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력7월그믐 벌초하는 날인데 올해는 총무가 문중총무 겸직이라 시제선영부터 하고 다음주일에 파계 벌초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고조부모 묘소 벌초를 혼자서 하기로 했다
초카들이 낫질도 서툴고 해서
쓰지 않튼 근육을 활용해서 허벅지며 종아리 허리가 당기고 아프다
남의 땅에 20년 이상 묫자리 유지하면 인정 ‘분묘기지권’ 합헌
조상 묘 20년간 유지되면 이장 요구 못해
“역사 고려한 관습법…재산권 침해 아니야”
다른 사람의 땅에 묘를 쓰고 20년간 아무 문제 없이 유지할 때 인정해주는 ‘분묘기지권’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ㄱ씨가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관습법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 (합헌)대 2(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7년 1월 분묘기지권을 정당한 법적 권리로 인정한 데 이어, 헌재도 이를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ㄱ씨는 1990년 4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임야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 이 땅에는 조선 후기 때부터 설치된 황아무개씨 조상의 합장묘가 있었는데, ㄱ씨가 2014년 이 분묘를 파냈다가 황씨에게 원상회복 비용과 위자료를 물게 되면서 2017년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분묘기지권 관련) 관습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개념이 형성되기 전 아무 땅에나 분묘를 설치했던 역사를 고려한 관습법인 만큼 “관습법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에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임야의 가치가 커지면서 소유자의 손실이 커진 것은 사실이나, 분묘 이장을 강제한다면 자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넘어 정서적 애착관계 상실로 이어진다”며 “토지 소유자는 시효기간 20년 동안 분묘 소유자에게 굴이(무덤을 파내는 것)를 구하거나 그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관습법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이번 사건의 소수의견은 위헌이 아닌 ‘각하’였다. 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관습법이 헌법의 규정에 의해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받은 규범이라 볼 수 없다. 관습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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