오일 샌드(oil sand) 광구를 보유한 캐나다 석유회사 하베스트 에너지(Harvest Energy)를 40억6500만 캐나다 달러(약 4조5000억 원)에 인수하면서 시작되었다. 정부가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에 나서고 계약 당시 경영권 인수 프리미엄만 4000억 원을 내주는 등 한때 ‘석유공사 대형화 사업의 상징’과 같은 사업이었다.

그런데 2주 넘게 계속된 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그 동안 감춰졌던 사실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다. MB정부가 그렇게 선전하고 자랑했던 하베스트 인수 사업이 사실은 거대한 부실덩어리라는 것이다. 하베스트 에너지를 인수하면서 9억3000만 캐나다 달러(약 1조 원)라는 거액을 주고 동반 인수한 정유시설에서 3년간 무려 10억3900만 캐나다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어 사실상 투자금을 다 날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3~2017년 사이에 예상되는 영업손실도 무려 4억6200만 캐나다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자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비난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도 “성급히 계약을 성사 시키면서 천문학적인 국민혈세 낭비를 초래했다”고 추궁했을 정도다. 서문규 석유공사 사장은 그저 "송구스럽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국정감사에서는 하베스트 인수가 사실은 시작부터 불법이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석유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근거인 '해외자원개발 사업법'과 공사 설립 근거인 '한국석유공사법'을 모두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지식경제부)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석유공사는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사업을 추진했고 주관부서인 지식경제부는 이를 눈감아 주었거나 부실 검토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하베스트 정유시설은 순현재가치(NPV)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공사 내부 지침에 의하면 인수를 추진해서는 안 되지만 석유공사는 내부 지침을 무시하고 인수를 감행했고 게다가 인수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사회 승인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처럼 하베스트 인수 사업은 사업 자체가 불법의 소지가 컸으며 내부지침 마저 무시하면서 파행적으로 추진된 것이었다. 게다가 투자 금액이 4조5000억 원이나 달하는 말 그대로 대형프로젝트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히, 그리고 면밀하게 추진되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실상은 정반대였다.

원래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에너지의 광구만을 인수할 생각이었고 인수 예상가격은 24억 캐나다 달러였다. 그런데 공사는 협상 시작 불과 열흘 만에 인수가격을 4억5000만 캐나다 달러나 올리고 이를 하베스트 측이 거절하자 단 하루 만에 원래 계획에도 없던 부실 정유시설(NARL)도 동반 인수하겠다는 수정 제안서를 냈다. 그리고 이마저도 거절당하자 불과 일주일 만에 사실상 항복선언을 하고 하베스트 측이 원하는 조건을 다 받아주었다. 특히 하베스트 정유시설은 캐나다 국영석유회사(Petro-Canada)가 1986년 단돈 1달러에 팔아 치운 정유회사였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했지만 석유공사는 사실상 깡통기업을 인수하면서도 기초적인 정보 확인이나 현장실사도 없었다.

또 석유공사는 메릴린치에서 인수가격 평가보고서가 나온 다음날 하베스트 에너지를 인수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단 5일 만에 졸속으로 작성된 것이었고 게다가 하베스트사의 가치를 무려 3000억 이상 과다하게 평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석유공사는 이런 졸속 보고서를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인수를 추진했고 게다가 메릴린치 평가 금액보다도 741억 원 많은 금액에 합의했다. 한 술 더 떠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약 4000억 원까지 챙겨주기까지 했다.

한마디로 하베스트 인수 프로젝트는 퍼줘도 너무 퍼준 M&A였다. 그래서 인수 초기부터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인수했다는 지적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현지 언론인 글로브 앤 메일(The Globe and Mail)은 “한국 기업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기업을 비싼 가격에 인수했다”고 기사화했고 캐나다 일간지 <캘거리 헤럴드>(Calgary Herald)는 ‘What were the koreans thinking?’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석유공사가 47%의 프리미엄을 주면서까지 왜 부실덩어리를 인수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을 정도다.

이런 부실인수, 졸속인수의 결과는 대형 손실로 돌아왔다. 석유공사 대형화 사업의 상징이었던 하베스트 에너지 인수 프로젝트는 재앙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실요인이 종합선물세트처럼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간 총체적 부실이었다.

최근 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 정유시설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5~7곳의 인수 후보자가 나선 가운데 영국계 석유 메이저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이 유력한 인수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공사는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금액 대비 약 5.1억~6억 캐나다 달러의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베스트 정상화를 위해 투자하자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매각을 하자니 헐값에 넘기지 않으면 안 되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부실 덩어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일까? 어떻게 정유시설 운영 경험도 없는 공기업이 불법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내부 절차도 무시한 채 추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터무니없는 가격에 졸속으로 협상을 진행하고도 정부 감시를 벗어날 수 있었을까? 이 모든 의문의 귀착점에는 MB부의 자원외교가 있다. 석유공사는 단지 MB 자원외교의 집행기관이었을 뿐이었다.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한 것도 MB 정부였으며 사업을 감시해야 할 주체도 MB정부였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MB정부의 자원외교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것은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쳤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II 소리만 요란했던 MB 자원외교

MB정부는 해외자원외교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정부 말대로라면 상당수 해외 자원은 대한민국이 확보했어야 했다. 그러나 앞장의 하베스트 사례에서 보듯, MB정부의 자원외교는 부실덩어리였고 대실패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 MB정부의 자원외교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장에서는 MB자원외교의 실상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정권 실세들이 주도한 정치적 이벤트

자원 외교는 MB정부 외교의 대표 브랜드였다. MB정부는 출범 초부터 자원 외교를 전면에 내세웠다. 자원 외교를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했고, 해외 자원 확보에 적극적이었다. 한승수 초대 국무총리를 '자원 외교 총리'라 명명했을 정도였다.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곽승준 전 미래기획위원장 등 정권 핵심인사가 뛰었다. 특히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차관이 도드라졌다.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은 2009년 8월 볼리비아 리튬 확보를 위한 남미 출장을 시작으로 모두 12개국을 방문했으며 23차례나 각국 정상들과 만났다. 이 의원은 자신의 책 <자원을 경영하라>(김영사 펴냄)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기도 하고 때론 퉁퉁 부은 발에 침을 맞아가며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다고 썼다.

이 의원의 주 무대가 남미였다면, 박 차관은 아프리카였다. 박 차관은 2009년 8월부터 아프리카 가나‧콩고‧남아프리카‧탄자니아‧카메룬 등을 두루 방문했다. 덕택에 그는 총리실 안팎에서 ‘미스터 아프리카’로 불리기도 했다.

해외 자원 개발 실무는 공기업 사장들이 맡았다.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주강수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등이다. 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MB정부 자원외교의 선봉장 역할을 맡았다. 외교통상부(현 외교부)는 해외 진출 창구 역할을 맡았다. MB정부 출범과 함께 에너지자원담당 대사직을 신설하고, 2008년 73개 재외공관을 에너지 거점 공관으로 지정했다. 현지 전문 인사를 에너지 보좌관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정권 실세가 총동원되어 자원외교에 나섰지만 성과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각종 의혹을 낳았다. 이상득 전 의원이 추진했던 볼리비아 리튬 개발은 볼리비아 정부의 리튬 산업화 국유화 방침으로 실패로 끝났다. 나미비아의 우라늄 공동 개발은 이미 사업이 종료됐다. 박영준 전 차관이 지원했던 사업도 대부분 중단 상태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업은 개발업체인 CNK 주가조작 사건이 터지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이 사업의 주역인 김은석 전 에너지자원 대사와 오덕균 CNK대표는 주가 조작을 통해 수억에서 수백억 원의 차익을 올렸다.

2. 변죽만 울린 MB자원외교

그런데 이후 탐사과정에 3억3000만 달러나 투입하여 4개 광구를 시추했지만 상업적으로 유효한 유전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루에 15~20만 배럴 생산이 가능하다고 했던 바지안(Bazian)광구는 탐사시추 결과 하루 200배럴에 불과했고, 추정매장량 7억9000만 배럴의 상가우 노쓰(Sangaw North) 광구는 물과 천연가스가 조금 발견되었을 뿐이다. 애초 석유공사가 72억 배럴로 발표한 전체 원유 매장량도 감사원 결과 20억 배럴에 불과했다. 결국 석유공사는 2개 광구의 지분 전부와 1개 광구의 지분 절반을 반납했고 계약변경 대가로 1억 달러를 쿠르드 지방정부에 지급해야 했다.

다른 사례를 보자. 2010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은 볼리비아 모랄레스 대통령을 한국에 초청하고 리튬 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내 언론은 앞 다퉈 ‘볼리비아 리튬 개발권 확보’ 라는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다. KBS는 <9시 뉴스>에 특집까지 편성해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 리튬을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조선일보>는 1면 톱기사에서 '볼리비아 리튬 개발권 코리아가 먼저 따냈다'며 대서특필했다(시사in live 2011.11.1). 볼리비아 리튬 자원은 곧 확보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 MOU는 구속성이 없는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했다. 언론이 리튬을 당장 확보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얘기였다.1) 그리고 정작 협상 상대국인 볼리비아는 시간을 끌면서 댐이나 병원 등 사회간접자본을 공짜로 얻어낼 기회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겠다는 속셈을 갖고 있었다(시사in live, 2012. 7. 16 ).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었던 것이다.

환상은 곧 깨졌다. 2010년 11월에 볼리비아 정부가 돌연 리튬 채굴권을 외국에 팔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로써 MB정부의 리튬 확보 사업은 종언을 고했다. 그럼에도 그 후로도 MB정부는 리튬 자원확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았다.2) 그러나 볼리비아는 현재까지도 리튬 자원에 대해서 외국자본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사례를 보자. 한승수 전 총리는 2008년 5월에 우즈베키스탄과 침칼타사이 중석광 개발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1년 뒤 이명박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 중 우즈베키스탄을 찾으면서 지원했다. 정부는 '한‧우즈베키스탄 신 실크로드 구축'이라는 거창한 표현까지 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광물 자원 매장량 부족 판정을 받으며 허무하게 종료되었다.

비슷한 사례는 많다.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 알마릭 사와 협약한 광산 개발 건도 역시 총리와 대통령이 직접 관여해서 MOU를 체결했지만 아무 성과 없이 사업이 종료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 과정에서 맺은 카자흐스탄 동광 사업 MOU도 상대방인 카작무스社가 자체 개발로 방침을 바꾸면서 허무하게 종결되었다.

3. 71건의 MOU중 본 계약은 단 1건

MB 자원외교가 성과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 실제로 201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체결된 총 71건의 해외 자원개발 MOU 가운데 본 계약으로 이어진 경우는 단 1 건에 불과하다. (문화일보 2013.5.24). 이는 해외 자원외교의 중심에 섰던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를 봐도 확인된다. 2008년과2012년 사이 대통령을 비롯한 총리, 특사 등이 추진하여 맺은 자원개발 양해각서(MOU)는 모두 35건에 달했지만3), 계약체결로 이어진 사례는 단 2건에 그쳤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 보도자료 2013.10). 이 2건도 자원개발과는 거리가 먼, 기존 광산에 대한 지분투자에 지나지 않았다.4)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성과로 볼 수 있는 것은 에너지 자립도(자주개발률) 정도에 불과하다. 실제로 에너지 자립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자주개발률은 MB정부를 거치며 대폭 높아졌다. 석유‧가스의 경우 2008년 5.7%에서 2011년 13.7%로, 광물은 같은 기간 23.1%에서 29.0%로 각각 상승했다(한국일보 2013.5.2).

그러나 이 수치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MB정부는 자원 외교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자주개발률이나 수익성 지표를 임의로 변경해 실적을 실제보다 부풀리기도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주개발률의 경우, 이전에는 일본과 같은 기준(연간 생산량/ 365일)이 적용됐으나 MB정부 이후에는 365일에서 공휴일을 뺀 '실제 조업일'로 바꾸는 방법으로 해당 수치를 높게 만들었다.

한편 MB정부는 형식적으로만 자주개발률 수치 등 외형적으로 보이는 자원외교 성과를 포장하는 데는 열심이었으나 정작 비상시에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자원 물량을 확보하진 못했다(감사원 감사결과, 한국일보 2013.5.2). 그 단적인 예로 우라늄, 아연, 니켈, 철광석, 동, 유연탄 등 6대 전략 광종 중 MB정부가 해외자원개발의 목적으로 그렇게 내세웠던 자주개발률 목표를 제대로 달성한 광물은 유연탄 단 1건에 불과했다 (Chosun Biz, 2013.10.31.).

이런 결과들은 MB정부의 주요 성과로 홍보했던 자원 외교가 얼마나 취약한 수준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MOU를 체결할 때는 당장 자원 도입이 될 것처럼 요란하게 홍보했지만 정작 성과를 냈다는 소식은 찾아보기 힘들다. 한마디로 MB자원 외교는 변죽만 요란히 울린 대국민 정치 이벤트였다.

날로 치열해지는 글로벌 자원전쟁에 뒤늦게나마 관심을 갖고 합류하게 된 건 MB 정부의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자원 개발이 '정권 치적 쌓기'로 변질됐다는 점이 문제였다. 성공률도 낮은 상황에서 앞뒤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이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과잉 홍보했다. MB자원외교는 해외 자원 부국을 상대로 자원 세일즈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국민을 대상으로 세일즈를 한 것이었다.

1) 실제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볼리비아의 경우 리튬 품위 가 낮고 관련 인프라가 거의 없어 경제성 확보가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보고 칠레‧아르헨티나 등 기존 생산국 시장 개척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시사 in live 2010.11,1).

2) 2012년 이후 MB정부는 리튬 소재 양극재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2012년 8일 광물자원공사 컨소시업과 포스코가 볼리비아 국영기업 코미볼과 리튬양극재 개발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코미볼 50%, 포스코 26%, 광물공사 컨소시엄 24% 지분 보유). 이 사업의 목적은 양극재 사업이 아니라 이를 통해 리튬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3) 대통령 21건, 총리3건, 특사 11건이다.

4) 페루 페로밤바 철광(공사지분 7.1%), 남아공 잔드콥스 REE 희토류 사업(공사지분 10%).

 

[MB의 비용] MB 자원외교의 虛와 實 ②

MB정부, 자원외교에 43조 원 투자했으나…

 

4조5000억 원이 든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 인수 프로젝트는 이명박(MB)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자원외교 사업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실요인이 종합선물세트처럼 들어간 재앙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이렇다 할 사후 평가는 없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 정책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향후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 정권이 추진한 정책에 대한 사후적 평가는 그 집권세력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국민 혈세를 제대로 썼는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지식 협동조합 '좋은나라'(이사장 유종일)는 이런 문제 의식에서 직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로 'MB의 비용'을 공동 기획, 연재한다. 이 기획은 추상적인 논쟁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정책이 끼친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비용을 추산했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첫 번째 기획이었던 4대강 사업의 비용에 이어 두 번째로 MB정부의 자원외교를 살펴보겠다.

<1> MB의 비용 : MB 자원외교의 虛와 實 ① MB 자원외교, 71건 MOU 중 계약은 딱 1건!

Ⅰ 국민에게 빚만 남긴 자원외교

MB 자원외교는 실속 없는 대국민 정치 이벤트였고 대부분 부실덩어리였다. 그러나 자원외교가 단지 정치 이벤트, 대국민 홍보용으로만 끝난 것은 아니다.

MB 정권은 집권 5년 동안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무려 43조 원을 투자했다.1)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대강 사업의 2배에 육박하는 자금을 썼다. 1977년부터 우리나라가 추진한 해외 자원 개발 총 투자 금액의 75%가 MB 정권 때 집중됐다. 그 정도로 MB 정권은 해외 자원 확보에 큰 비중을 두었다. 그러나 '그런' 일이 결실을 보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MB 자원외교는 국가의 부를 흥청망청 쓰고 국민에 엄청난 빚만 남긴 사건이기도 했다. MB 자원외교 사례를 통해 그 실태를 살펴보기로 하자.

1. 석유공사, 캐나다 하베스트社 인수 : 1조5775억 원~2조2675억 원 손실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Harvest Energy, 이하 하베스트) 인수 프로젝트는 MB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사업으로, 정부가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에 나선, '석유공사 대형화 사업의 상징'과 같은 사업이었다(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4). 하베스트 에너지는 매장량 2억 배럴 규모의 석유/가스 생산광구와 10억 배럴 규모의 오일 샌드(oil sand) 광구를 보유한 회사로 2009년 9월 22일 한국석유공사가 생산광구와 정유시설을 합쳐 무려 40억6500만 캐나다 달러(약 4조5000억 원)에 인수했다(표 3-1).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이제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재앙'이 됐다. 이 재앙은 캐나다 하베스트의 생산광구 인수 시 자회사인 부실 정유시설(NARL)을 9억3000만 캐나다 달러(약 1조320억 원)에 동반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하베스트의 정유시설은 1973년 완공된 이후로 가동중단, 화재 등을 거듭해 온 문제의 시설로 캐나다 국영 석유회사인 페트로 캐나다(Petro-Canada) 사가 1986년에 단돈 1달러에 팔아 치운 정유시설이었다(<중부일보> 2013.10.25 ). 과거 매매기록만 살펴봐도 한눈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인수한 데서 이미 재앙은 싹트고 있었다.

이 정유시설은 석유공사 인수 이후에도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화재와 고장, 보수 등으로 매년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 그 결과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유시설만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영업손실 3억8000만 캐나다 달러2), 자산가치 감소 5억6300만 캐나다 달러, 이자비용3) 9600만 캐나다 달러 등, 총 10억3900만 캐나다 달러의 손실을 보았다(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보도자료. 2013.10.23). 정유시설 매입가가 9억3000만 캐나다 달러임을 생각하면 이미 투자액 전부를 탕진한 셈이다.

전망도 어둡다. 2013년~2017년간 하베스트 정유시설에서 발생할 영업손실은 무려 4억6200만 캐나다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보도자료. 2013.10.23). 게다가 이 손실은 정유시설(NARL)에서 발생할 손실만을 계산한 것이고 그중에서도 영업손실만 계산한 것이다. 따라서 손실규모는 더욱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림-1

 

하베스트社는 애초부터 부실기업

하베스트 인수사업은 애초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프로젝트였다. 먼저, 인수가격이 너무 비쌌다. 하베스트는 2009년 상반기에 2341억 원의 손실을 내고 있었으며 부채 규모가 상반기 매출액(1조4500억 원)보다 1조 원 이상 많은 부실기업이었다(<머니투데이> 2009.10.29.).

그래서 인수 초기부터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인수했다는 지적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현지 언론인 글로브 앤 메일(The Globe and Mail)은 2009년 10월21일자 기사에서 “한국 기업이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기업을 비싼 가격에 인수했다”고 기사화하고 캐나다 일간지 캘거리 헤럴드(Calgary Herald)는 ‘What were the koreans thinking?’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석유공사가 47%의 프리미엄을 주면서까지 왜 부실덩어리를 인수했는지 모르겠다”고 기사화했을 정도였다.

특히 하류 부문인 정유시설 공장은 보기만 해도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입지(캐나다 동부 섬에 위치)‧규모 측면에서 볼 때 내륙에 위치한 다른 정유공장에 비해 경쟁력도 떨어졌다(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4). 또한 하베스트 광구에서 생산되는 저질의 원유도 문제였다. 이런 원유가 국내 유가 안정이라는 인수 목적에 적합한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었다.

게다가 인수할 경우 자금이 얼마가 더 추가 투입되어야 할지도 불투명했다. <캘거리 해럴드>(Calgary Herald)와 <글로브 앤 메일>(The Globe and Mail) 등과 같은 캐나다 현지 언론은 하베스트 인수 후에도 대규모의 자본 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의 석유생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억500만 캐나다 달러가 필요한데 현금 보유는 1억7000만 캐나다 달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머니투데이> 2009.10.29.).

그런데도 석유공사는 캐나다 증시에서 거래되던 가격보다 47%를 더 줬고 부채 22억 캐나다 달러도 떠안았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는 것도 모자라 부채까지 떠안은 것이다. 한 언론은 “너무 퍼준 해외 M&A”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머니투데이> 2009.10.29).

졸속으로 진행된 인수 과정

하베스트 인수 과정은 한마디로 졸속이었다. 석유공사는 2009년 9월 생산광구만을 인수할 목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협상을 개시했다. 최초 인수제안 가격은 24억 캐나다 달러였다. 그런데 제안한 지 불과 열흘 만에 공사는 인수 가격을 무려 4억5000만 달러나 높인 28.5억 달러로 올려 수정 제안하는데 이를 하베스트 이사회는 거절한다. 그러자 공사는 단 하루 만에 정유시설(NARL)도 동반 인수하겠다는 수정 제안서를 제출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거절당하자 석유공사는 불과 일주일 만에 사실상 하베스트 측이 원하는 조건을 모두 받아주고 계약서에 서명한다(표 3-2). 이 과정에서 석유공사는 부실덩어리인 정유시설을 떠안았을 뿐만 아니라 경영권 프리미엄(약 4000억 원)까지 챙겨주어야 했다. 4조 원이 넘는 대형 인수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대방이 제안을 거절한다고 불과 하루 만에 사실상 백기를 드는 수정제안을 하는 것도 모자라 프리미엄까지 주었다.

그림-2

 

5일 만에 이루어진 부실 경제성평가

협상 가격의 근거가 되는 경제성 평가도 엉망이었다. 애초 석유공사는 하베스트의 상류부문(upstream) 즉, 원유의 탐사와 생산을 전담하는 생산광구 부문만을 인수할 계획이었다.4) 그런데 협상과정에서 하류부문(downstream)인 정유시설까지 인수하게 되면서 부랴부랴 하류부문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미국 투자금융회사인 메릴린치에 의뢰하였다.

그런데 메릴린치 보고서는 의뢰받은 후 단 5일 작업하여 나온 부실한 것이었다.5) 게다가 하베스트의 실제 설비 이용률이 73.9%에 불과함에도 설비를 단 한 번도 정지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여 91.8%로 과대 산정하는 등 하베스트의 가치를 무려 3086억 원이나 과다하게 평가한 것이었다.6)

석유공사는 정유시설을 운용한 경험도 없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신중히 검토 작업을 수행했어야 했다. 그런데 석유공사는 부실하게 이루어진 메릴린치의 경제성 평가에 대해 아무런 검증도 자체 현장 실사도 없이 그것도 메릴린치 보고서가 나온 다음 날 인수를 감행했다(김한표 새누리당 의원 보도자료 2013.10). 한술 더 떠서 석유공사는 인수 협상과정에서 메릴린치 평가 금액(4조44217억 원) 보다도 741억 원 많은 금액에 합의하였다.

법과 내부지침, 절차를 무시

석유공사의 사업범위를 규정한 ‘한국석유공사법’과 ‘해외개발 사업법’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하는 기관으로 정유 사업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석유공사가 정유시설을 인수하는 것은 현행법상 위법 소지가 있었다.7) 또한, 하베스트 정유시설은 순 현재가치(NPV)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공사 내부 지침에 의하면 공사는 이 시설의 인수를 추진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석유공사는 현행법도 무시하고 내부지침까지 어겨가며 인수를 추진했다. 이렇게 처음부터 문제소지가 많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더욱 신중하고 면밀한 계산을 통해 사업을 진행했어야 했지만 실상은 정반대였다. 단 1회의 자체 현장 실사도 없이 확인도 안 된 평가 자료에 근거해 자산 가치를 판단하고, 게다가 상대가 원하는 대로 가격을 올려 주는 부실한 협상을 거쳐 부실덩어리 정유시설을 1조 원이나 주고 매입했다.

원래 하베스트사 인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사회 사후승인을 조건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인수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사회 승인도 거치지 않았다. 진퇴양난에 빠진 하베스트 사업

이미 언급했듯이 하베스트 사업은 2013년~2017년 동안 무려 4억6200만 캐나다 달러(약 5313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하베스트 매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매각하면 손실이 더욱 커진다는 데 있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 보고자료를 보면, 하베스트 전체(생산광구+정유시설)를 매각할 경우, 석유공사에 10억 캐나다 달러(약 1조 원)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해외 전문회사(Purvin&Gertz) 진단 결과8)에 따르면, 정유시설(NARL)을 매각할 경우 매각 가치는 2.48억~3.29억 캐나다 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4). 정유시설 인수금액이 9.3억 캐나다 달러였으므로 인수금액 대비 약 5.1억~6억 캐나다 달러(약 5865억 원~6900억 원)의 손실이 생긴다는 것이다. 어느 경우든 매각하는 경우 손실이 더 커진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현재 석유공사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하베스트 정상화를 위해 투자하자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매각하자니 헐값에 넘기지 않고선 살 사람이 없다. 운영을 지속하는 것도 매각을 추진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석유공사 대형화 사업의 최대 프로젝트였던 하베스트 사업은 사실상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고위직 중 책임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9)

인수에 따른 손실은 얼마나 될까? : 1조5775억 원~2조2675억 원

그러면 하베스트 인수사업은 우리 국민에게 얼마만큼의 손해를 끼친 것일까? 우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손실 10억3900만 캐나다 달러(약 1조1948억 원)가 있다. 이는 확정된 손실이다. 둘째, 보이지 않는 손실이 있다. 인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메릴린치의 평가보고서대로 과대 지급된 3086억 원과 졸속협상에서 과대 지급된 741억 원, 합계 3827억 원의 손실이 있다. 이 손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정상적으로 협상했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비용이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손실규모는 1조 5775억 원에 이른다.

손실 규모는 앞으로 더욱 불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계속 운영하면 2017까지 약 5313억 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되고 있고 매각할 경우에는 약 5865억 원~6900억 원의 손실이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추정을 근거로 하면 손실규모는 계속 영업을 할 경우 2조1088억 원, 매각을 추진할 경우 2조1640억 원~2조2675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한국석유공사의 이라크 쿠르드 유전 개발 : 4700억~1조2915억 원 손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08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조 원짜리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사업을 따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원유매장량 72억 배럴, 21억 달러 규모의 사회간접 자본(SOC) 공사를 수주했다고 자랑하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까지 했다(<에너지경제> 2011.9.19.)

그런데 이후 탐사과정에 3억3008만 달러나 투입하여10) 5개 광구 중 4곳을 시추했지만 상업적으로 유효한 유전은 발견되지 않았다. 5개 광구 중 애초 총 매장량 12억5300만 배럴로 하루에 15~20만 배럴 생산이 가능하다고 했던 바지안(Bazian)광구는 탐사시추 결과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하루 200배럴에 불과했고, 추정매장량 7억9000만 배럴의 상가우 노쓰(Sangaw North) 광구의 경우는 물과 천연가스가 조금 발견되었을 뿐이다(<에너지경제> 2011.9.19.)

원유 매장량도 애초 주장과는 아주 달랐다. 석유공사는 2008년에 계약을 체결한 광구의 기대 매장량을 72억 배럴로 발표했지만 감사원 감사 시 공사가 제출한 수치는 20억 배럴에 불과 했다(감사원, ‘해외자원개발 및 도입 실태’, 2013). 실제로 매장량 3억3300만 배럴로 산정했던 바지안(Bazian) 광구의 경우 광구 면적의 최댓값을 임의로 늘리는 방식으로 기대매장량이 4억4400만 배럴로 부풀려지기도 했다.

결국 2012년 9월에 석유공사는 5개 광구 중 2개 광구(광구쿠쉬타파 Qush tappa와 상가우 노스 Sangaw North)의 지분 전부와 1개 광구(상가우 사우스 Sangaw South) 지분 절반을 반납했다. 이 과정에서 석유공사는 계약변경(사업축소)의 대가로 1억 달러를 쿠르드 지방정부(KRG)에 지급해야 했다.

석유공사는 애초 쿠르드 지방정부 측과 유전개발 계약을 맺으면서 19억 달러 규모의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사업을 연계하기로 MOU를 체결하였다. 이는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탐사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SOC 건설을 추진한다는 불리한 계약이었다. 실제로 쿠르드 지역 유전개발에 참여한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은 원유탐사에 성공할 경우에만 원유의 일정비율을 SOC 건설비용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역시 문제가 생겼다. 건설사업을 맡은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불참했기 때문이다.10) SOC 건설은 이행되지 않았고 쿠르드 지방정부는 SOC 건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SOC 건설을 이행할 수 없었던 석유공사는 계약을 변경해야 했다. 당시 쿠르드 지방정부는 SOC 19억 달러를 SOC 7억 달러와 현금 12억 달러 배상으로 계약을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다(<에너지경제> 2011.9.19). 결국 석유공사는 19억 달러 규모의 SOC 건설 의무를 면책받는 대신에 11억7500만 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11) 졸속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속 불이행에 따른 비용을 치른 것이다

석유공사는 이 비용에 대해 탐사 실패 시 보상받기로 한 원유 6500만 배럴로 벌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보상 원유를 조기에 확보해도 최소한 1800만 달러를 손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해외자원개발 및 도입 실태 2013).13) 게다가 쿠르드 정부는 보장원유 6500만 배럴 대신에 생산광구 2개와 교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환 대상인 2개 광구는 석유공사 지분이 2000만 배럴에 불과하다. 이 요구대로 된다면 손해는 약 8000만 달러로 커진다.14)

한편, 보이지 않는 손실도 있다. 애초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은 이라크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라크 중앙정부는 한국의 유전개발 진출에 갖은 훼방을 놓고 있다. 석유공사는 2011년 이라크 중앙정부의 유전개발 사업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록에 실패했는데 그 이유는 이라크 중앙정부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에너지경제> 2011.9.19). 아직도 석유공사가 이라크 중앙정부와 관계개선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이는 앞으로 이라크 관련 사업에 먹구름을 예고하는 것으로, 이 점이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의 가장 큰 손실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던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은 애물단지로 변해 버렸다. 2014년 현재 쿠르드 유전 개발에서 얻은 성과는 없다.15)

그럼 이라크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은 얼마나 손실을 본 것일까? 우선, 계약변경(사업축소)의 대가로 쿠르드 지방정부에 지급한 1억 달러의 손실이 있다. 둘째, 탐사과정에 들어간 3억3008만 달러도 현재로선 손실이다. 아직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 셋째, 계약 변경에 따른 위약금으로 지급한 11억7500만 달러가 있는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얼마의 손실로 귀결할지는 보상받는 방법에 따라 다르다. 이 위약금을 원유로 보상받는다면 최소 1800만 달러의 손실을 보지만 이라크 지방정부 요구대로 2개 광구로 보상받게 된다면 그 손실은 약 8억 달러로 커진다. 이를 합산하여 정리하면 쿠르드 유전 개발로 인한 손실은 최소 4억4808만 달러(약 4700억 원)에서 최대 12억3008만 달러(약 1조2915억 원)가 된다.16)

1)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시사저널 2013.11.13).

2) 감사원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영업손실액을 3억 2800만 캐나다 달러라고 밝히고 있다(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2013년5월. P111)

3) 생산광구에서 보전해주는 3년간 NARL 이자비용이다.

4) 미국 투자금융회사인 메릴린치에 경제성 평가를 의뢰한 상태였다.

5) 메릴린치는 200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불과 5일 만에 경제성 평가를 완료했다.

6) 메릴린치는 하베스트 에너지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의 하베스트 에너지의 실제 설비이용율이 73.9%에 불과함에도 설비를 단 한 번도 정지 하지 않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한 예측 설비이용율(91.8%)을 반영했고,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를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는 등, 3,086억원상당을 과다평가 했다(김한표 의원 보도자료).

7) 이에 대해 석유공사 사장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관련법 상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법인에 대한 투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항변하였다(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4).

8) Purvin & Gertz 사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3월에 걸쳐 진단한 평가임.

9) 하베스트 측과 협상을 조율했던 부사장은 책임을 면책 받았고, 업무담당자만 ‘정직’처리하라는 가벼운 문책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마저도 불응하고 담당자를 감봉 1개월에 처하는데 그쳤다.

10) 서명보너스 2억 1140만 달러 + 탐사비 1억 1868만 달러, 계 3억 3008만 달러, 약 4000억원(에너지경제 2011.9.19).

11) 자금조달을 이유로 댔지만 진짜 이유는 수익성이었다고 보인다.

12) 이 양해각서에 쿠르드 정부가 요청한 현금 배상 외에 7억달러의 SOC 건설도 포함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만약 이 양해각서에 쿠르드 정부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라면 현금 배상 외에 7억 달러의 SOC 건설이 포함되게 되고 그러면 7억달러의 건설비용은 석유공사 측의 비용으로 남는다.

13) 쿠르드 정부는 보장원유 6500만 배럴 대신에 생산광구 2개와 교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환 대상인 2개 광구는 석유공사 지분이 2000만 배럴에 불과하다.

14) 공사 주장대로라면 원유 6,500만 배럴은 현금 11억 7500만 달러의 가치를 갖는다. 왜냐하면 그 원유로 현금 배상을 벌충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라크 지방 정부가 6500만 배럴의 원유 배상 대신 2000만 배럴의 가치를 갖는 광구 2개로 배상한다면 2개 광구의 가치는 11억 7500만 달러의 약 1/3, 즉 약 4억 달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2개 광구로 배상받는 경우 석유공사는 약 8억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된다.

15) 최근 하울러(Hawler) 광구에서 원유가 발견돼 한숨을 돌렸지만, 여전히 전체 매장량이 파악되지 않은 데다, 당초 계획보다 사업 규모가 절반으로 축소되었다(문화일보 2013.05.24)

16) 최소손실액은 1억+3억3,008만+1800만 달러=4억4,808억 달러=약 4,700억억원. 최대 손실액은 1억+3억3,008만+8억 달러=12억3,008억 달러=약 1조 2,915억원.

 

"박근혜 정부 5년 수질 관리 비용만 20조 원"

[MB의 비용] 4대강 사업, 22조 원 부은 '밑 빠진 독' ①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여름이 되자 4대강 사업을 진행한 낙동강, 금강 등에 녹조가 발생했다. 올해엔 호수에서나 볼 수 있는 큰빗이끼벌레까지 나타나 더 큰 논란이 일었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 정책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향후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 정권이 추진한 정책에 대한 사후적 평가는 그 집권세력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국민들의 혈세를 제대로 썼는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지식 협동조합 '좋은나라'(이사장 유종일)는 이런 문제 의식으로 직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로 'MB의 비용'을 공동 기획, 연재한다. 이 기획은 추상적인 논쟁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정책이 끼친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비용을 추산했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첫번째로 22조 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4대강 사업을 살펴보겠다. 편집자

2013년 10월 14일,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 국감에서 최대 쟁점 중의 하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였다. 이를 다루는 국회 상임위마다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4대강 사업은 민낯이 부끄러운지 어설픈 분칠도 하고 가면도 씌웠지만 오히려 4대강의 본 모습은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 5년간 수질관리 비용만 총 20조 원

수질 개선은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낙동강 변에 사는 약 1500만 명의 국민이 시궁창 냄새나는 녹조 물을 마시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에 이어 낙동강에 대규모 녹조가 창궐한 원인을 두고 국감장에서 어느 대학 교수는 "녹조발생과 물의 흐름(유속)과는 상관없다"는 증언을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녹조가 생긴 것은 수질이 나아졌다는 뜻"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사업이었고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국정감사에서도 4대강 사업에 대한 각종 문제점이 불거지자 4대강 사업 추진 측은 "200년 앞을 내다보고 정책적 차원에서 결정했고 장래 대운하 대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이 완료된 모습을 담은 휘황찬란한 조감도를 손에 들고 4대강 사업으로 우리나라 물 문제는 일시에 해결할 수 있다면서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진영을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몰아붙였을 때의 호기는 온데간데없어졌다.

200년이란 말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4대강 사업의 긍정적인 모습은 200년 후에나 나타나기 때문에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지금은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2012년 금강과 낙동강에 대규모 물고기 폐사사건이 발생했고 4대강 사업을 한 구간에는 대규모 녹조가 발생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찬 공기가 느껴지는 11월 초에도 녹조는 사그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폭염 때문에 4대강에 녹조가 발생했다던 공무원들은 입을 다물고 있다. 급격한 수질악화에 의한 녹조발생은 현실이 됐고 식수 대란이 발생할 조건은 무르익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것은 하천에 설치한 보(weir)다. 보는 물을 고이게 하고 고인 물은 썩는 법이다.

환경부가 민주당 김경협 의원에게 제출한 4대강 수계별 수질개선사업비 현황(환경부, 2013) 자료를 보면, 2014년 4조400억 원의 예산이 수질개선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수질개선 사업비는 4대강 사업 이전인 2006~2008년 해마다 2조1400억~2조3600억 원이 들어가다가 사업 착수 시점인 2009년 처음 3조 원대로 진입했으며 또한 2010년 3조350억 원, 2011년 3조370억 원, 2012년 3조3000억 원 등 해마다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같은 추세라면 박근혜 정부 취임 첫해부터 집권 5년간 수질관리 비용으로만 총 20조 원이 넘게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4대강 건설사업에는 총 22조 원이 들었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4대강 사업 후 강의 수질이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4대강 사업으로 하천의 수질이 악화되자 수자원공사는 댐에 저장된 물을 수질개선용으로 방류하기 시작했다. 특히 갈수기에는 수질이 심각하게 악화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는 댐 방류량을 증가시켰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은 연간 약 3230억 원이란 계산이 나온다. 그 근거로 수자원공사가 갈수기에 댐 방류량을 증가시킨 수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4대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때의 평균 방류량과 4대강 사업 후 평균 방류량을 비교했고,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댐 방류량을 분석하였다. 4대강 사업을 진행하던 시기인 2007~2009년도 갈수기(1월~4월) 평균 방류량은 22억900만 톤이고 2012~2013년도 갈수기(1월~4월) 평균 방류량은 36억5700만 톤이므로, 수질개선용으로 추가 방류한 수량은 14만4800만 톤에 이른다. 수자원공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원수에 대한 단가(2013.1.1.)를 적용하면, 수자원공사는 한강, 낙동강 및 금강에서 연간 약 3230억 원에 해당하는 물을 수질개선용수로 방류하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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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계기금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한강 수계관리기금, 금강 수계관리기금을 합친 것으로 2012년 기금 규모는 8364억 원이다. 수계기금은 주로 4대강 주변 주민지원 사업과 상류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에 사용했다. 2013년에는 상수원 관리지역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상류지역 주민의 주택개량, 유기농업 지원 등에 1267억 원이 사용되었으며, 국토부는 2013년 6월부터 녹조 예방 사업에 4대강 수계기금을 활용하기 위해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수계기금이 녹조 예방 사업에 투입될 경우에는 물 이용부담금2)이 올라가게 되어있다. 이것은 곧 하류 지역 주민들이 내야 하는 수도세가 오르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I. 4대강 사업비용 :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홍수예방

 

4대강 사업으로 물 확보(가뭄해결), 수질개선 및 홍수예방과 같은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MB정부의 주장이었다. 우리나라 물 부족 지역은 산간농촌지역과 도서해안지역이므로, 수요처와 공급처가 너무 멀기 때문에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을 이용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 당연히 확보한 물은 사용처가 없고 향후 사용계획조차도 없다. 물 확보와 수질개선의 허구성이 밝혀지자 4대강 사업 찬성 측은 궁여지책으로 홍수예방 효과가 있었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2008년 국토부가 발간한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간 홍수예방투자 1.1조 원, 홍수피해액 연간 2.7조 원, 복구비 4.2조 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은 특수한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2002년 태풍 루사,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등 전례 없이 큰 태풍이 닥쳤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홍수피해가 극심했다. 우리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되었고 피해지역 대부분은 항구복구 되었다. 연간 복구비가 4.2조 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태서 홍수위험을 완전히 해소하자는 게 MB정부의 논리지만, 이는 태풍이 심했던 예외적인 기간의 통계자료를 평균치로 잡아 사업 타당성을 부풀린 것이다.

홍수예방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4대강 사업 전에 홍수위험지역이 사업 후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국가하천 정비율은 2008년 기준으로 국가하천은 97%, 지방하천은 84%가 완료되었다. 국가하천의 길이는 약 3000km이고 홍수예방을 위한 4대강 사업의 준설구간은 그 중 686km에 지나지 않는데, 문제는 준설구간이 21세기 들어 홍수로 인한 범람피해가 크게 발생하지 않은 구간이라는 점이다. 지난 10년간 국가하천에서 발생한 홍수피해액은 피해액 전체의 3.6%인데 4대강 사업 구간에서는 전체의 0.2% 정도(대부분 침수피해)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준설구간이 중요한 구간이므로 이미 4대강 사업 이전에도 지난 40∼50년간 꾸준히 홍수예방사업을 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홍수위험지역은 4대강 사업의 대상인 국가하천보다 지방하천이다. 불행히도 이 지방하천은 4대강 사업으로 오히려 홍수위험이 더 켜졌다. 4대강에 조성한 자전거길, 공원 등이 홍수 위험에 노출된 것은 물론이고, 역행침식으로 많은 지방하천의 제방이 유실되고 교량이 붕괴했다이와 같이 애초 정부가 제시한 4대강 사업의 목적은 허구에 불과했다. 이러한 사실은 4대강 사업이 물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운하사업의 1단계였다는 점을 방증한다. 독일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운하를 만들면 홍수위험은 증가하고 수질은 악화되며 확보한 물은 배 띄우는 데에만 사용하기 때문이다.

2008년부터 4년간 진행된 4대강 사업은 예산집중률이 동서고금을 통틀어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대규모 사업이었다. 국토부, 농림식품부, 환경부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진행한 4대강 사업은 22.2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22.2조 원의 예산으로 홍수예방 사업을 했다는 찬성 측의 주장은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꼴’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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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가 출처 : 한국수자원공사 요금단가표 (적용일자 2013/01/01)

수돗물요금단가 :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단가

수도법 제 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광역상수도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65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요금단가

K-water 수돗물요금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동일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처리공정의 진행 정도에 따라 수종을 구분하여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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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물 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수질 개선과 상류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상수원으로부터 급수를 받는 주민이나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비용을 말한다. 참고로 서울시민의 경우 1톤당 170원의 물 이용부담금을 지불하고 있고, 이 제도가 시행된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시가 징수한 물 이용부담금은 1조7412억 원(수계기금 재원의 90% 정도가 물 이용부담금)에 이른다.

"4대강 사업 부작용 바로 잡으려면 65조 원!"

[MB의 비용] 4대강 사업, 22조 원 부은 '밑 빠진 독' ②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여름이 되자 4대강 사업을 진행한 낙동강, 금강 등에 녹조가 발생했다. 올해엔 호수에서나 볼 수 있는 큰빗이끼벌레까지 나타나 더 큰 논란이 일었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 정책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향후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 정권이 추진한 정책에 대한 사후적 평가는 그 집권세력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국민 혈세를 제대로 썼는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지식 협동조합 '좋은나라'(이사장 유종일)는 이런 문제의식으로 직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로 'MB의 비용'을 공동 기획, 연재한다. 이 기획은 추상적인 논쟁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정책이 끼친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비용을 추산했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첫 번째로 22조 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4대강 사업을 살펴보겠다. 편집자

<1> MB의 비용 : 4대강 사업, 22조 원 부은 '밑 빠진 독' ① "박근혜 정부 5년 수질 관리 비용만 20조 원"

1. 국토부 턴키(일괄입찰) 부당 이득금: 1조6635억 원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담합 조사결과 보고서(2012년 3월)에 따르면, 이 사건 건설사들은 2009년 4월 19개사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사별 지분율에 따라 4대강 사업 전체 공사금액을 배분하는 내용의 기본적 합의를 하였다. 회사별 지분율은 턴키 시공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상위 6개사(소위 '빅 6')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담합을 주도하였다. ('빅 6'은 턴키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으로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을 말한다.) 턴키입찰로 인한 건설사의 부당이익금은 결국 국민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의미하며, 부당이득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담합으로 인한 입찰금액’을 4대강 사업과 같은 턴키입찰방식 공사의 ‘평균 낙찰률 64.1%에 해당하는 금액’의 차로 산정하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4대강 사업과 같은 턴키입찰 방식 공사의 평균 낙찰률 64.1%를 적용해 이뤄졌다(CEO스코어데일리 2013년 9월30일자 기사 참조).

낙동강사업

낙동강사업은 신규사업 52개 공구(낙동강 하구둑, 영주댐, 보현산 댐, 안동-임하댐 연결 포함)와 계속사업 42개 공구로 총 92개 공구로 나누어져 진행되었다. 92개 공구 중 일괄입찰공구(턴키입찰공구)는 15개 공구이고, 17, 18공구(함안보), 20(합천보), 23(달성보), 24(강정보), 24(칠곡보), 25공구, 30(구미), 31, 32(낙단보), 33(상주보), 영주댐, 보현산댐, 안동-임하 연결터널, 낙동강 하구둑 증설이다.

낙동강사업의 경우 턴키입찰 과정에서 경쟁이 이루어진 공구는 25공구와 31공구로 판단되고, 나머지 공구는 모두 담합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그 근거는 경쟁이 이루어진 공구의 낙찰률은 약 60%에 이르지만, 나머지 공구의 낙찰률은 90%에 이른다는 점이다. 특히 24공구(칠곡보)의 경우 낙찰률이 99.3%에 이른다. 따라서 낙동강사업에서 턴키입찰 담합으로 건설사가 얻은 부당이득은 약 9313억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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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사업

한강사업은 신규사업 17개 공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일괄입찰 공구는 3공구(이포보), 4공구(여주보), 6공구(강천보), 17공구(영월저류지)와 같이 4개 공구이다. 나머지는 일반입찰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다음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한강사업의 경우 턴키입찰 공구에서 건설사들이 3789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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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사업

신규사업은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에 각각 12개 공구(담양, 화순 홍수조절지 포함)이며, 계속사업은 영산강 5개 공구, 섬진강 3개 공구로 총 7개 공구에 이른다. 일괄입찰 방식은 2개 공구에서 진행되었는데, 영산강유역 2공구(죽산보)와 6공구(승촌보)이다. 영산강 사업의 경우 턴키발주 과정에서 담합으로 인하여 건설사가 얻은 부당이득은 1312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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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사업

금강사업은 신규사업 11개 공구, 계속사업 17개 공구로 나누어져 진행되었다. 그중 일괄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은 신규사업의 경우 4개 공구 즉, 1공구, 5공구, 6공구(백제보), 7공구(공주보)이고, 계속사업의 경우 2개 공구 즉, 행복1지구(세종보), 행복2지구다. 따라서 금강사업에서는 총 6개 공구에서 일괄입찰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금강사업의 경우 턴키 입찰과정에서 담합으로 건설사들이 220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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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국토부가 4대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턴키입찰을 담합하면서 취득한 부당이득은 약 1조6635억 원에 이른다. 정부가 입찰담합을 방조했다는 판결이 나왔으며 4대강 사업 입찰담합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2014년 2월 6일 4대강 사업 담합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건설사 협의체 운영위원을 맡아 담합을 주도한 손문영 전 현대건설 전무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담합해 입찰·시공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투입된 국가재정과 사업의 규모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국토개발과 환경보호라는 상충된 법익을 둘러싸고 사업의 정당성 자체에 논란이 많았던 까닭에 사업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특히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이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담합행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거나 그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엄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고, 주도적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도 가담자는 그 정도에 따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림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운영을 해온 부분 역시 이번 사건의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의 방대함과 국내 건설사와 설계회사의 수주능력의 한계, 환경파괴의 우려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고려해야 함에도 단기적 성과에 집착해 단기간 내 일괄 준공을 목표로 무리한 계획을 세워 입찰공고를 한 결과 건설사들이 입찰담합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 책임도 지적했다. 또 담합에 가담한 대형건설사 11곳은 각각 벌금 5000만 원~7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낙동강과 한강, 금강 등 4대강 사업 14개보 공사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2. 농림수산식품부 저수지 증고사업 부당이득금: 2992억 원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93개 지구에서 이루어졌다. 예정가격은 1조3212억 원이고 낙찰가는 1조1461억 원이므로 평균낙찰률은 88.1%에 이른다. 따라서 평균낙찰률 64.1%를 적용하면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서 건설사들이 취한 부당이득은 2992억 원에 이른다. 참고로 턴키입찰로 진행된 낙동강 경남 하동 옥종저수지 증고사업은 두산건설이 수주하였는데 예정가격이 167억 원이고 낙찰률은 99.9%에 이른다. 또한 경남 산청 손항저수지 증고사업 역시 두산건설이 수주하였고 예정가격이 305억 원이고 낙찰률은 99.9%였다.

3. 환경부 비용: 4844억 원

4대강 사업 턴키공사 중 환경부가 진행한 수질개선사업은 15건으로 사업비는 5900억 원에 이른다. 이 중 감사원은 8건에 대하여 감사를 수행했고(2013년 7월), 공정위가 6건에 대하여 입찰담합 조사를 수행했다. 1건은 시효 완성으로 감사하지 않았다. 가격담합 사례를 살펴보면 ‘영천 총인공사’ 등 투찰금액 차이가 1% 이내인 7건 턴키공사는 투찰금액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였다는 가격담합 정황이 발견되었다.

2005년 이후 턴키공사로 발주된 하수 또는 폐수처리장 건설공사 38건에 대하여 추정금액 대비 입찰금액을 확인해 본 결과 90% 이하인 사업이 2건에 불과하였다(2013년 7월 감사원 감사결과). 이 두건은 ‘파주시 통일동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의 낙찰률은 63.87%(낙찰금액 128억 원)이었고, ‘인천검단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의 낙찰률은 65%(낙찰금액 134억 원)이었다. 따라서 4대강 총인시설 턴키입찰에 대한 담합이 없었다면 상기 두 공사의 낙찰률의 평균인 64.435% 정도 수준에서 낙찰금액이 설정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입찰담합으로 인하여 총인처리시설 공사에서 각 업체가 취한 부당이득은 4844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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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월 6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에 대해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현대건설과 금호산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건설사들의 입찰가 담합이 투찰가격에 영향을 미친 데다 가격점수 변별력도 없애 경쟁 제한성과 부당성이 인정된다"며 "직원들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제재를 받은 건설사들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8월까지 923억 원대 광주시 총인처리시설 턴키공사 수주업체 선정을 위한 설계평가와 관련해 심의위원인 광주시청 공무원과 대학교수들에게 각각 5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전달한 것으로 밝혀져 사법처리 됐다. (<뉴시스> 2014년 1월 5일 보도)

4. 훼손된 습지의 경제적 가치: 5조 8712억 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발행한 ‘우리나라 주요 습지의 경제적 가치 평가 연구’(2008)에 따르면 금강습지를 포함한 6개 습지에 대한 총 가치를 평균하면 ha당 습지의 총 가치는 약 27억 원으로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금강과 낙동강은 ha당 총 가치는 각각 27.3억 원, 6.3억 원으로 산정하였고, 나머지 한강과 영산강의 경우 금강과 낙동강 습지에 대한 총가치의 평균값인 16.8억 원/ha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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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발행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분석,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2014.2.6.)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감소한 습지면적은 다음 표와 같다. 1ha = 1만㎡이므로 감소된 습지에 대한 총 가치는 5조8712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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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대강 유지관리비용: 5794억 원

운하반대교수모임(홍종호, 박창근, 정민걸)은 4대강 사업을 완료한 후 연간 유지관리비를 산정하였다. 4대강 사업이 완공된 후 매년 재정에서 지출될 유지관리비는 5794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이상의 유지관리비 추산 결과는 4대강 사업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심대한 의문점을 던져주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 이후 정부는 사업의 유지, 관리를 위해 5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을 국민 세금에서 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상의 추정 결과는 4대강 사업 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연구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는 현행 방식의 4대강 사업이 경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줌으로써 앞으로 국가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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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가하천 유지관리 예산현황'(국토부)에 따르면 4대강 유지관리비로 1353억 원이 책정됐다. 과거에 600억 원 정도였던 것이 4대강 사업으로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보, 둑, 둔치, 저수로, 생태공원 등 종전보다 4대강 유역에 대한 관리 범위가 넓어지면서 수질관리 이외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도용도 덩달아 늘어났다. 일반적으로 국가하천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가 5:5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연간 2706억 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은 숨겨두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제시한 유지관리비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면 4대강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준설을 했는데 그로 인해 지천에 역행침식이 발생하여 제방이 무너지거나 교량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4대강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책정하지 않고 재해예방사업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의 부작용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을 찾기가 어렵다.

또 칠곡보 상류에 있는 농경지는 칠곡보 관리수위(해발 25.5m) 영향으로 물이 빠지지 않아 더 이상 농사를 지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행정기관이 제시한 것은 마을 한가운데 60억 원을 들여 저류조를 만들어 365일 물을 퍼내겠다는 대책이었다. 이 비용 역시 유지관리비용으로 책정되지 않기 때문에, 4대강 유지관리비를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국토부 전체의 예산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6. 4대강 사업 후 하천정비사업: 연간 1조3359억 원

4대강 사업을 완료하면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물 문제와 관련된 예산은 절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의 수자원 부문 예산은 4대강 사업이 끝난 2012년에 1조3359억 원을 편성하여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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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국토부, 2009)에 따르면, 연간 홍수 피해액이 1970년대에는 1700억 원대, 1980∼1990년대에는 4600억 원 수준이었으나 최근 5년간(2002∼2006년) 2.7조 원으로 급증하였다.(27쪽) 예방사업비보다 복구비가 많은 비효율적 투자로 홍수피해 및 복구비가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홍수예방투자는 1.1조 원, 홍수 피해액은 2.7조 원, 복구비는 4.2조 원에 이르고 있다. MB는 2009년 11월 27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강을 정비하기 위해 4조 원을 넣는데, 여기에 매년 1조를 추가하면 3년에 5~6년 후에는 국가 예산이 줄어들 것이다", "강을 정비할 때는 할 때 제대로 해야 한다. 이 문제는 이번 정권에서 효과적으로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다"고 장담했었다.

7. 용수개발 위한 댐 건설과 광역상수도 공급망 건설, 4대강 유지와 지천사업비 증액: 3.5억 원

4대강 사업의 부작용으로 낙동강 본류수질 악화, 부산과 대구시민, 경남도민의 안전한 식수공급 위한 대체수원개발 및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토부가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경남·부산권 맑은물 확보방안'(부산발전연구원, 2011. 8. 8)에 따르면 남강댐 용수를 확보하여 부산과 동부경남에 공급하기 위하여 1.5조 원(B/C=1.069)의 예산으로 광역상수도를 건설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대구는 낙동강 상류로 취수원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소요되는 공사비가 약 1조 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낙동강 사업으로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부산과 대구는 신규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약 2.5조 원에 이른다. 그러한 사업이 진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부산과 대구의 취수원을 옮기는 사업 역시 4대강 사업의 부작용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강 하류권 급수체계 조정사업비는 15억 원에서 190억 원으로 1170% 증가하였고, 남강 2차 광역상수도 건설 8억에서 30억 원으로 275% 증가하였고 낙동강 강변 여과수 개발사업비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233% 증가하는 등 본류수질 악화에 따른 대체수원보급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8. 시공사들의 소송 보상금: 4500억 원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4대강 공사비' 소송과 "잦은 설계변경으로 추가금액이 투입되었는데 공사비에 반영 안 됐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은 달성보 공사에서 367억 원, GS건설은 함안보 공사에서 226억 원이 추가로 들어갔다면서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현대건설이 시공한 낙동강 달성보의 경우, 설계변경이 33번이나 발생하여 공사하고도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이지만, 수자원공사는 주요공사가 '턴키방식'으로 발주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공사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송의 주요 쟁점은 누가 설계변경의 원인을 제공했는지가 될 전망이다. 시공사가 자체 판단으로 설계변경을 했는지, 수자원공사의 요구로 설계변경을 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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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낸 건설사들은 수자원공사가 설계변경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현대건설 측에 따르면 정부는 강에서 퍼낸 준설토의 처리 방안을 놓고 고민하다 이를 농지 리모델링에 쓰겠다고 결정하고 관련 공사를 지시했다. 그 결과 달성보 공사 도중 농지 리모델링 비용으로만 22억2300만 원이 추가로 들었다. 22공구(달성보) 전체로 33차례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게 건설사들의 주장이다. GS건설 컨소시엄이 맡은 18공구(함안보) 공사도 마찬가지다. 이곳에서는 수자원공사가가 물막이(공사를 위해 임시로 물을 막은 보) 높이를 11.5m에서 5m로 낮추라고 지시하는 바람에 현장이 홍수에 휩쓸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고 복구 등으로 시공사들은 147억 원의 비용을 더 들여야 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건설사에 일임하는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했기 때문에 공사비 추가 정산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가 총액을 받은 뒤 모든 책임을 지고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를 추가로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들은 “모든 사업을 기획하고 공사를 지시한 수자원공사가 이제 와서 국민 정서에 편승해 정당한 공사대금도 주지 않으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우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등 대형사들도 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소송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3947억 원 규모의 22공구 한 곳에서만 367억3400만 원(9.3%)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다. 전체 170개 공구 중 턴키로 발주된 26개 공구의 총액 4조9000억 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소송가액은 최대 4500억 원까지 치솟는다. 시공사들은 4대강 사업으로 손해를 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4대강 공사를 하면서 담합으로 과징금을 낸 데 이어 형사처벌도 받을 위기인데 금전적 손해까지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9. 구미단수사택: 34억 원

 

4대강 사업이 한창이던 2011년 5월 경북 구미광역취수장의 물막이보 유실로 5일간 대규모 단수사태가 일어난 것과 관련해 취수장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법원은 지난해 4월에도 같은 내용의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이번에는 나머지 원고인 시민들에게 적용하기로 해 수자원공사는 모두 17만여 명의 시민에게 2만 원씩 모두 34억 원을 배상해야 할 형편에 놓였다.

한편 4대강 공사로 인근 하천과 지하수가 메말라 간접적인 피해를 본 양어장 운영업자에게 건설사가 직접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도 나왔다. 건설사에 4대강 공사 과정의 과실 책임을 물은 이례적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강인철 부장판사)는 이모 (52)씨가 대림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1) "이 씨에게 1억4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10. 수자원공사 금융비용: 연간 3200억 원

수자원공사는 국토부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해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4대강 사업 중 홍수조절을 위한 치수사업 등 이수목적이 아닌 하천사업은 생활용수 등 원활한 공급이라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등의 1차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국토부의 압박에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8조 원의 예산으로 참여하였다. 4대강 사업에 8조 원의 사업비를 차입금 형태로 선투자한 한국수자원공사에 2014년 정부예산에 금융비용 3200억 원을 편성하였다.

11. 추가 인건비: 연간 778억 원

2012년 한국하천협회가 주최한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워크숍에서 국토부 정회규 과장은 ‘4대강 유지관리방안’이라는 발표자료에서 4대강 사업을 유지관리조직을 신설해야 하는데 소요인력이 778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청에 하천관리과 신설(7개소)에 62명, 지자체 유지관리조직에 180명, 수자원공사에 236명 증원을 하고 하천보수원을 별도로 3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인건비를 포함한 각종 부대비용을 1인당 1억 원으로 잡으면 인건비가 추가로 약 778억 원이 소요될 것이다.

12. 4대강 보철거 비용: 2016억 원

대한하천학회는 4대강 해체비용을 계산하기 위한 모델로, 가장 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 낙동강의 합천보를 선정했다. 합천보는 다른 보와 달리 본체 안에 철근이 촘촘히 배근되어 일반적 중장비로 완벽히 철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해체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구멍을 무수히 내어 폭파하거나 철근을 일정 부분 잘라내고 안에 화약을 넣어 발포하는 방법 등을 사용해야 한다. 대한하천학회 보고서를 보면, 이러한 해체 작업에 필요한 예산과 작업 동안 물길을 막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가물막이 공사비용, 공사도로와 폐기물 운반처리 비용 등 합천보 해체에 필요한 모든 공정의 비용은 126억 원으로 산정하였다. 이를 전체 16개 보에 적용했을 때 총 예산 2016억 원으로 전망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은 정부가 4대강 사업 유지관리 비용으로 책정한 비용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대강 사업의 유지관리비용으로 1990억 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즉 1년 치 유지비용이면 보의 해체가 가능하고, 이후부터 매해 관리비용으로 들어가야 하는 약 2000억 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오마이뉴스>, 201212. 02. 03) 이처럼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유지관리비용과 보철거 비용을 고려한다면, 보를 철거하는 편이 국가재정의 건전성에 유리할 것이다. 또한, 보가 물을 가둠으로 인하여 녹조발생과 같은 수질이 계속 악화한다면 보 철거에 대한 검토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산정한 4대강 사업의 부작용에 대처하기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비용은 약 65조5405억 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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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씨는 경기 여주시 양어장에서 20년 가까이 민물고기를 길러왔다. 그는 양어장 근처 한강에서 4대강 공사가 시작된 후 2011년 집수정(集水井) 물이 마르고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바람에 막대한 피해를 봤다. 이씨는 4대강 공사를 맡은 건설사가 하천과 지하수의 변동을 예측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건설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법원은 이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의 집수정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견하고 방지하지 못한 건설사의 과실이 있다"며 "건설사 과실로 인해 물고기가 폐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하수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4대강 공사 기간에 피해를 본 점, 하천과 지하수 고갈이 가뭄의 결과는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재판부는 물고기 23만마리가 폐사했다고 보고 마리당 가격을 1065원으로 쳐서 예상 매출액을 산정했다. 이어 이씨의 예상 비용과 건설사의 책임 비율을 반영해 배상액을 정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 (kakir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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