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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천안함관련(안)과반박자료

아지빠 2010. 7. 28. 07:05

 

 


천안함 인양업체 부사장 “폭발한 배와 천안함 다르다” 증언

[단독-항소심공판] 정호원 88수중개발 부사장 첫증언, 7년만에 군과 다른 목소리…“선저 긁히거나 부딪힌 흔적…작업자 핸드폰 압수”

7년 여 전 침몰한 천안함 함미를 인양했던 업체의 부사장이 폭발한 배의 상태와 천안함 절단면 등의 손상 상태와 다르다고 증언했다. 또한 함미 절단면의 손상이 무언가의 충격으로 긁힌 것으로 보였으며, 선저의 스크래치에 대해서도 해저에 가라앉은 후 생긴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중폭발이었다는 해군과 합조단의 주장과 실제 현장에서 작업했던 이들의 시각은 크게 다른 것으로 법정에서 7년 여 만에 처음 확인됐다.

2010년 4월초부터 4월15일 천안함 함미를 인양할때까지 작업을 했던 88수중개발의 부사장을 맡고 있는 정호원씨는 14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의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정 부사장은 당시 모두 30여 명의 88수중개발 작업인원이 백령도로 투입됐으며, 본인은 부산의 본사에서 현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 부사장은 천안함 손상상태와 폭발로 인한 선박의 손상상태에 대해 다르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 부사장은 지난 2012년 유증기 폭발사고가 났던 두라3호의 시신 인양 및 수습을 했다고 말했다. 정 부사장은 폭발로 크게 손상된 두라 3호의 사진(장면)을 제시하며 ‘날카롭다는 것이 저런 것이냐’는 피고인 신상철 전 위원의 신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이것이 천안함과 같은가라는 신문에 정 부사장은 “다릅니다”라고 밝혔다.

폭발한 배와 천안함이 어떤 면에서 다른지에 대해 정 부사장은 “제가 폭발전문가가 아니라 분석을 못해 (폭발전문가로서) 말씀을 못드리지만, 큰 충격에서 그렇게 됐는데, 특히 내부폭발해도 (두라3호와 같은) 저정도인데, (외부에서) 미사일 맞았거나 (어뢰가 폭발했다) 하면 선체 일부가 떨어져나갔다고 봐야한다”며 “(군에서 폭발) 실험을 하거든요. 유류 보급함을 폐선하기 전에, 예를 들어 청평함 등이 있다. 구축함 테스트 해서 쏴서. 그런 것을 보면. 저런(두라3호 같은) 형태”라고 증언했다.

두라3호 폭발사건에 대해 정 부사장은 “2012년 1월 두라 3호가 자월도 인근해역에서 삼등분된 사건으로, 청소하다가 불꽃이 일어나 터진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폭발로 침몰한 선박의 특징에 대해 정 부사장은 “폭발이 생기면 격실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사망하고, 폭발하게 되면 (손상 부위에) 돌출부위가 많이 생긴다”며 “선체 안에서 폭발시 밖으로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시신의 경우 팔다리가 각각 따로 있었다. 시신이 온전하게 한 곳에 있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11명 가운데 4명의 시신의 경우 벽에 발렸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형체가 처참했다고 정 부사장은 답변했다.

이에 대해 외부 수중폭발과 내부폭발 절단면의 차이가 있느냐는 윤준 재판장 신문에 정 부사장은 “(방향은 다르더라도 폭발로) 돌출된 부위가 퍼지는 형태는 동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호원 부사장은 절단면과 함미 선저의 스크래치에 대해서도 반파 후 해저에 침몰하면서 조류에 쓸려내려가다 생겼을 것이라는 해군과 합조단의 그동안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정 부사장은 지난 2010년 4월16일자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함미의 절단면 부근에 무언가에 긁힌 듯 사선 모양이 많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요구하자 “배가 있으면 군함의 경우 회색 계통으로 도색을 하는데, 절단된 면을 보면 절단되면서 쇠끼리 부딪힐 수 있는 것처럼 기스난 자욱이 있다, 그 쇠모양의 색깔이 달랐다”고 답했다. 긁힌 자욱의 원인에 대해 정 부사장은 “어떤 요인으로 파손됐는지는 모르나 큰 충격에 의해 절단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정 부사장은 ‘뭔가에 긁힌 것 같으냐’는 김종귀 변호사의 신문에 “쇠끼리 부딪혔든지, 뭔가 긁혔으니 그런 것 아니겠나”고 답했다.

또한 ‘800톤이 나가는 함미가 침몰지점에서 발견된 지점까지 물살이나 해류에 의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해저의 지면에 쓸려 스크래치가 생기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김 변호사와 윤 재판장 신문에 정 부사장은 “사선형식으로 내려가도 … (저렇게 되긴 힘들다) 돌을 던져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자리에 박히지 거기서 굴러가 이동하지 않을것이라는 뜻이냐는 신문에 정 부사장은 “예 맞다”고 말했다. 결국 이동하면서 생긴 스크래치가 아니라는 것이냐는 신문에 정 부사장은 “부딪히면서 생길 수는 있다”면서도 “(해저 바닥에) 긁히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답변했다.

함미 선저의 스크래치는 해저로 떨어질 때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냐는 심재환 변호사의 재차 신문에 정 부사장은 “넘어질 때 난 스크래치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함미 인양 작업 중에 작업자의 휴대폰까지 압수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정호원 부사장은 “직원들이 저한테 자료를 사진이나 전송하는데, 이와 달리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부인이나 자녀에게 보낸다든지, 현장 작업 모습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었다”며 “긴급한 일이 생겨 각자의 가정에 연락해야 하면 해군 관계자 휴대폰을 빌려줄 테니 각자 휴대폰을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이 때문에 반납 과정에서 시끄럽고, 멱살잡고 싸우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정 부사장은 “군인도 아닌 민간인한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군인이면 몰라도 전쟁도 아니고”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장에 있는 모습이나 사진 영상 자료를 외부 유출하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당시 ‘함미 이동작업을 할 때 선체를 조금만 들어서 외부에 보이지 않게 하라’는 군의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 88수중개발도 그런 군의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 정 부사장은 “그런 지시를 받고, 검은 차단막이 있는데, 그것을 덮어놓고 작업을 했다”며 “작업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한편 정 부사장은 애초 천안함 함미를 인양할 때 체인을 두 가닥을 걸어 들어 올리고 있었으나 수면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군이 한 가닥을 더 요구한 과정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두 가닥이면 충분하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해군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세가닥을 걸게 됐다는 것이다. 인양 날짜도 기상악화 등을 이유로 사흘 뒤로 연기됐다고 그는 증언했다.

당시 함미 중량에 대해 정 부사장은 800톤으로 봤으며, 체인 한 가닥이 지탱할 수 있는 무게가 1000톤이므로 두 가닥이면 2000톤이라고 정 부사장은 설명했다. 두 가닥으로 최대 2200톤까지 인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4월12일 수면위로 들어올렸을 때 해군이 두 가닥 사이에 한 줄을 더 걸자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한 세 줄을 감아도 올릴 수 있는 최대 중량은 2200톤으로 동일하다고 정 부사장은 증언했다.

‘체인 세 개 걸라고 했을 때 증인 업체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느냐’는 신문에 정 부사장은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더니 군은 안전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고 답했다. 결국 88수중개발에서 두줄로 해도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나를 더 걸었다는 것인가라는 재판장 신문에 정 부사장은 “예”라고 답했다. 체인 하나를 더 걸면 용역비가 추가되는지에 대해 정 부사장은 “동일하다”고 답했다.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2017년 11월 15일 수요일


 

[원문] 러시아 해군 전문가그룹의 ‘천안함’ 검토 결과 자료

   (한겨레 7월27일)

러시아 해군 전문가그룹은 2010년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접하고 분석과 실험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러시아 전문가들에게 제시된 자료를 분석하고 실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천안함 폭발은 접촉에 의하지 않은 함선 하부의 수중폭발로 분류된다.

둘째, 한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천안함 침몰사건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과 들어맞지 않는다.

●한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폭발시간(21시 21분 58초)은 보유 자료들에 비춰 본 실제의 예상 폭발시간이나 사건 당일에 함선 안의 전류가 끊어져 마지막으로 찍힌 동영상의 촬영시간(21시 17분 3초)과 일치하지 않는다.

천안함에 탑승해 있던 승조원이 탑승 승조원들이 부상당했다고 해안 통신병에게 핸드폰으로 알린 시간이 21시 12분 03초로서, 이 첫 통화시간 기록은 한국 측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 천안함은 해당 참사가 일어나기 전부터 해저면에 접촉되어 오른쪽 스크루 날개 모두와 왼쪽 스크루 날개 두 개가 손상을 받았으며, 훼손된 스크루를 광택이 나도록 심하게 깎아 스크루의 넓은 범위에 걸쳐 마찰로 인한 손상부위가 있었던 것이 조사결과 감지되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앞서 언급한 스크루 날개의 몸체 쪽과 끝 쪽이 늘어나 있다. 오른쪽 스크루 날개 중 한 개의 가장자리에 금속 균열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함선 오른쪽 프로펠러 축이 순간적으로 멈추면서 생겨난 관성작용에 의해 프로펠러 날개의 변형이 발생하였다”는 한국 민군합동조사단 측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다.

● 피해 함선에서 프로펠러 축의 오른쪽 라인에 엉켜져 있는 어선 그물의 잔해가 발견되었다. 이는 “기동지역 내에 어로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국 측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 제시된 어뢰의 파편이 북한에서 제작된 것일 수는 있으나, 잉크로 쓰인 표시는 일반적인 표준(위치, 표기방법)에 들어맞지 않는다. 제시된 어뢰의 파편을 육안으로 분석해 볼 때, 파편이 6개월 이상 수중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함선의 피해지역에는 기뢰 위험이 존재하며 이는 한반도 서해안에서 정박 및 항해 장소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로도 간접적으로 입증된다.

러시아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천안함의 사고원인이 접촉에 의하지 않은 외부의 수중 폭발이라는 주장이 확인되었다.

둘째, 천안함은 침몰 전에 오른쪽 해저부에 접촉하고 그물이 오른쪽 프로펠러와 축의 오른쪽 라인과 엉키면서 프로펠러 날개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물이 오른쪽 프로펠러와 축의 오른쪽 라인과 엉키면서 천안함이 항해 속도와 기동성에 제약을 받았을 것이다.

함선이 해안과 인접한 수심 낮은 해역을 항해하다가 우연히 프로펠러가 그물에 감겼으며, 수심 깊은 해역으로 빠져나오는 동안에 함선 아랫부분이 수뢰(水雷) 안테나를 건드려 기폭장치를 작동시켜 폭발이 일어났다.

또한, 다른 해석으로는 함선이 내비게이션의 오작동 아니면 기동성의 제약 상태에서 항해하다가 우연히 자국의 어뢰로 폭발됐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한국 측에서 제시한 어뢰 파편은 구경 533mm 전기 어뢰로 추측된다. 하지만 이 어뢰가 천안함에 적용됐다는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합조단 러시아천안함관련 반박자료

 첫째, 훼손된 스크류가 광택이 나도록 깎였다는 주장과 관련

국방부는 "스크류 날개 면의 부착생물이 씻겨 나간 현상은 스크류가 급속히 정지하면서 발생한 관성력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만약 외부와의 접촉으로 떨어져 나갔다면 스크류의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 방향을 따라 긁힘 현상이 있어야 하나 그런 현상도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좌현 스크류 날개의 선저 부착 생물은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어 훼손된 스크류가 광택이 나도록 깎였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둘째, CCTV가 정지된 시간이 합조단이 발표된 사고 시각보다 4분 이상 앞선다는 주장과 관련

CCTV 영상의 촬영 시각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CCTV 영상의 마지막 촬영시각이라고 보도한 21시17분03초는 천안함 11개 카메라 가운데 복원된 6개 가운데 가스터빈실 후부에 녹화된 시각"이라면서 "카메라 설치시점에 시간을 입력한 이후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녹화된 영상의 화면에 표시된 시각은 실제 시각과 오차가 있고 따라서 이는 정확한 폭발시각을 추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11개 카메라 가운데 6개의 영상을 복원해 분석한 결과, 이들 카메라의 설정 시각은 실제보다 최소 3분55초 이상 늦게 설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이를테면 후타실에 설치된 카메라에 21시09분24초에서 21시10분31초 사이에 화면에 등장한 생존자 ○○○ 병장은 21시15분께 후타실을 떠났다고 진술한 걸로 봐서 기록시각과 실제 시각에 4분 가까이 오차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또 "천안함의 카메라는 녹화된 영상을 1분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게 돼 있어 이런 특성을 감안하면 21시22분께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합동조사단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폭발시각, 21시21분58초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셋째, 사고 시각 이전에 부상병 발생을 알리는 전화통화가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

국방부는 또 러시아 조사단이 21시12분03초에 승조원의 부상 사실을 통보한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통화내역을 확인한 결과, 일상적인 통화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넷째, 어뢰 추진체가 수중에 6개월 이상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

어뢰 추진체가 수중에서 6개월 이상 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금속재료 전문가가 육안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어뢰 추진체의 철제부분 부식정도는 1~2개월 정도이고, 이는 천안함 선체의 철제부분 부식정도와 유사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또 "해저로부터 수거한 당일에 촬영한 어뢰 추진동력장치의 사진을 보면 해저의 낮은 온도(3℃ 이하), 깊은 수심(47m)으로 인해 부식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음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섯째, 스크류 추진축에 기뢰가 감겨 올라와 폭발했을 가능성과 관련

"천안함이 사고 전 우측 스크류와 추진축에 어망이 감긴 채 해저 면에 접촉함에 따라 스크류 날개에 손상을 입어 항행속도 및 운항성능에 제약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KNTDS상의 천안함 기동항적과 인근해역의 해양환경을 비교해 보면, 천안함의 스크류와 추진축이 해저면과 접촉할 만한 저수심이나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