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안 중
장자산 일원의 자연 녹지지역을 아파트
건립지역의 용도지역현실화 및 개발가용지 확보차원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부산시 도시계획안을 결사반대하는
경동아파트와 동일아파트 동대표자님등과 부녀회 회원대표가 참석한 남구청장과의 면담 설명회를 개최 하였다.
여기에 참석한 용호동민은 한그루의
나무한포기의 풀도건드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뜻을 배석한 국,과장과 전상수 구청장 님께 강력히 전달하고,
구청장으로 부터 용도변경을 못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답변 청취를 하고 옴
남구 장기 개발 개획안을 검토 하든중
용호경동 아파트 진입로로 부터 103동 105동 건물 계단부터 안전망이 쳐진
옹벽까지가 자연녹지로 보존되고 있슴을 확인 했다.
이는 자연녹지로 자동차의 진입및 주차시설및 진입로 개설 자채가 불합한 곳으로
되어있었으며 아파트 준공검사시 준공업지역 에 아파트 건립허가및 적절한 법률위반 없이 준공 하였다면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 된다. 이에
부산시는 경동아파트 내의 진출입로가 없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초대 입주자 대표회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년이 경과하여도 입주민
대다수는 당연한 진출입 로를 인식하였을것으로 판단 될뿐이다.
몇몇 전 입주자 대표회장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입주민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또한 이를 이의하여 아파트의 재산침해를 바로 잡아야 했슴에도 함구하고 있었다는것은 보통사람으로써는 이해할 수 가없다.
입주민께서는 이사실을 확인조회하시고 ,,이에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현 입주자 대표회는 관리소장과 전직원을 풀가동하여 원인 조사에 착수 하였슴을
알립니다.
조사결과를 가감없이 입주민에게 소상히 알려드릴것을 아울러 약속드립니다.
105동에서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진입로까지의 도로모습
입구도로에서 바라본 103동과 105동의 도로가 자연 녹지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입주자는 몇사람이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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