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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섶자리' 난개발 위기

아지빠 2010. 8. 3. 10:06

 

 

 

용호만 매립지 인근 '섶자리' 난개발 위기

부산시, 하수처리시설 증축부지 70% 해제 방침  용호만 매립지 인근 '섶자리' 난개발 위기 

매각 특혜 논란을 빚었던 부산 남구 용호만매립지 근린상업용지가 끝내 민간에 매각되면서 난개발 논란이 거센 가운데 용호만 매립지 인근 섶자리 일대 하수처리시설증축부지 도시계획시설 일부에 대해 부산시가 해제키로 방침을 정하자 남구청이 난개발 우려 등을 이유로 해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2일 부산시와 남구청에 따르면 시는 용호만 매립지 완공 후 남부하수처리장 처리용량 증가를 예상해 10여 년 전 섶자리 일대 총 7만2천여㎡를 남부하수처리장 증축부지로 지정하고 이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다.

부지 52% 중견기업 소유 해제후 매각땐 특혜 우려구청, 도시계획 해제 반대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요구

그러나 시는 최근 남부하수처리장 증축부지 규모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자체 실시한 결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은 해당부지중 30%가량만이 하수처리장 부지로 필요하고 나머지 부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초 정확한 남부하수처리장 확장부지 규모와 도시계획시설 해제 범위 등을 내용으로 한 용역을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증축 필요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남부하수처리장 확장 예정부지와 섶자리 일대의 52% 상당이 부산지역의 유력 중견기업인 소유의 부지인데다가 나머지 일부도 사유지여서 시가 도시계획을 해제할 경우 특혜 논란도 예상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확장예정부지와 인근 섶자리 일대 부지의 60%가량이 사유지여서 해당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이 해제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없어 특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근 주민들은 용호만 매립지에 이어 섶자리 일대도 난개발 위기에 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섶자리 일대가 용호만~이기대~오륙도를 잇는 대규모 관광벨트 조성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일대에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 김 모(55·부산 남구 용호동) 씨는 "이 일대 도시계획이 해제된다는 소문이 이미 파다해 개발에 대한 갖가지 얘기가 나돌고 있다"며 "섶자리 일대 만큼은 난개발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시와 구청 등이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구청은 해당부지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면 섶자리~동생말 일대가 아파트촌과 횟집, 노래방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난개발로 얼룩져버린 부산 수영구 민락 매립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며 해제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구청은 최근 시에 "해제가 필요하다면 해제에 앞서 해당부지에서 동생말 입구에 이르는 총 7만5천여㎡에 달하는 부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립해줄 것"을 건의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해제에 앞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민의견 등을 수렴할 예정이고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윤여진 기자 onlypen@busan.com

도시계획시설 해제 방침 용호만 섶자리

  부산 남구 용호동 일명 섶자리 일대 하수처리시설증축부지 도시계획시설 일부에 대해 부산시가 해제키로 방침을 정하자 남구청이 해제 철회를 요구(본보 2일자 1면 보도)하고 나선 가운데 이 일대가 관련 기관들의 갈등과 거듭되는 난개발 의혹으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관람·숙박시설 등 포함 남구청도 장기계획안 마련 섶자리 내 미준공매립지도 "개발된다" 루머에 들썩

△'해제 철회'구청의 복심은=부산 남구청은 부산시가 최근 남부하수처리장 증축부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은 섶자리 일대 총 7만 2천여㎡ 중 일부에 대해 해제키로 하자 '해제 철회'를 요구하며 발끈하고 나섰다. 이 일대 부지 중 60% 이상이 사유지여서 지구단위계획 등을 마련하지 않고 도시계획을 해제하게 되면 난개발뿐만 아니라 특혜시비까지 휘말릴 수 있다는 게 구청의 주장이다.

하지만 구청은 지난 2008년 7월 공개한 '비전 2020 남구장기발전계획' 용역안에서 섶자리 일대를 비롯한 용호부두를 해양친수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이미 밝힌 바 있어 이 같은 해제 철회 의지를 무색케 했다.

장기발전계획안에 따르면 이 일대는 아쿠아리움과 면세점, 체험 시푸드센터 등으로 구성된 체험형·관람형 시설과 종합어판장이 있는 생업형 편의시설, 호텔이 들어서는 고급 숙박시설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고급 숙박시설의 경우 용호만 매립지에 조성 중인 크루즈터미널과 연계 선상에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해 놓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주민은 구청의 해제 철회 요구가 '쇼'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주민 김 모(55·부산 남구 용호동) 씨는 "장기적으로는 개발계획을 이미 수립해 놓고, '해제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실질적으로 해제를 막아 난개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시는 시종일관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해제 여부를 논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이르다는 것이다. 시청 관계자는 "남부하수처리시설 고도시설설계의 경우 공법에 따라 필요부지의 규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설계가 진행돼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며 "도시계획시설 해제 여부는 지금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섶자리의 또 다른 논란의 핵 '미준공매립지'=섶자리 일대 '온천 메트로랜드'와 맞닿아 있는 공터 8천900여㎡는 용호어촌계가 동국제강으로부터 이어받은 매립면허로 지난 3년여에 걸쳐 매립한 부지다.

하지만 이 부지는 현재 용호어촌계 소유부지 규모를 놓고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과 용호어촌계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1989년 매립지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1989년 이전에 매립면허를 받았을 경우에는 개정법을 적용받지 않아 매립자가 공공시설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이후에는 매립비용만큼만 땅으로 보상받고 나머지는 국가에 귀속되며 20년간 매립목적을 바꿀 수 없다. 이에 용호어촌계는 1960년대 받은 매립면허인 만큼 부지 중 2천600여㎡ 상당이 어촌계 측에 있다는 입장인 반면 항만청은 소급여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어 상급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이 부지는 미준공 상태다.

문제는 이 부지가 섶자리 일대의 중간에 위치해 개발이 이뤄지면 노른자위 땅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부 주민은 "도시계획시설이 이미 해제되고, 개발바람이 분다는 소식에 특정인이 일부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섶자리, 형성 과정은=1950년대까지만 해도 섶자리는 풀숲으로 이루어진 조그마한 어촌마을에 불과했다. 하지만 1963년 동국제강이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부산 남구 용호만 앞바다 53만 7천여 ㎡에 대한 매립에 나서면서부터 육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동국제강은 이후 매립지를 중심으로 공장을 확장하면서 매립사업은 30여 년간 지속됐다.

1980년대 말부터 용호만 주변이 주택가로 변모하고 부산의 도시화가 가속화 되면서 동국제강은 더 이상 부산에서 철강사업소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1990년대 초반부터 일부 공장을 포항으로 옮기기 시작해 1990년대 중반에는 부산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동국제강은 매립지 대부분에 대해 지역 발전 용도에 맞게 사용될 목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했다. 용호만 매립지 대부분은 대형 건설업체에 매각됐고 섶자리 일대 부지는 개인이나 일반 기업에 넘어갔다. 결국 이 같은 역사가 이 일대를 '난개발' 광풍의 불씨를 제공한 셈이다.

윤여진 기자 onlypen@busan.com

 

용호만 미준공매립지 불법주차장 어촌계 "이번주 내 철거

해항청 "수시 현장 점검" 

속보=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하 해항청)은 대형 레포츠시설인 M랜드가 부산 남구 용호동 미준공 매립지를 불법 점용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본보 4일자 4면 보도)과 관련, "용호어촌계 등으로부터 미준공 매립지에 무단으로 조성된 600여㎡(약 200평) 규모의 불법 주차장을 이번 주 안으로 철거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5일 밝혔다.

해항청은 M랜드 측이 지난 3월께 용호어촌계에 미준공 매립지 일부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을 요청한 이후로 최근까지 무단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이번 주 내로 해당 주차장을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1회에 걸쳐 추가로 철거명령을 내린 뒤에도 철거되지 않으면 강제이행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해항청은 이 같은 철거 명령에 불응할 경우 매립권자인 용호어촌계에 대한 '면허 실효'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면허 실효는 피면허권자인 매립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준공허가 신청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에 해당된다.

해항청은 수시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8천900여㎡ 규모의 미준공 매립지 주변에 펜스 등을 설치해 이 같은 무단점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윤여진 기자 20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