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 평가 I - 취임 후 6개월, 경제민주화 정책을 중심으로
▣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처리된 법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본 보고서의 공약이행 평가는 박근혜정부 출범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인 2013년 8월 말까지의 공약에 관한 평가임
○ 공약이행 평가보고서는 이후 매 반기마다 업데이트될 예정임
▣ 평가대상 공약 및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음
○ 분석대상 ‘경제민주화’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공약집, 올해 2월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보고서 및 올해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최종 국정과제 중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된 것임
○ 본 보고서는 각 항목들을 i) 대기업집단 규제, ii)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iii) 금융회사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iv) 사후구제 및 감독강화, v) 이사의 독립성 강화, vi) 기타 항목으로 재분류 한후 이행평가 배점을 부여하여 총 100점 만점이 되도록 구성함
○ 이행평가는 두 가지로 구분. 해당 공약 및 국정과제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약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단순 이행평가’와 경제개혁연구소가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실효성 평가’로 구분
▣ 공약이행평가 결과 (단순 이행평가)
○ 전체 경제민주화 공약 중 22%에 해당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었고, 전체 공약의 16.5%만이 법률로 확정됨 (100점 중 16.5점)
○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공정거래법)인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근절 공약은, i)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제3장이 아닌 제5장에 신설하고(0점), 수혜자도 제재하여 부당이득을 환수하고(3점), iii) 부당지원행위의 위법성 성립요건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하고 (2점), iv) 통행세를 제재(2점)하여 총 10점 배점 중 7점을 부여함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은 고발요청권한을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조달청장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배점 5점 중 5점을 부여함
○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공약은 기존의 기술자료 탈취 및 유용 외에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에 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한 공약이 반영되어 배점 5점 중 2.5점을 우선 부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약과 같이 향후 운용성과에 따른 확대적용 여부에 따라 판단하기로 함
○ 금산분리 강화와 관련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축소를 위한 은행법 등 개정은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반영되었으므로 배점 2점 모두를 부여함
▣ 실효성 측면의 이행율 (실효성 평가)
○ 전체 경제민주화 공약 중 22% 상당의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었고, 통과된 법안에 대한 실효성 측면의 평가를 할 경우 전체 공약 중 10.5%만이 이행된 것으로 평가됨
○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근절 공약은, 지원객체 제재와 관련하여 지원객체가 법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될 가능성 커 규제의 실효성이 반감되고 (-1점), 통행세 제재의 경우 부당지원행위의 한 유형으로 설정되어 공정거래저해성 요건이 필요하므로 실효성이 저해되어 (-1점) 단순 이행평가 점수보다 2점 낮은 5점이 부여됨 (10점 배점)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에게 고발권을 되돌려주는 것이 의미가 있으나 공약은 고발요청권자 확대에 그치고 있음. 그러나 전속고발권 폐지 자체는 의미가 있으므로 5점 배점 중 2점을 부여함
○ 금산분리 강화 관련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은 소유한도를 9%에서 4%로 2009년 법개정 이전 상태로 축소하였으나, 다수의 산업자본의 PEF를 통한 은행의 간접지배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두고 있는 편법적인 법개정 작업이 이루어 졌으므로 2점 배점 중 1점만 부여함
▣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6개월 간 경제민주화 공약 가운데 22%만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었고, 전체 공약 가운데 16.5% 수준만 입법에 성공함
○ 통상 집권 첫해 국정운영의 동력이 강한 것을 감안할 때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율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실효성 측면의 평가에 따르면 이행율은 10.5점으로 6p 더 낮아지는데, 입법에 성공한 공약 중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비율(47.73%)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공약의 완성도가 떨어짐을 의미함
○ 올해 정기국회에서 순환출자금지법안(공정거래법), 금산분리 강화 법안(공정거래법),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법안(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 등 여야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안이 본격 논의될 예정이며, 그 외 향후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음
○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종결 선언’ 논란은 시기상조라 할 수 있고,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공약한 사항들을 끝까지 마무리해야 할 것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평가 II - 취임 후 1년, 경제민주화 정책을 중심으로
▣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2013년 8월 말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후 6개월간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처리된 법안의 실효성을 평가한 데 이어, 2014년 2월 말 취임후 1년간의 공약 이행평가를 실시함
○ 경제개혁연구소의 공약 이행평가 보고서는 대통령 퇴임 시까지 매 반기마다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임
▣ 취임 후 1년,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의 단순 이행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경제민주화 공약이 포함된 법률개정안 중 32%에 해당하는 법률안이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되었는데, 이 중 26.5%에 해당하는 항목이 법률안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됨(100점 중 26.5점)
○ 이번 조사기간 동안 처리된 법안은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회계부정행위 등 기업비리에 대한 처벌 강화가 포함된 외감법 개정안인데, 각 법안의 내용이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포
함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각각 배점 5점 모두를 단순 이행평가 점수로 부여함
▣ 실효성 측면의 이행율은 단순 공약이행율에 비해 여전히 크게 떨어짐 (100점 중 17점)
○ 신규순환출자 금지의 경우 당초 공약한 내용을 법문에 그대로 반영하였으나, 광범위한 예외사유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즉, 개정된 신규순환출자 금지 법안은 채권단의 자율협약에 의한 순환출자도 예외사유로 인정하며, 유예기간 동안 새로 형성되거나 강화된 순환출자고리가 아닌 것을 끊더라도 해소된 것으로 보며, 특히 해외계열사를 활용한 순환출자는 여전히 가능하므로, 5점 배점의 절반인 2.5점을 실효성 평가점수로 부여함
○ 회계부정행위 등에 대한 처벌강화 공약은 외감법에 처벌대상의 범위와 처벌수위를 강화한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회계책임자의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비례하여 책임을 지우도록 오히려 완화한 측면이 있어, 5점 배점 중 4점을 실효성 평가점수로 부여함
▣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1년 동안 경제민주화 공약 가운데 32% 가량 국회에서 논의되고 이중 26.5% 수준이 입법화되었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은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됨
○ 즉, 최근 경제민주화 용어의 실종에도 불구하고 공약했던 법안들은 국회에서 처리되고 있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을 단순히 법문화 하는 수준에 그쳐 ‘보여주기 시늉’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SK와 GS그룹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외촉법 개정을 촉구함으로써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법안도 처리되는 등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또한, 작년 7월에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의 경우 재계의 ‘절대 수용불가’라는 반대에 부딪혔고,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재계 총수들과의 오찬에서 우려를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한 이후 현재까지 정부안 확정이 지연되고 있음
○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자신이 공약한 경제민주화 공약은 임기 내에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것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평가 III
경제민주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워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 22일 취임하였다.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이행 여부를 파악하고, 처리된 법안의 실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6개월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2013년 8월 말의 1차 보고서 와 2014년 2월 말의 2차 보고서 에 이은 3차 보고서이다.
그런데 2014년 2월 말부터 현재까지 6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경제민주화 공약 중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평가 III – 취임 후 1년 6개월, 경제민주화 정책을 중심으로” 보고서 (3차 보고서)는 지난 2차 보고서에서 추가될 내용이 없다. 이 한 장의 보고서로 3차 보고서를 갈음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평가 IV - 취임 후 2년, 경제민주화 정책을 중심으로
▣ 경제개혁연구소(소장 :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매 반기별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처리된 법안 등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있음
○ 본보고서는 제4차 보고서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2년간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이행평가를 실시함
○ 경제개혁연구소의 공약이행평가 보고서는 대통령 퇴임 시까지 매 반기마다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임
▣ 취임 후 2년,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의 단순 이행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전체 경제민주화 공약 중 37%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법률 개정 또는 규정 개정이 이루어졌고, 개정된 법률 또는 규정을 분석한 결과 전체 경제민주화 공약 중 28.5%만이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번 조사기간 (2014.8.25 ~ 2015.2.24)에 이행된 경제민주화 공약은 대기업집단 규제 중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를 위한 ‘대기업집단 현황공시 확보’로 이를 위해 기업집단 중요사항 공시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해당 내용이 국정과제에 제시된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5점 배점 중 2점만을 단순 이행평가 점수로 부여함
▣ 실효성 평가 측면은 단순 공약이행율에 비해 여전히 크게 떨어지는데(100점 중 18점), 지난 1년간 1점 증가하는데 그침
○ 공정위가 개정안을 마련한 중요사항 공시규정에서 순환출자 변동내역의 경우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한 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이 되는 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변동내역 등은 모두 연간보고를 원칙으로 함
○ ‘대기업집단 현황공시 확보’ 공약의 경우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방지를 위한 시장경보장치로 활용한다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규정개정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5점의 배점 중 최소인 1점을 실효성 평가점수로 부여함
▣ 이번 보고서는 최근 1년간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년간의 공식연설문에 등장한 “경제” 키워드 분석을 실시하였음
○ “경제”에 대한 언급 횟수가 비교적 많은 취임 이후의 주요 연설문 또는 연설 19건 중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언급한 경우는 5차례 연설에서 8번뿐이었고, 가장 마지막으로 언급한 것은 2013.11.18.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로, 이후 1년 3개월 간 일체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언급이 없음
○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전에 이루어진 2건의 연설 (대선후보 출마선언 및 새누리당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총 7번 경제민주화를 언급하여 대조적인 모습을 보임
○ 반면, “창조경제”는 425회의 경제 관련 언급 중 78회(18.35%), “경제혁신”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37회(8.71%), “경제성장”, “경제번영” 및 “경제발전”은 33회(7.76%), “경제활성화” 및 “경제활력”은 31회(7.29%), “경제회복” 및 “경제 살리기”는 19회(4.47%)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음
○ 같은 기간 21개 연설 (취임 전 2건과 취임 후 19건)에서 “경제민주화”는 총 15회(3.53%) 언급되는데 그쳐 경제 관련 언급 중 7순위였음
○ 아직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민주화 법안이 산적해있고 공약이행을 위한 법안조차 보류된 경우가 상당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조기 종료’ 입장을 밝힌 것은 결국 경제민주화 약속을 저버린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것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평가 IV - 취임 후 2년, 경제민주화 정책을 중심으로
▣ 경제개혁연구소(소장 :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매 반기별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처리된 법안 등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있음
○ 본보고서는 제4차 보고서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2년간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이행평가를 실시함
○ 경제개혁연구소의 공약이행평가 보고서는 대통령 퇴임 시까지 매 반기마다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임
▣ 취임 후 2년,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의 단순 이행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전체 경제민주화 공약 중 37%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법률 개정 또는 규정 개정이 이루어졌고, 개정된 법률 또는 규정을 분석한 결과 전체 경제민주화 공약 중 28.5%만이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번 조사기간 (2014.8.25 ~ 2015.2.24)에 이행된 경제민주화 공약은 대기업집단 규제 중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를 위한 ‘대기업집단 현황공시 확보’로 이를 위해 기업집단 중요사항 공시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해당 내용이 국정과제에 제시된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5점 배점 중 2점만을 단순 이행평가 점수로 부여함
▣ 실효성 평가 측면은 단순 공약이행율에 비해 여전히 크게 떨어지는데(100점 중 18점), 지난 1년간 1점 증가하는데 그침
○ 공정위가 개정안을 마련한 중요사항 공시규정에서 순환출자 변동내역의 경우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한 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이 되는 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변동내역 등은 모두 연간보고를 원칙으로 함
○ ‘대기업집단 현황공시 확보’ 공약의 경우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방지를 위한 시장경보장치로 활용한다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규정개정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5점의 배점 중 최소인 1점을 실효성 평가점수로 부여함
▣ 이번 보고서는 최근 1년간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년간의 공식연설문에 등장한 “경제” 키워드 분석을 실시하였음
○ “경제”에 대한 언급 횟수가 비교적 많은 취임 이후의 주요 연설문 또는 연설 19건 중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언급한 경우는 5차례 연설에서 8번뿐이었고, 가장 마지막으로 언급한 것은 2013.11.18.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로, 이후 1년 3개월 간 일체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언급이 없음
○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전에 이루어진 2건의 연설 (대선후보 출마선언 및 새누리당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총 7번 경제민주화를 언급하여 대조적인 모습을 보임
○ 반면, “창조경제”는 425회의 경제 관련 언급 중 78회(18.35%), “경제혁신”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37회(8.71%), “경제성장”, “경제번영” 및 “경제발전”은 33회(7.76%), “경제활성화” 및 “경제활력”은 31회(7.29%), “경제회복” 및 “경제 살리기”는 19회(4.47%)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음
○ 같은 기간 21개 연설 (취임 전 2건과 취임 후 19건)에서 “경제민주화”는 총 15회(3.53%) 언급되는데 그쳐 경제 관련 언급 중 7순위였음
○ 아직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민주화 법안이 산적해있고 공약이행을 위한 법안조차 보류된 경우가 상당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조기 종료’ 입장을 밝힌 것은 결국 경제민주화 약속을 저버린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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