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륙도 낚시관리 허술하고 유선. 도선(渡船)돈벌이 급급 쓰레기오염 못 본채
오륙도는 부산의 상징적 지명이며 2007년10월01일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 제24호로 지정 된 곳이다. 천혜의 자연이 잘 보존된 문화재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은 거짓말이다.
낚시꾼들이 많이 찾는 수리 섬에서는 2012년9월12일 시행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있으나 마나한 실정이다.(해양보호구역)
부산남구용호동소재 오륙도는 2003년12월31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관련법률은 아래와 같다.
제4장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
제25조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
①항: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해양의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해역
2. 해양의 지형·지질·생태가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해양의 기초생산력이 높거나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지·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4.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에 해당하는 해역
5. 산호초·해초 등의 해저경관 및 해양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
6.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
낚시에 필요한 밑밥이나 떡밥을 사용하고 남은 것은 갯바위에 널브러져 있고 물이고인 곳에는 해산물을 삶은 물과 회를 뜨고 남은 고기의 머리가 썩어 냄새가 나기도 하며, 술병과 쓰레기는 바위틈에 버려놓아 이곳이 쓰레기처리장 같은 명승지다.
부산시나 해양경찰 은 도선의 안전(구명조끼 착용여부)이나 낚시관리를 철저히 하여 환경보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 같네요.
유선,도선 사업법
제12조 (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벌칙규정과태료
①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객에게 위해(危害)가 없도록 수면(水面)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유선을 조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안전한 승선·하선 방법, 선내 위험구역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인명구조장비 사용법, 유사 시 대처요령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시행일 2012.8.23]]
③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음주, 약물중독,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선을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음주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란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개정 2011.6.15 제10801호(해사안전법), 2012.2.22] [[시행일 2012.8.23]]
④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 유선의 경우에는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8.23]]
⑤ 유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유선 및 유선장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8.23]]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 술에 취한 사람(제6호 단서에 따른 유선에 승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으로서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보호자가 동승(同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말이나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감염병환자에게 유선을 대여하거나 승선하게 하는 행위
2.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게 하는 행위
3. 요금 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운항을 기피하는 행위
5. 무리하게 승선을 권유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선 또는 선박 대여를 거부하는 행위
제4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8.23]]
1. 제12조제3항,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3항,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같은 조 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삭제 [2012.2.22] [[시행일 2012.8.23]]
3. 제2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1.5.30]
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왕정문님께서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에 도선의 안전 및 낚시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1에 대하여
- (질의요지) 구명조끼 착용 등 도선의 안전여부
- (답변내용) 현재 오륙도 주변해역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라 부산해양경찰서에서 유선사업자로 면허를 받은
성조호가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은 해양경찰 담당부서에서 답신하도록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질의요지) 수리섬에 방치된 해양쓰레기관련 낚시관리
- (답변내용) 해양보호구역인 오륙도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의 지정 등)에
따라 이용가능무인도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용가능무인도서의 경우 사람의 출입 및 활동이 허용되는
관계로 일부 낚시객이 여가활동이후 스스로 수거하지 않은 쓰레기가 발생할 경우 상시 관리하기에 어려움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지자체인 남구청, 지역 어촌계, 유선 면허기관인 부산해양경찰서 및
해당 유선사업자등 유관기관 및 업․단체와 협의하여 낚시객 승․하선 시 쓰레기 수거 안내방송, 홍보물 게시 및
정기적인 무인도서 청소활동 실시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제10조(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인도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리유형별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3. 이용가능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람의 출입 및 활동이 허용되는 무인도서
제15조(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 ①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해양레저활동
2. 관람을 목적으로 한 탐방행위 또는 자연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한 생태교육
3. 여가활동의 일환으로서 야생동·식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
4. 공유수면의 일시적인 점용 또는 사용
5.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행사 등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것으로서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담당자 김태우 주무관 ☎051-609-652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무인도서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찾아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을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선 오륙도를 오가며 낚시객을 운송하는 사업은 도선이 아닌 유선임을 알려드리며
- 유선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의거 구명조끼, 구명부환, 소화기 등
인명 구조 및 소화 장비 등을 포함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매년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있어
선박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구명조끼의 경우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착용하게 되어 있으며
유선사업자 및 선원들이 해상기상 상태 및 승객요구에 따라 적의 판단하여 착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유선사업자 및 선원 대상 수시 안전교육을 반복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낚시객들의 안전수칙 준수 및 쓰레기 되가져오기 등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 안전점검 계도,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 우리서의 회신사항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부산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담당 경사 서상교, 051-664-2349)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해양경찰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짓말)
2014년11월18일 전화 070-7586-1417번으로 해양경찰청 민원여론조사 전화받음
사실은 회신은 왔지만 입만 나불거렸지 결과는 뻥이요 그러나 50점은 주었다고 답변 입맛이쓰다. 한국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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