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잃은 사람을 자식파는 사람으로 만든 괴소문들
[오해와진실] 피해자 보상이 특별법 골자라는 괴소문…새누리가 대부분 발의했다
세월호 참사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싸움은 추석연휴가 시작됐음에도 이어지고 있다. 물론 많은 시민들의 성원이 유족들에게 이어지고 있지만 또 다른 많은 시민들은 세월호 유족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이는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는 간단명료하다. ‘성역 없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다. 세월호 사고 원인도 원인이지만 사고 직후 구조과정에서 드러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실체를 알고 싶다는 것이다. 사고 초기 스스로 갑판 위로 나온 피해자들을 제외하고 구조당국은 선체 내부에 있는 피해자들을 구조해내지 못했다. 이 과정을 알고 싶다는 것이다.
때문에 해양경찰은 물론이고, 정부 그리고 청와대도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박 대통령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말대로 7시간 동안 부재중이었는지, 박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 알고 싶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아닌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잘못된 소문이 흐른다. 유가족들이 희생자들을 전원 의사상자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거나 피해학생들에 대한 대입특례를 요구했더거나, 희생자들을 추념하기 위한 국가기념일을 지정하고 추모공원 등을 건립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미디어오늘은 추석을 맞아 위와 같은 주장들의 실체를 정리했다. 추석날 가족들이 모여앉아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1. 사망자에 대한 국가기념일 지정, 추모공원 건립 등.
안타깝게도 이는 유가족들의 요구가 아니라 새누리당 법안으로부터 시작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세월호 희생자 추념 국가기념일 지정 법안은 역시 새누리당 발의다. 서청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유족들이 이를 요구한 적은 없다.
지난 5월 14일 서청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참회 특별법’이란 것을 내놨다. 서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정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위한 위령 묘역 및 공원 조성, 위령탑 건립, 사료관 건립 등 위령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재단에 대한 기금 출연, 부상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 대입특례입학
세월호 참사의 직·간접적 피해자들인 단원고 학생들에게 대입 과정에서 특례를 주자는 주장이다. 이 법안의 발상지도 역시 새누리당이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이 마련한 이 법안은 대학이 피해학생에 대한 특별전형 확대 등 노력을 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에서도 나왔다. 유족들이 요구한 적은 역시 없다. 새누리당이 잘 알고 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대입특례입학 관련 법안을 반대하며 “오죽하면 세월호 유가족조차 ‘우리는 특례입학을 바란 적이 한 번도 없다’, ‘대입 특례는 개나 주라’는 극언까지 하고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3. 의사자 지정
세월호 피해자들 중 이미 의사자로 지정된 사람은 있다. 다른 승무원들이 배를 버리고 도망가는 와중에 홀로 남아 승객들의 구명조끼를 챙긴 고 박지영씨, 사고 당시 사람들을 구하다 본인은 빠져나오지 못한 고 김기웅씨, 고 정현선씨가 보건복지부에 의해 의사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떠도는 소문은 세월호 희생자 전원을 의사상자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관련 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역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입장과는 무관하다.
4. 각종 세제 특혜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전기·수도세 등을 감면을 요구한다는 소문도 흘러나왔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법안이다. 수업료나 급식비를 지원하자는 법안은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 등이 발의했다. 피해지역(안산)에 잔디운동장,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자는 법안은 역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의 발의다.
유가족들이 보상금을 요구한다는 소문은 가장 흔한 ‘괴소문’이다. 관련 법안은 새누리당에서 나왔다. 의료 및 생활지원금 보상안도 새누리당에서 나왔다. 그러나 이런 지원은 굳이 ‘잘못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참사 이후 구조작업의 혼선과 무책임한 국가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의 생업이 사실상 정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 유족들이 요구한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세월호 유족들의 요구는 단순 명료하다. 특별법에 진상조사위를 꾸려 여기에 성역없는 조사를 위한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민간에 수사권을 부여한 바 없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특별검사제 자체가 민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만 특검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세월호 참사로 304명의 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세월호 참사 구조과정에서 숱한 의혹이 터져나왔고 이를 규명해야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잘못된 정보들이 유통되며 “유족들이 과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자식 잃은 부모’를 ‘자식 파는 부모’로 만드는 셈이라 세월호 유족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다. 다양한 주장은 나올 수 있지만 진실에 근거해야 한다.
2014년 09월 06일 (토) 정상근 기자 dal@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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