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분(草墳)
초분은 지방에 따라 초빈(草殯). 외빈(外殯). 소골장(掃骨葬)초장(草葬) 이라고 한다.
이는 유교식 매장 장례방법으로 단 한 번의 매장으로 끝나는 단 장재(單葬制)와 두 번의 매장절차를 거치는 복장제(復葬制)가 있다.
초분은 복장제의 1차 매장 법이다. 복장제의 1차 초분은 육신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1~3년 동안 돌 축대나 평상위에 놓고 이엉으로 덮어두어 살이 썩으면 뼈만을 추려 다시 땅에 묻는다. 그래서 시신을 풀이나 짚으로 덮어 만든 무덤이라 하여 초분(草墳)이라 한다.
곳에 따라 뼈를 깨끗이 씻기도 하고 찧어서 가루로 만들기도 한다. 이를 세골장(洗骨葬)또는 증골장(烝骨葬)이라고 한다.
지석묘나 백제 초기의 옹관묘 등도 그 구조로 보아 뼈만을 묻은 복장 제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조사에 따르면, 조선 말기까지는 육지지방에서도 이러한 초분이 거의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요즘에는 주로 서남해안의 도서지방에서 흔히 발견되고 있다.
분개의 초분(草墳)은 토속장례로써 호상(好喪)일 경우에만 행하였다고 한다.
일반 초분과 같이 석회(구운 굴겁질 가루)를 뿌린 땅위에 자갈을 깔고 널빤지에 염한 시신의 머리는 북향으로 향하도록 자리를 잡고 볏짚 이엉으로 초가집처럼 여러 겹 덮어 새끼그물로 동여 메고 돌을 달아 바람에 이엉이 날아가지 않도록 하였다. 음력9월이면 해마다 이엉을 갈아 썩지 않도록 하였다.
동물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탱자가시 울을 하기도 하고, 돌담을 쌓기도 하였다고 한다.
보통 1년에서 3년을 넘기지 않고 미라처럼 탈수되고 나면 일반 장례법으로 묘에 이장하였다고 한다. 초분을 잘못하면 탈육 되고 뼈가 검게 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초분지는 고포현(古浦峴)에 있었으며, 지금의 행정구역으로 용호1동 479번지 언덕이 초분지 이었다고 한다.
바람 부는 밤이면 인광이 일기도 하고 염한 헝겊이 나뭇가지에 걸려 펄럭거리고 하여 아이들이 귀신이 나온다고 무서워 근처도 가지 않았다고 함.
상여를 이끌며 앞소리를 잘하신 분은 갈 밭집 왕기헌(王基憲)할아버지와전두루옹과 김태진씨로 알려져 있다
'개성왕씨 부산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조부모 산소 벌초 (0) | 2014.08.25 |
---|---|
호칭과 예절 (0) | 2014.07.25 |
대봉(大封)태조24세손 (0) | 2014.04.10 |
관향별 성씨 일람표(貫鄕別 姓氏一覽表) (0) | 2013.11.22 |
고려 태조대왕후계연도표 (0) | 2013.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